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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가뭄 심화·확산에 따른 재난관리 측면의 대비·대응체계 개선방향

  • 작성일2023-03-07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891

광주·전남지역 가뭄 심화·확산에 따른

재난관리 측면의 대비·대응체계 개선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토정책 Brief『광주·전남지역 가뭄 심화·확산에 따른 재난관리 측면의 대비·대응체계 개선방향』을 통해 우리나라 가뭄 대비・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2022년 홍수기 유입량 저조로 주암댐, 동복댐 등 저수위가 현저히 낮아져 있으며 과거 댐의 저수위 회복시점과 패턴을 고려할 때 가뭄 장기화의 가능성도 존재한 상황이다.


□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장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이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를 구성해 가뭄 예・경보를 상시 운영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가뭄의 심화・확대 과정을 잘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실행력 있는 대비・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가뭄 예·경보 기술의 현장 활용성을 더 높이고 긴급한 용수수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가뭄지표가 활용 가능함을 고려하여 가뭄 모니터링 지표를 확대하고, 관할지역의 가뭄 심각성을 명확히 판단하도록 예·경보의 통합이 필요하며, 예·경보 단계 설정에 가뭄의 전이특성 반영함으로써 국가 제공 예·경보 단계가 현장의 위기대응 단계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또한 지자체에 가뭄 예・경보 단계에 대한 정보(관심・주의・경계・심각)만 제공하는 한계를 언급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국가통합가뭄정보서비스 정보화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에 긴급한 용수수요 감축과 비상공급 시설 확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가뭄 기간 동안 정부의 특별교부세와 지자체의 예비비를 활용하여 비상급수시설, 해수담수화시설, 지하관정 등 용수공급 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는데, 값비싼 응급수단을 일회성으로 활용하지 않으려면 시설 설치와 관련된 근거법령과 평상시 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도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물절약의 경우에도 시민들의 생활습관 변화를 독려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확실한 재난관리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물절약 목표치 설정방법, 목표 달성의 책임 등을 분명히 정하고 강제적 물절약 조치 대상과 적용시점도 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난관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끝으로, 가뭄은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서서히 심화·확산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장기간 특별교부세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가뭄 예·경보 발령에 맞춰 현장의 대비·대응체계가 더욱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자체의 가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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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국토연구원_국토정책브리프 907호.pdf (2.12MB / 다운로드 152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보도자료) 가뭄확산에 따른 재난관리 측면의 대비·대응체계 개선방안(국토연구원).pdf (406.26KB / 다운로드 150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