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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 □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조합원수가 약 26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비, 토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전성제 센터장과 연구진은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를 발간 ◦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사업 추진 현황 데이터 분석, 관련 기사 및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하여 제시 □ 지역주택조합은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을 전후한 최근에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크게 증가 ◦ 저렴한 비용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택지 확보에서 높은 리스크, 시행단계 공사비 갈등 등 여러 단점도 내포 ◦ 2020년을 전후하여 모집신고단계 및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활발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모집 신고단계에 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비중도 낮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높은 리스크가 예상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이슈는 공사비, 사업 운영 및 관리, 토지 확보 등과 관련된 사항임 ◦ 공사비 관련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큰 폭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 발생 ◦ 지역주택조합 사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초기부터 준공까지 정보 공개 미흡, 운영 불투명, 조합원 대상 설명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 ◦ 토지 확보 지연은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평가되며, 토지 미확보 리스크는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및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짐 □ 지역주택조합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공사비 갈등 중재, 패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사업 투명성 강화 유도,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안 ◦ 공사비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과 부당한 공사비 증액 청구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공사비 갈등 중재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을 검토 ◦ 사업 운영·관리, 제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사업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감독권 확대 등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검토
등록일 2025-07-09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연구
도심 내 미활용 국유지를 공공의 재원으로 개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주택, 창업지원공간 등 공익적 시설들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외곽으로 이전 후 도심에 남아있는 종전부지나 기존 시설 현대화를 통해 압축적 활용이 가능한 도심 내 부지들을 발굴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개발 및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배유진 연구위원이 수행한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연구」는 이러한 정책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타당성 조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배유진: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하여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였지만 기존 도시개발사업 등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타당성을 평가하여 조사 단계에서 사업을 철회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소규모 위탁개발사업은 국토연구원이 사업의 적격성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도 모호하고 양 평가제도의 연계성도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배유진: 기존에는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는 국유지의 가치를 사업비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와 상부개발로 발생하는 주거, 상업, 업무 등 공간에 대한 편익을 산출하는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계획은 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웠고 피평가자인 기획재정부나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부 모호한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가전문기관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존재하였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행 평가제도의 틀 안에서 공공성이 높은 위탁개발방식을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배유진: 이번 연구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중간에서 각자의 입장과 고민을 들어보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어쩌면 경쟁기관일 수도 있는 연구진에게도 많은 정보와 고민을 공유해 주셨는데 과거 국토연구원에 근무한 인연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캠코, LH 등 사업부서에서도 모든 내밀한 자료와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공유해 주었고 연구진도 보고서에 미공표 자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검수를 받는 등 노력하였다. 작은 인연도 소중히 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연구였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배유진: 개인적으로는 수천억 규모의 개발사업 계획 수립과 평가과정의 내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다만 짧은 연구기간 안에 모든 전문적인 내용을 소화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능력 부족으로 어려웠고, 일부는 방향 제시 수준으로만 고민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배유진: 과거 성장기와 달리 이제는 단순히 공간을 개발하고 공급·분양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모델 연구를 해보고 싶다. 과거에는 인구가 몰려드는 도시에서 최대한 빨리 주거, 상업, 업무 공간을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지만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개발 이후 빈 곳으로 남아 사회적 낭비가 되지 않고 사람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나 사업방안을 구상하고 싶다. 배유진 연구위원은 2010년 서울대학교 지역정보전공 석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포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개발사업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개발사업, 사업타당성, 재원조달 등이다.
등록일 2025-07-0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내재화하고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는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검토와 여건 변화로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계획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하다. 김명한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는 국토 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명한: 2017년 국토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에 근거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계획들이 새롭게 수립되었음에도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 크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명한: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중 근거 법률 개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여건 변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는 다양한 국토계획 간 연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토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명한: 국토계획 수립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종합·지역계획과 부처별 소관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여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부처별 소관 부문별계획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과 이에 근거하여 실제 수립된 계획을 조사 및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별로 다양한 법정계획들이 생각보다 많이 수립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토계획 수립 현황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기억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명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종합·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계획 간 체계를 정리하고 싶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토공간 위에서 다양한 국토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었다. 연구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국토계획 체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명한: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체계는 인구감소 시대에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도시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정 개발 규모, 개발 체계 전환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김명한 전문연구원은 2020년 가천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발전정책 등이다.
등록일 2025-06-02
콘텐츠 (25)
더보기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국토연구원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윤리헌장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 국토연구원윤리헌장 국토연구원은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국토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하나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