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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토연구원 복사 출입 업체 선정 공고
2024년도 국토연구원 복사 출입 업체 선정 공고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2024년도 국토연구원 복사 출입 업체 선정(단가계약) 나. 추정예산 : 4억원 이상(2023년 기준, 개별 복사·제본 업체 금액 아님) 다. 공고방법 : 나라장터 및 본원 홈페이지 게시,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 라. 입찰공고 및 서류접수 : 2024. 11. 25(월) ~2024. 12. 6.(금) 12:00 까지 마. 제출서류 평가일 : 2024. 12. 11(수) 바. 등록업체 결과발표 : 2024. 12. 16(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본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업체평가: 정량 및 정성평가로 진행(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참고) 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상기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044-960-0136)으로 문의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본원이 제시한 복사단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 참여 업체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인 업체 중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으며 국토연구원과 가까운 업체를 선정(2개 업체 내외) 3. 입찰참가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자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라. 우리 원이 제시한 복사단가를 수용하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1) 나. 장비(장비 모델명 및 세부 사양 명기) 현황표 1부(서식 2, 3) 다. 납품실적증명원 1부(서식 4-1, 4-2) 라.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아.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자. 기타 사실 증명원(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각 1부(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함) 차. 서약서 1부(서식 5) ※ 상기 순서에 따라 문서 철하여 제출 5. 복사단가 : 우리 원이 제시하는 단가 구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표지 아트지 200g이상 A4, B5 컬러 권 3,000 코팅포함 A4, B5 일반 권 1,500 코팅포함 레자크지 180g이상 A4, B5 일반 권 1,500 무코팅 본문 미색 백상지 80g이상 A4, B5 컬러 면 250 A4 일반 면 30 B5 일반 면 25 ※ 위 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6.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가. 유의사항 1) 제출된 관련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 계약에 대한 참가를 제한함 2)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원의 업체 등록조건(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3) 필요 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발주 및 납품 등 관련하여 수시로 우리 원 방문이 가능하여야 함 5) 우리 원 인쇄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나. 계약조건 1) 표지 ◦ A4, B5를 원칙으로 하되 A3는 A4의 2배, B4는 B5의 2배를 계상함 ◦ 200g이상의 아트지 비닐코팅 및 180g이상의 레자크지를 원칙으로 사용함 2) 본문 ◦ A4, B5를 원칙으로 하되 A3는 A4의 2배, B4는 B5의 2배를 계상함 ◦ 미색 백상지 80g을 원칙으로 하며, 실 복사 페이지만을 계상함 ◦ 색간지를 사용할 경우 색구분 없이 100g이상을 사용하며, 단가는 본문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함 ◦ 칼라 복사는 4도를 원칙으로 하며, 2, 3도 복사의 경우 실비를 계상토록 함 3) 제본 ◦ 무사무선철을 원칙으로 별도의 비용을 계상하지 않으며, 그 외 제본 형태의 경우 실비를 계상토록 함 4) 기타 ◦ 계약체결 후 본원의 업무만을 담당할 직원을 전담 배치(비상주)하여야 하며, 본원의 복사 발주는 수시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납품시기 역시 수시로 요구 되어 질 수 있음 ◦ 복사물 수령은 건별로 수령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리상․시간상의 이유로 일정단위로 한꺼번에 수령해갈 수도 있음. 그러나, 업체는 이를 이유로 본원의 복사물 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됨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발생되는 경우 해당업체에 경고장을 발부함 ◦ 이와 관련한 경고장 발부가 3회 이상 위반 시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됨 2024. 11. 25. 국 토 연 구 원 장
등록일 2024-11-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택공급 상황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주택공급 상황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3호 ※ '24년 4월 정정된 주택공급실적 자료를 반영하여 브리프의 통계수치를 수정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기획조정실 김지혜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3호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을 발간하였다. ◦ 2023~2027년 주택공급계획을 살펴보면 5년간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하고, 수요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58.5%, 정비사업과 공공택지사업 등에 51.9%를 배분 □ 2023년 전국 주택공급 실적(연평균 대비)의 경우 인허가와 준공은 80.0%를 상회하나, 착공은 54.7%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기간(2005~2022년) 연평균 실적 대비 수도권의 2023년 실적은 인허가 77.8%, 착공 54.3%, 준공 108.2%이며, 비수도권의 실적은 인허가 85.8%, 착공 55.2%, 준공 95.4% 수준으로 전국과 유사하게 착공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 * 최근 10년(2013~2022년) 연평균 실적 대비 수도권의 2023년 실적은 인허가 72.9%, 착공 44.8%, 준공 96.1%이며, 비수도권의 실적은 인허가 78.3%, 착공 46.6%, 준공 84.3% 수준 ◦ 서울의 2023년 주택공급 실적(전체기간 연평균 대비)은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65.0% 미만으로 전국의 실적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수준 - 전체기간 연평균 실적 대비 2023년 실적은 인허가 56.7%, 착공 44.3%, 준공 63.7% 수준 * 최근 10년 연평균 실적 대비 2023년 실적은 인허가 51.9%, 