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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공고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공고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연구원이 주관으로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 개요 ㅇ (목적)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부동산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산업 육성을 도모 ㅇ (주제) 부동산과 정보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 -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정하여 수요자의 필요를 고려한 문제 및 해결방안 아이디어 장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 제출 장려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생산 공공데이터(별첨 1, 2 참고) ㅇ (대상) 부동산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대회 운영 및 일정 공모 서류심사 창업캠프 발표심사 시상식 경진대회 공모 접수 ➡ 20개팀 선발 ➡ 창업캠프 운영 ➡ 7개팀 선발 ➡ 수상팀 포상 2.25∼5.8 5.19∼5.23 6.2∼8.29 7.9∼7.10 8.1 ※ 대회 추진 과정에서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도전창업, 성장도약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창업 아이템 접수 ㅇ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개 팀 선발 후 창업캠프 운영 - 아이디어 우수성, 사업화 및 창업 가능성, 기대효과 등 심사 - 선발된 20개 팀은 창업캠프에 필수 참가(단, 팀당 1~2명 참가 가능) ㅇ 발표심사를 통해 7개 팀 선발 및 포상, 후속지원 2. 참가자격 및 제외 대상 □ 도전창업 부문(예비 및 3년 이내) ㅇ (참가자격)「도전! K-스타트업 2025」의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2.2.4.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 이외, 「도전! K-스타트업 2025」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4”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25년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팀)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5」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운영기관에서 팀별 수상이력에 대한 중복성 검토 결과, 허위사실 기재 및 중복여부가 판명되면 탈락처리 및 3년간 참가자격 제한 □ 성장도약 부문(4~7년) ㅇ (참가자격) 공공데이터를 활용,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4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접수 마감일까지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 이외,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참가 제외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운영기관에서 팀별 수상이력에 대한 중복성검토 결과, 허위사실 기재 및 중복여부가 판명되면 탈락처리 및 3년간 참가자격 제한 3.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 방법 ㅇ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 접수(start-up@krihs.re.kr)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rihs.re.kr/) > 연구원 소식 탭 > 공지사항 >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팝업창 공지 별도) □ 제출서류 ㅇ 참가팀은 공통 및 해당 참가자격별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① 참가신청서 별도양식 ② 사업계획서 및 실적·기타 증빙 참고자료 별도양식 ③ 대표자·팀장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통합공고일(`25.2.4) 이후 발급본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등록내역 전부 ⑤ 대표자·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한정 예비창업 ① 팀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개월 이내 발급 ② 팀원 보유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기재된 등록내역 있을 시 ③ 팀원 확인서, 팀원 신분증 사본 별도양식 기 창업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팀원증명용 (1개월 이내 발급) ②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별도 안내 서류 - ③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공동대표, 각자 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수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계약서 등 (지재권)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등 (투자)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 (고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평가 방식 □ 평가항목 ㅇ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도전창업 부문 1.문제인식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5 1-2. 창업아이템의 개발목적 5 1-3. 창업아이템의 목표시장 분석 10 2.해결방안 2-1. 창업아이템의 개발 방안 및 진행 정도 10 2-2.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확보방안 15 3.성장전략 3-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15 3-2. 사업 추진 일정 10 3-3.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10 4.팀구성 4-1. 대표자의 보유역량 10 4-2. 팀원 현황 및 보유역량 10 5.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성장도약 부문 1.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 5 1-2. 창업아이템의 개발방안 및 진행정도 5 2.시장성 2-1. 창업아이템의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 10 2-2. 창업아이템의 경제성 10 3.혁신기술성 3-1. 비즈니스 모델(BM)의 혁신성 10 3-2.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확보방안 10 4.성장성 4-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10 4-2. 사업 추진 일정 10 4-3.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10 5.공공데이터 활용 5-1. 창업아이템에 활용된 공공데이터의 범위 10 5-2. 창업아이템에 활용된 공공데이터의 적절성 10 6.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동점자 발생 시 평가점수의 표준편차가 낮은 순으로 결정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서류심사평가‧발표심사평가) 구분 서류심사 발표심사 평가대상 공모접수 팀 전체 20개 팀 평가방식 비대면 서류 심사 발표 평가 평가일자 5.19(월)∼5.23(금) 7.9(수)∼7.10(목) 선발규모 도전창업 부문 : 14개 팀 성장도약 부문 : 6개 팀 도전창업 부문 : 5개 팀 성장도약 부문 : 2개 팀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식, 평가일정, 선발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심사는 대표자 참석 및 발표가 원칙 5. 시상내역 □ 시상규모 ㅇ (상금) 총상금 30백만원(최고 7.5백만원) ㅇ (상장)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연구원장상 등 상장 7점 도전창업 부문 성장도약 부문 구분 훈격 상금 구분 훈격 상금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7.5백만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7.5백만원 최우수상 국토연구원장 5백만원 최우수상 국토연구원장 5백만원 우수상 국토연구원장 3백만원 장려상 국토연구원장 1백만원 장려상 국토연구원장 1백만원 6. 문의처 □ 경진대회 문의 ㅇ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 044-960-0273, 0653 02-6375-1538 * 공모기간 중 문의처가 변경될 수 있음(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7. 