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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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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5호 □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는 「탄소중립기본법」 에 따라 의무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이하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중 ◦‘탄소중립도시’는 공간 중심으로 다양한 감축수단을 종합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이지만 그 계획과정 및 방법론(이하 통합적 공간계획모형)은 불명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윤은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5호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을 통해 통합적 공간계획모형의 구축하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중점 감축수단에 대해 잠재적 감축효과가 높거나 적용 대상이 집약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우선순위 공간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 ◦ 지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고, 감축수단별 우선순위가 높은 공간이 집중되면서 기존 유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간을 종합 및 정형화하여 탄소중립 추진의 거점지역인 ‘(가칭)탄소중립 우선구역’을 설정 □ 윤은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근거기반 계획) 탄소중립도시 유관 계획의 지침·가이드라인을 계획모형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계획의 이행 실적을 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에 따라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정합성 개선) 탄소중립 우선구역(가칭)을 중심으로 유관 계획을 연동하고 기존 국가 보조 사업을 탄소중립형으로 전환 및 결합 추진함으로써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효과성은 최대화 ◦ (청정에너지 수요·공급) 공간 내 전력 거래 등에 관한 법·제도를 구체화하고, 청정에너지 자원 간 연계, 청정에너지 공급처와 수요처(건물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간 연계를 강화 ◦ (주민참여) 감축수단의 적정 입지 및 수익률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방안, 성공사례를 중심의 단계적 확산 방안, 공간단위 인센티브와 규제의 결합 방안 등 마련
등록일 2025-06-0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방글라데시 차토그램 광역권 공무원 연수단 방원행사 개최
방글라데시 차토그램 광역권 공무원 연수단 방원행사 개최 일 시 ㅣ 2025.5.13.(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5월 13일(화), 방글라데시 차토그램 광역권의 교통 및 도시개발 분야 공무원 연수단을 맞이하여 ‘교통인프라 개발과 국토균형발전’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단은 교통, 도시 및 철도 개발 관련 부처의 정책과 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실무자 및 관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국토연구원 전시관을 견학한 후, 강당으로 이동하여 이상건 선임연구위원의 강의를 수강하였다. 이날 강연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의 개요, 한국 도로개발의 역사, 개발계획의 성공요인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교통 인프라 발전 경험이 소개되었다. 이상건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간선도로망 구축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며, 수도권 순환도로 및 지방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망 사례를 통해 도로 인프라가 국토의 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토연구원이 한국의 교통인프라 개발 및 국토균형발전 경험을 방글라데시 카토그램 공무원들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정책적 적용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등록일 2025-05-1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5년 지구의 날 국토연구원 환경정화활동 시행
2025년 지구의 날 국토연구원 환경정화활동 시행 일 시 ㅣ 2025.4.22.(화) 장 소 ㅣ 금강 변 및 모개뜰공원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2일 2025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사회공헌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세종국책연구단지 인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빛을 발한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국토연구원 인근의 금강 하천 주변, 모개뜰 공원, 공터 등지에서 시행되었다. 구역별로 조를 나누어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집한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배출을 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함께 가꾸고, 국토환경을 보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등록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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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참여광장 > 국토연구논문모집 > 논문모집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2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20권 (3월 31일 발간) 121권 (6월 30일 발간) 122권 (9월 30일 발간) 123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4년 1월 20일 2024년 4월 20일 2024년 7월 20일 2024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35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정은 부산대학교 교수 권규상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종원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혜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이병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후빈 강원대학교 교수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 장은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송혜령 국토연구원 행정원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총칙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2.19.> 제5조2 <삭제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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