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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내재화하고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는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검토와 여건 변화로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계획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하다. 김명한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는 국토 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명한: 2017년 국토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에 근거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계획들이 새롭게 수립되었음에도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 크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명한: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중 근거 법률 개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여건 변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는 다양한 국토계획 간 연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토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명한: 국토계획 수립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종합·지역계획과 부처별 소관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여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부처별 소관 부문별계획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과 이에 근거하여 실제 수립된 계획을 조사 및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별로 다양한 법정계획들이 생각보다 많이 수립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토계획 수립 현황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기억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명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종합·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계획 간 체계를 정리하고 싶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토공간 위에서 다양한 국토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었다. 연구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국토계획 체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명한: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체계는 인구감소 시대에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도시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정 개발 규모, 개발 체계 전환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김명한 전문연구원은 2020년 가천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발전정책 등이다.
등록일 2025-06-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5호 □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는 「탄소중립기본법」 에 따라 의무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이하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중 ◦‘탄소중립도시’는 공간 중심으로 다양한 감축수단을 종합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이지만 그 계획과정 및 방법론(이하 통합적 공간계획모형)은 불명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윤은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5호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을 통해 통합적 공간계획모형의 구축하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중점 감축수단에 대해 잠재적 감축효과가 높거나 적용 대상이 집약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우선순위 공간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 ◦ 지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고, 감축수단별 우선순위가 높은 공간이 집중되면서 기존 유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간을 종합 및 정형화하여 탄소중립 추진의 거점지역인 ‘(가칭)탄소중립 우선구역’을 설정 □ 윤은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근거기반 계획) 탄소중립도시 유관 계획의 지침·가이드라인을 계획모형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계획의 이행 실적을 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에 따라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정합성 개선) 탄소중립 우선구역(가칭)을 중심으로 유관 계획을 연동하고 기존 국가 보조 사업을 탄소중립형으로 전환 및 결합 추진함으로써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효과성은 최대화 ◦ (청정에너지 수요·공급) 공간 내 전력 거래 등에 관한 법·제도를 구체화하고, 청정에너지 자원 간 연계, 청정에너지 공급처와 수요처(건물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간 연계를 강화 ◦ (주민참여) 감축수단의 적정 입지 및 수익률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방안, 성공사례를 중심의 단계적 확산 방안, 공간단위 인센티브와 규제의 결합 방안 등 마련
등록일 2025-06-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4호 □ 건설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나 생산성 저하, 부실시공, 안전문제 등 산업 내 질적 측면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 산업 성장경로와 괴리된 건설업체 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업체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 존재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신진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4호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평가체계를 점검해보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 2019년 신규 도입된 ‘입찰기업 사전 단속 제도’의 효과 추정 결과 서울특별시는 약 12~34%, 경기도는 약 3~15% 수준의 입찰참가자 수 감소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인력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제도 확대방안 등 모색 필요 ◦ 해외 사례 비교 결과, 해외 사례의 단순 모방보다 국내 제도 추진여건을 고려한 제도 설계 필요성,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점검 필요성, 사업특성별 낙찰자 결정방식 신설 및 세분화 필요성, 과거 시공 성과물에 대한 평가정보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필요성 등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 □ 신진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건설기술인 정보 내실화를 통한 입찰기업 기술인력 점검 강화 ◦ 과거 시공 성과물에 대한 평가 정보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 예산·인력 수준을 고려한 사전 단속 제도 대상 확대 ◦ 예정가격의 확률적 특성을 고려한 낙찰률 상승 유도
등록일 2025-05-27
국토교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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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70]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 대상 단일 사업지구 분포 현황
등록일 2024-10-15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7]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의 안전 수준이 낮을까?