착공 37.1%, 준공 56.7% 수준 ◦ 2023년 공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의 경우 전국은 91.2% 수준이며, 서울은 48.3%로 매우 저조 □ 주택공급 지연으로 금리 인상과 건설공사비 증가 등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은 금리 인상과 건설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분석 -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2023년 기준 브릿지론의 대출금리는 평균 10%를 기록하였으며, 펜데믹 기간 일반철근(2021년 기준) 62.9%, 시멘트와 레미콘(2022년 기준)이 각각 20.0%를 넘는 가격 상승률을 나타냄 -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화율은 대체로 음(-)을 나타내 주택시장의 경기 위축이 지속 ◦ 또한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증가와 공기 증가 요인 등도 공급지연의 원인 □ 김지혜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본방향)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쟁 예방·조정 방안과 주택공급 기반 개선방안을 제시 - 공급 과잉과 부족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급주체들의 수요예측력을 강화하고, 공사비용 절감방안 마련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병행될 필요 ◦(분쟁 예방·조정 방안) 단기 방안으로 공공부문의 공사비 갈등 사전 예방·조정 기능 강화와 신탁방식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강화 방안을, 중장기 방안으로 건축 설계 지원 등을 통한 도급계약 불확실성 해소방안을 제안 ◦(주택공급 기반 개선방안) 단기 방안으로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리츠를 활용한 사업재구조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를, 중장기 방안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
등록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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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4월 넷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전주 한옥마을‘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주택공급상황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전략 정부는 5년(23~27년)간 총 270만호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공급량의 58.5%, 사업유형별로는 정비사업 및 공공택지 등에 전체 공급량의 51.9%를 수요를 고려하여 배분 '23년 주택공급 수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은 전국이 82.7%,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69.4%와 99.3% 수준을 나타냈으나,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한 수준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요인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공급사업의 비용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 따른 건설공사비 상승, 주택시장 경기 침체로 인한 매매가격 하락으로 볼 수 있음 부동산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상승과 공기 증가 요인 등도 공급지연의 원인 김지혜 연구위원, 이길제 연구위원, 전성제 연구위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최진도 전문연구원 국토정책 Brief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No.963 전문 보기→ 월간 국토 특집 : A가 변화시키는미래도시 국토시론 : 초연결 지능도시,A가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망과 과제 이정훈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국가스마트도시위원·한국IT서비스학회회장 골목기행 : 새벽거리를 걸어 지금까지 몰랐던 한옥마을과 만나기,전주한옥마을 빅데이터로 국토 일기 : 국민신문고데이터로국토민생현안이슈읽기 (2) KRIHS가 만난사람 : AI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AI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국토 No.510 전문보기 → 도로정책 Brief 이슈 : - 도로·교통분야 AI의 활용과 도전과제 해외포커스 : - 거대언어모델(LLM)과 도시/교통연구 - 자율주행 기술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자율주행 데이터셋 현황 숫자로 보는 도로정책 : 국민들은 정책의사결정과 수행 과정에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고 싶어할까 도로정책 Brief 04 No. 165 전문보기 → 국토연구 논문 모집 투고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A4 15매 내외) 논문주제 : 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마감 : 2024년 7월 20일 문의 :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Tel. 044-960-0535, E-mail. joumal@krihs.re.kr) 국토연구 제122권 논문 모집 자세히보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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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2.19.> 제5조2 <삭제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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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연구본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관리 및 도시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연구본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도시생활환경의 효율적 정비 등에 관한 도시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국내외의 각종 연구 및 정책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도시재생연구센터 국·공유지연구센터 주요 연구분야 1 체계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연구 2 도시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허가, 비도시지역 관리제도 등 연구 3 활력 있고 경쟁력 높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신도시 및 역세권 개발 연구 4 풍요롭고 편리한 정주환경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 도시행정 체계 연구 5 국·공유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공유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