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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가치 기반 대북협력으로의 전환
"보편적 가치 기반 대북협력으로의 전환"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임용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2호“보편적 가치 기반 대북협력으로의 전환”을 발간하고 국제협력 기반의 한반도 SDGs 추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 대북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 중심의 협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고려 - SDGs는 남북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보편적 가치’로서 남북이 각각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SDGs의 공통부분에 대해 우선 협력하고 점차 확대 □ 남북관계 및 국제여건을 고려하여 한반도 SDGs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 특히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를 기반으로 이와 연관된 경제발전을 조화롭게 추진 □ 하나의 협력이 다른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는 협력*은 지양해야 하므로 SDGs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과분석(Synergy-TradeOff Matrix)을 통한 통합적 협력 추진 *예로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식량난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원 협력만 하게 되면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악영향이 있으므로 농업협력과 일자리 전환 등의 협력을 통합적으로 추진 □ 남북격차와 협력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을 추진하고 북한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제3국(국제기구 및 NGO 포함)이 북한과 직접 협력하고 우리나라는 UN 협력 및 전체적인 조정·지원 수행 □ 임용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편적 가치 중심의 남북협력으로 대전환)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남북 및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으로 한반도 SDGs 추진 ◦(한반도 SDGs 대북협력 기준 설정) 대북제재의 의도치 않은 비인도적 효과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 관련 협력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화이트 리스트 작성 ◦(한반도 SDGs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관련 법·제도 개정(안) 마련
등록일 2024-09-25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한반도 그린공동체 조성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연구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 및 미사일 실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대북협력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를 강조하고 있어 이를 대북협력에 접목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한반도 그린공동체 조성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연구」는 보편적 가치인 환경을 중심으로 한반도 차원의 환경협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임용호: 북한은 핵개발로 인해 강력한 대북제재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및 가뭄·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식량 상황마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이하 인권)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이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환경협력과 연계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임용호: 기존 남북협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사일로(silo)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negative effect)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생물다양성 등의 선의를 위해 남북이 산림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복원만이 고려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농업국가이자 식량부족 국가라는 특성이 있어, 비탈지에 대한 산림복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식량부족을 심화하고 실업률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악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협력과 관련된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를 고려하고 이를 인권과 연계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임용호: 대북 환경협력의 한 사례로 산림협력을 제시하면서 산림협력 한 분야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산림협력 추진 시 식량난을 가중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식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산림복원의 규모를 산정하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림청뿐만 아니라 범부처를 대상으로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으나, 연구기간 등의 한계로 연구성과를 확산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임용호: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협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지리정보과학(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GIS)를 전공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 위성영상 및 지리정보 분석, 공간통계, 데이터 마이닝 등이다.
등록일 2023-10-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4호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6.9)과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고시(22.4.12)에 따라 지난 60년 동안 유지해 온 보존 위주의 문화재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9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이순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에서 한반도 고대의 9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본격적인 제도 실행과 빠른 정착을 위하여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 (특별법 주요 내용) 총 6장 35개 조문으로 9개 역사문화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지정에 관한 내용,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실시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지원 및 기반 조성의 내용으로 구성 ※ 다수 유사법안 발의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모두 포괄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유적과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넘어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역량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특별법 제정으로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면과 공간, 맥락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대상이 그동안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던 비지정문화재로까지 확대 ◦ 규제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비대상으로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융‧복합적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 ※ 전 국토에서 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포함)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6.9%에 불과하나 이들이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으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와 그 주변일대를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특별법 제정 이후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였고, 역사문화권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비시행계획 지침 마련 등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가치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선도사업을 공모(`23.2) ◦ 선도사업은 일종의 마중물 사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역사문화권 정비제도가 본궤도에 올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 [시‧공간 범위] 역사문화권의 시‧공간 범위에 관한 학제적 논의와 융통성 부여 법 제2조의1과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공간범역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술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 여전히 논의가 필요. ※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공간 범위에 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고고학, 국토정책, 지역 및 도시계획, 경관, 건축, 디자인,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제안 ◦ [계획체계] 기본계획-(전략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등 계획체계 정립 및 제도화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어 지자체가 수립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전략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설정해야 함 ◦ [추진주체] 초광역 역사문화권 및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및 제고 다수 광역지자체를 포괄하는 역사문화권과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해 정비구역 설정과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를 수 있음 ◦ [정비구역]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또는 원칙) 마련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은 실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 매우 중요하나, 설정유형 이외에 설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정비사업] 사업유형 다양화, 타 부처 사업과 차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원책 강구 조사‧연구, 문화유산 정비, 공간환경 정비, 활용‧육성 등 거의 모든 사업을 계획할 수는 있으나, 여건상 실제 공간환경 정비와 활용‧육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초광역 또는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발굴에도 한계
등록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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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2021 국토환경 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방향 연구 바람 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연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구축방안 연구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산지의 재생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통한 하천 홍수방어목표 적정화 방안 연구 2020 합리적 하천관리를 위한 기준유량 설정방안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공간 활용 전략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국토공간 유형구분 연구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방안 연구 2019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 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2018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친수지구 관리의 지능 정보화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향 연구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 2017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 체계적 활용 방안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8년 연구사업안내
2018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분권화시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입지 혁신 및 일자리 창출 新균형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 육성 평화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 수립 02 스마트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격차해소를 위한 포용적 도시정책 마련 삶의 질 제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전략 마련 복합재난과 물문제 대응을 통한 도시복원력 제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도시 구현 03 지역·세대·계층을 고려한 주택정책 및 부동산산업 기반 강화 수요자 중심 주거복지 및 주택 정책 개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마련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 및 부동산 산업 기반 강화 04 국토인프라의 공공성 제고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 균형적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인프라 환경 조성 포용적 국토실현을 위한 도로교통서비스 제고 초연결사회를 위한 융‧복합 첨단인프라 구현 05 스마트 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기반 강화 디지털트윈국토(DTS)를 위한 국가공간정보인프라 혁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체계 확산 공간정보 지식자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06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개발협력체계 구축 다변화되는 수원국 수요에 대응하는 개발협력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국토․도시 관리경험 공유 체계화 연구역량 국제화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의 활성화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02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03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06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정책적 기여가 높은 정책과제와 학술적 기여가 높은 과제를 적절히 배분 선정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8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