국토 2023년 9월호(동권 503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의 안전 수준이 낮을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운전자, 차량, 도로 시설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중 도로 시설은 도로 선형의 불량한 설계(급커브, 급경사 등), 도로 유지보수 상태(노면의 파손, 안전 표지의 훼손 등) 등을 말함. 특히 도로 유지보수는 지역의 재정, 도로 시설 공급, 주민의 생활반경 등 지역의 낙후도와 관련된 여러지표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지역의 낙후도가 도로의 유지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도로 교통의 안전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의 낙후도와 도로교통 안전수준 사이의 관계를 지역단위로 탐색함. 낙후된 지역이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서 활용되는 지역낙후도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낙후도 지수는 지역의 재정, 도로 시설 공급, 주민의 생활반경 등을 포함한 시군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등으로 구성됨. 도로교통 안전 수준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로 정의함. 지역별 지역낙후도 수준을 설명변수로 하고 지역의 도로 교통 안전수준을 지시하는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의 관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을 대상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구분한 권역(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별로 묶어 개별 분석을 진행하였음. 분석결과, 경기도, 충청권(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는 권역(도) 내 시군별로 지역낙후도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높은 경향을 보임.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포함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고,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각 도 단위로 분석하였음. 그 외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지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지 않아 시군별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이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1 권역(지역)별 시군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수준의 회귀분석 결과 표2 경기도, 충청권, 경상남도의 시군별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 비교 지역낙후도,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 경기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수원, 군포, 안양, 광명 등이 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 포천, 여주, 가평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세종,계롱,당진,서산 등이 도 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단양, 청양, 괴산, 보은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경상남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창원,양산,진주,거제 등이 도 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고성, 함양, 남해, 산청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경기도, 충청권(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 안전 수준이 좋지 않은 경향이 나타남. 향후 이들 지역 단위의 안전부문, 교통부문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방향을 정할 때 지역의 낙후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이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작성:국토연구원 정수교 연구원(quisiy@krihs.re.kr) 공재형 연구원(jhkong5@krihs.re.kr)
등록일 2023-09-13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9] 연도별 청년인구 비율 변화와 대학 졸업자의 직장이동
국토 2023년 1월호(통권 495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9 국토연구원 KRIHS 연도별 청년인구 비율 변화와 대학 졸업자의 직장이동 카토그램으로 보는 연도별 청년인구 비율 •1966년 이후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됨 •2000년 이후에는 모든 지역에서 전체인구 중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1966년,1980년,2000년,2020년 청년인구는 통계청 인구총조사(전수부문 시군구 단위에서 제공하는 ~34세를 대상으로 함 자료: [균형발전 모니터빌&이슈Briel]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60, 80, 세층 국토연구원 광역권별 대학 졸업자의 직장이동 •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첫 직장을 잡는 대출자 비율은 19.4%로 높은 반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서 첫 직장을 잡는 비율은 2.5%로 제한적임.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직하는 비율은 5.0%,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비율은 6.8%로 취업자의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의 폭은 크지 않음 표1 2009년 대학 졸업자의 수도권 지방 첫 직장동 대학소재지 첫 직장 취업자수(명) 비율(%) 수도권 수도권 1,067 40.4 지방 수도권 513 19.4 수도권 지방 67 25 지방 지방 513 19.4 전체 2,644 100,0 표2 20년 대학 졸업자의 수도권 지방직함이봄 대학소재지 첫 직장 취업자수(명) 비율(%) 수도권 수도권 1,448 54.8 지방 수도권 181 6.8 수도권 지방 132 5.0 지방 지방 883 33.4 전체 2,644 100.0 *총 설문대상지는 18,271명이며, 첫 직장과 현직장이 모두 있는 대흥지는 2644명임 ※2011년 대출자 직업 이동경로 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22)를 바탕으로 작성 작성: 국토연구원 신연구원 부연구위원(hsshin@krihs.re.kr), 이차의 부연구위원(cha0324@krihs.re.kr), 심혜민 연구원(simhm@krihs.re.kr)
등록일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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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신고 대상 「연구윤리지침」 제6조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도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이중게재 포함)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클린신고 접수하기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연구기획팀(044-960-0122) 관련 규정 연구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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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2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20권 (3월 31일 발간) 121권 (6월 30일 발간) 122권 (9월 30일 발간) 123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4년 1월 20일 2024년 4월 20일 2024년 7월 20일 2024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35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정은 부산대학교 교수 권규상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종원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혜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이병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후빈 강원대학교 교수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 장은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송혜령 국토연구원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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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