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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2호 발간 □ 조선업은 세계 1~2위 수주 호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울산 동구, 거제, 영암 등 조선업 특화 도시의 인구·고용·상권은 오히려 침체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 발생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산업입지연구센터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2호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발간하고 하였다. □ 최근 5년간(2020~2025년) 주요 조선업 8대 기업 매출액은 144% 증가했지만, 종사자 수는 7.5% 증가(소속 외 근로자 포함)에 불과해 ‘고용 없는 성장’ 양상 □ 조선업 특화 도시 내 주민대상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1.4%는 산업 호황을 체감한다고 답하면서도, 45.3%는 지역경제를 불황으로 인식 → 산업 호황이 도시경제로 환류되지 못함 □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탈동조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산업-지역 정책 연계) 조선업 연구개발·기술지원 성과 평가에 지역 고용 창출 및 직무 전환교육 실적 등 지역 기여 연계지표 추가 ◦ 노동시장 재편 및 기능직 처우 개선) 원청·하청·물량팀의 다단계 하도급 합동 점검 정례화와 기능직의 숙련도 단계별 보상체계 구축 ◦ 외국인 노동자 정책 전환) 지역 내 단기 체류형 고용에서 중장기적 정착 지원으로 정책기조 전환 → 「외국인 노동자 지역사회 통합 지원 조례」 (가칭) 제정 ◦ 광역통근권 재설정)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실질 통근·생활권 기준으로 정책단위 재설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신설: 산업집적지 기반 광역계획권 지정 근거 마련 ◦ 세제 지원) 비수도권에 입지한 조선업 등 전략산업 해당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개정
등록일 2026-07-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통합 재건축’을 넘어 ‘도시기능 향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통합 재건축’을 넘어 ‘도시기능 향상’으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6호 발간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2월 제정되었음 ◦ 2026년 2월 기준 경기도 산본(군포), 중동(부천), 평촌(안양), 일산(고양), 분당(성남) 등 5개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 그러나 해당 기본계획의 특별정비예정구역 182개소 중 181개소가 ‘주택단지 정비형’으로 지정되면서, 도시기능 향상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구지영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6호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통합 재건축’을 넘어 ‘도시기능 향상’으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택단지 정비형을 제외한 상업·산업·기반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포함한 정비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특례가 미비 ◦ 주민의 관심도가 높고 비교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는 주택단지 정비형 위주로 특별정비구역이 설정 □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는 종사자 수를 가구수로 나눈 직주비가 1이상이 되도록 권장되어지나이를 위해 실제 계획 수립 시 외부의 일자리 확보계획을 사용 ◦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 모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보가능한 일자리 수만 포함하여 계획 직주비를 산출할 경우 현황 직주비보다 감소함은 물론이고, ‘1’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시설이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고 계획단계별 연동에 대한 가이드가 부족하며, 또한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기능계획은 실행력이 부족한 구조임 □ 구지영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표와 계획체계 개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노후 계획도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표와 계획체계의 개선 필요 ◦ (공간계획체계 보완)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수립된 정비계획이 공간상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방식을 개선하고, ‘특별정비구역 외 지역’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다양한 정비방식 유도) 공동주택의 정비뿐 아니라 상업·업무지역의 정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방식을 유도하고 각 정비방식에 따른 특례·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등록일 2026-04-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단지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단지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8호 □ 4차 산업혁명은 최근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에서 탈피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등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를 촉진 ◦ 경제구조 변화 등에 따라 제조업과의 협력 또는 제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 대응해 산업입지 공급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장은교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8호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단지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을 통해 제조협력 서비스기업 정책수요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제조협력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조협력 서비스업이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2021년)은 종사자 기준 15.3%, 사업체 기준 15.6%로 10년 전(2012년)에 비해 각각 4.9%p, 10.2%p 증가함 □ 제조협력 서비스기업과 거래하는 제조업체는 거래하지 않는 제조업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0.60% 높게(거래 제조업체 평균 매출액 약 127억 대비 약 7600만 원) 나타남 □ 장은교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제조협력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급기반 조성) 산업단지 내 서비스업 수요추정 시(부지면적)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서비스업 원단위 수요추정(생산액, 종사자)을 위한 설문조사 추진 및 적용 등 ◦ (입지공간 마련) 서비스 첨단특화단지 내 연관 서비스업 입주 허용 확대, 인력 공급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교육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등 ◦ (기업 지원) 서비스기업 맞춤형 규제완화(기준 건축면적률 구체화, 생산품판매 허용 등), 서비스기업 창업 및 지방투자촉진 등을 위한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대상범위 확대 등 ◦ (지속 관리) 서비스업 산업단지 활성화 협의회 구성(관계기관 협동) 및 운영, 시·도별 서비스업 운영관리 전담팀 조직 및 운영 등
등록일 2025-06-25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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