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금융(PF)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방향
- 작성일2025-02-19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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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금융(PF)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1호
□ 「부동산 개발사업은 시행사, 시공사, SPC, PFV, 신탁 등 개발주체와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주택 및 비주택사업 등 사업유형이 다양하며 사업단계별로 위험요인이 존재
◦ (사업부지 취득위험) 사업부지 취득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한다면 사업부지의 담보력이 저하되거나 전체적인 사업위험이 확대
◦ (사업관련 인허가위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에도 전체 사업위험이 증가
◦ (준공위험, 시장위험) 착공 전후 시점부터 준공 이전 단계의 PF Loan은 주로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비 조달이나 Refinancing 목적으로 조달되는데 이때 직면하는 위험은 준공위험, 시장위험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1호 “부동산 개발금융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방향”을 통해 통해 부동산PE 사업장 사례를 분석하고 종합시스템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 부동산 개발 시스템은 택지정보시스템, 산업입지정보스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주택공급시스템 등이 있으며 각각의 법에 근거하여 관련 정보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간의 연계성은 낮은 상황
□ 부동산 PF 관련 시스템으로 유동화증권통합정보시스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동산 PF보증 시스템 등이 있으나, 유동화된 경우에 한정되어 있거나 일부 소규모의 주택건설사업 PF보증에만 국한되어 있는 한계가 존재
□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PE 종합시스템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보의 연계와 공유) 국토교통부에서 산재하여 운용 중인 개발관련 시스템과 유동화증권 종합정보시스템,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시스템, 금융권에서 별도로 구축된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장 단위의 부동산 PF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
◦(관련 정보 신고 의무화) 기존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부동산 PF정보 구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단계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사업장 관련 정보를 신고하게 하여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PF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주체(개발주체), 사업유형, 사업단계, 지역에 따른 특성별 위험요인과종합적인 모니터링 요소를 고려하여 부동산 PF위기 관리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PF정보 시스템을 구축
- 부동산 PF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자 역량, 사업특성, 채무관계, 분양률, 공정률을 중심으로 정보망 구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