후속지원 □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수상팀) ㅇ (도전창업 부문) 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2025」 참여자격 부여 및 지원(5개 팀) ㅇ (성장도약 부문) 행안부「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2개 팀) □ 공공데이터 지원 ㅇ 우수입상자가 창업하는 경우,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보유 공공데이터 지원(창업활동 상황에 따라 협의) * 정부 위탁 데이터의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 필요 □ 창업공간 지원 ㅇ 수상팀 중 희망팀을 대상으로 프롭테크빌리지(창업공간)에 1년간 무상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 8. 유의사항 ㅇ 필요 증빙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또는 창업캠프 및 발표심사에 불참하는 경우 입상 대상에서 제외 ㅇ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ㅇ 동 경진대회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참가신청서 및 최종 결과물은 반환하지 않음 ㅇ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5」와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 등을 준수할 것
등록일 2025-02-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부동산 개발금융(PF)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방향
"부동산 개발금융(PF)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1호 □ 「부동산 개발사업은 시행사, 시공사, SPC, PFV, 신탁 등 개발주체와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주택 및 비주택사업 등 사업유형이 다양하며 사업단계별로 위험요인이 존재 ◦ (사업부지 취득위험) 사업부지 취득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한다면 사업부지의 담보력이 저하되거나 전체적인 사업위험이 확대 ◦ (사업관련 인허가위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에도 전체 사업위험이 증가 ◦ (준공위험, 시장위험) 착공 전후 시점부터 준공 이전 단계의 PF Loan은 주로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비 조달이나 Refinancing 목적으로 조달되는데 이때 직면하는 위험은 준공위험, 시장위험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1호 “부동산 개발금융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방향”을 통해 통해 부동산PE 사업장 사례를 분석하고 종합시스템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 부동산 개발 시스템은 택지정보시스템, 산업입지정보스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주택공급시스템 등이 있으며 각각의 법에 근거하여 관련 정보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간의 연계성은 낮은 상황 □ 부동산 PF 관련 시스템으로 유동화증권통합정보시스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동산 PF보증 시스템 등이 있으나, 유동화된 경우에 한정되어 있거나 일부 소규모의 주택건설사업 PF보증에만 국한되어 있는 한계가 존재 □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PE 종합시스템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보의 연계와 공유) 국토교통부에서 산재하여 운용 중인 개발관련 시스템과 유동화증권 종합정보시스템,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시스템, 금융권에서 별도로 구축된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장 단위의 부동산 PF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 ◦(관련 정보 신고 의무화) 기존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부동산 PF정보 구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단계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사업장 관련 정보를 신고하게 하여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PF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주체(개발주체), 사업유형, 사업단계, 지역에 따른 특성별 위험요인과종합적인 모니터링 요소를 고려하여 부동산 PF위기 관리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PF정보 시스템을 구축 - 부동산 PF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자 역량, 사업특성, 채무관계, 분양률, 공정률을 중심으로 정보망 구축이 필요
등록일 2025-02-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9호 □ 국가적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와 수위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평균적인 출산경향을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서울이 가장 낮지만, 지방에서도 일자리 여건이 위태로운 주요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합계출산율이 서울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맥락을 지닌 주거불안정의 문제는 청년가구가 결혼·출산을 준비하고 인생계획을 수립하는 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저출산 현상을 심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조성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9호“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를 통해 국토 불균형에 다른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진행 했다. □ 분석결과,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영향요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른 것으로 관찰되었다. ◦ 수도권에서는 지역별 주거불안정 요소(아파트 매매·전세가 증가율 등)가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에 강한 영향을 보인 반면, 고용불안정 요소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음 ◦ 비수도권에서는 출산율에 대한 주거불안정의 효과가 강하지 않았던 대신, 고용증가율 등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출산율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 조성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지방에서도 서울 이상의 가파른 속도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지역들이 존재하며, 이들 지역이 공유하는 특징은 고용 및 산업기반의 급격한 악화에 있다는 점에 주목 ◦ 지방에서의 저출산 대책은 청년들에게 안정성과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여성일자리 및 정주 기반에 대한 고려도 필요 ◦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지원정책 대상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출산 이후 양육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
등록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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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클린신고센터 > 연구부정행위 신고
연구부정행위 신고 대상 「연구윤리지침」 제6조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도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이중게재 포함)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클린신고 접수하기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연구기획팀(044-960-0122) 관련 규정 연구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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