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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 공모전」 개최 안내
제12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1. 응모주제 ▶ 이전 수상작 보러가기(클릭) ◦ 여행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국토 ◦ 일상생활 속 아름다운 국토의 재발견(마을, 도시, 도로, 주거, 경관 등) ◦ 국토‧지역‧도시와 어우러지는 다양한 삶의 모습 ※ 2022년 1월 1일 이후 촬영본 2. 응모대상 : 제한 없음 3. 일정 ◦ 접수 : 2024년 9월 2일(월)∼10월 24일(목) ◦ 심사 : 2024년 11월 중 ◦ 발표 : 2024년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상자는 개별통지 및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 공고 4. 시상내역 구분 부상 대상(1편) 200만 원 최우수상(2편) 각 80만 원(총 160만 원) 우수상(3편) 각 50만 원(총 150만 원) 장려상(6편) 각 30만 원(총 180만 원) 입선(50편) 각 2만 원(총 100만 원) ※ 기프티콘 혹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 ※ 심사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상금 원청징수세액은 수상자 부담입니다. 5. 응모기준 ◦ 디지털 사진파일로 컬러 작품만 접수(필름사진 출품 불가) ◦ 가로형 사진이어야 함(3,000pixel 이상, jpg 파일로 응모) ◦ 1인당 5점 이내로 출품(5점 초과 시 초과된 출품작은 심사에서 제외) ◦ 2022년 1월 1일부터 촬영한 사진만 출품 가능 ◦ 사진촬영정보(EXIF)를 삭제하지 않은 파일 제출 ◦ 드론 사진의 경우 ‘비행 및 촬영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6. 응모방법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 참여광장 → 공모전 → 제12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메뉴에서 접수 ※ 입상작 선정 후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할 예정이오니 정확한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7. 유의사항 ◦ 응모 시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개인정보 및 저작권 관련 사항에 동의할 경우 응모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아래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파일로 제출(필름사진 출품 불가) ◦ 공모전에 출품된 사진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있으나 국토연구원은 수상작에 대해 공고된 상금이나 부상을 지급함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국토연구원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짐 ◦ 타 공모전의 입상경력이 있거나 발표된 적이 있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음 ◦ 합성사진, 표절 및 모방작, 타인의 명의로 대리 출품한 작품, 타 공모전 입상작(동일작품이 아니더라도 작품의 일부 또는 유사작이 타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 포함) 등은 심사에서 제외함. 수상 이후 밝혀질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상장·상금을 반환해야 함 ◦ 응모 작품은 초상권, 저작권, 소유권, 대여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은 응모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시상한 후에도 입상을 취소하고 상장·상금을 반환해야 함 ◦ 드론 사진의 경우 '비행 및 촬영 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8. 문의처 ◦ 국토연구원 사진공모전 담당자 044-960-0464 ※ 자세한 내용은「붙임 공모요강」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4-08-3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 개편방안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 개편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1호 □ 당초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 제도는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쇠퇴지역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로 대도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역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 거점 중소도시로의 확대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전략은 부재한 실정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1호“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 방안”을 통해 거점 지방 중소도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민간제안 제도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41조 개정을 통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토지권원을 100% 확보하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에게 혁신지구 지정 제안 추가 ◦(사업시행자 확대) 「도시재생법」 제44조 개정을 통해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범위(민간) 확대 ◦(일반재산 수탁기관 확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정을 통해 공유지에 한하여 민간 등에 위탁 개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확대 ◦(공모유형 및 가이드라인 신설) 국비지원 공모유형, 혁신지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 신설
등록일 2024-06-2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9호 □ 저성장과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으로 다수 지역에서 빈집, 공실 상가 등 유휴 부동산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 국내외 많은 도시정부에서 이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 기존 유휴 부동산은 대부분 1인 또는 소수의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어 저이용·방치되는 부동산이 발생하고 있으며 활용도 어려운 실정 ◦ 따라서 기존 국공유(國公有)와 사유(私有)를 넘어서는 제3의 소유방식으로,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인 공유(共有)가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명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9호“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을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지역의 부동산을 공유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유를 통한 지역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나 개인의 접근성이 좋아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공공의 지원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투자하고 관리하며 배당하는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성 확보, 거래비용 최소화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음 □ 최명식 연구위원은 정책방안으로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을 활용하되,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법인화 여부와 공공의 역할, 효율성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 (분산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1: DAO가 법인화될 경우) 지역 부동산을 DAO가 개별적으로 직접 소유하고 토큰 증권을 발행하여 공유방식의 지역 부동산 관리·운영 ◦ (분산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2: DAO가 법인이 아닐 경우) 지자체의 ‘DAO 지원기구’가 명목상 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실제로는 DAO가 관리·운영 ◦ (통합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부동산 관리조직’을 통해 지역 내다수의 유휴 부동산을 통합적으로 소유·운영하는 것에 블록체인 활용
등록일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