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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3호 □ 가족 개념 및 인식의 변화로 인해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의 보편성이 약해지고 가족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남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는 지난 8년간 2.5배 증가하여 2023년 54.5만 가구에 달함 ◦ 비친족가구는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와 함께 사는 가운데 가구원 수가 5인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 회사 동료 등 지인과 함께 사는 경우가 이에 해당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거복지연구센터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03호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발간하여 비친족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 주거정책은 여전히 전통적 가족개념에 기초하여 ‘법적 가족’이거나 ‘1인가구’로만 정책 수혜자를 한정하여 비친족가구는 정책 이용·보호에 제한 ◦ 공공임대주택, 주택담보대출, 주거급여, 주택청약 등 주거지원 정책 이용에 제한 ◦ 주택임대차에서 주계약자 사망 시 동거인의 임차권 승계가 되지 않거나, 보증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 - 비친족가구가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비친족가구원이 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44.1%이며, 그 금액은 평균 7,600만 원(전체보증금의 40.1%)에 달함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가족개념 변화에 부응하여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과 부문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방향1) ‘가족 단위 주거정책’에서 ‘거주 단위 주거정책’으로 전환하여, 법적 가족이 아닌 관계와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 포용 ◦ (방향2) 기존 미혼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획일적인 생애주기’가 아닌 ‘다양한 생애경로’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통해 사각지대 축소 ◦ (방향3)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 마련 - 1인가구가 고령화되어 취약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친족가구는 함께 사는 사람으로부터 아플 때나 위기 시에 도움을 받거나 유대감·소속감을 느끼는 등 취약성 보완 - 이혼을 경험했거나 재산, 부채, 양육 등 개인 사정이나 의사로 결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돌봄을 제공하는 관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
등록일 2025-03-0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부동산 개발금융(PF)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방향
"부동산 개발금융(PF)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1호 □ 「부동산 개발사업은 시행사, 시공사, SPC, PFV, 신탁 등 개발주체와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주택 및 비주택사업 등 사업유형이 다양하며 사업단계별로 위험요인이 존재 ◦ (사업부지 취득위험) 사업부지 취득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한다면 사업부지의 담보력이 저하되거나 전체적인 사업위험이 확대 ◦ (사업관련 인허가위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에도 전체 사업위험이 증가 ◦ (준공위험, 시장위험) 착공 전후 시점부터 준공 이전 단계의 PF Loan은 주로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비 조달이나 Refinancing 목적으로 조달되는데 이때 직면하는 위험은 준공위험, 시장위험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1호 “부동산 개발금융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방향”을 통해 통해 부동산PE 사업장 사례를 분석하고 종합시스템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 부동산 개발 시스템은 택지정보시스템, 산업입지정보스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주택공급시스템 등이 있으며 각각의 법에 근거하여 관련 정보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간의 연계성은 낮은 상황 □ 부동산 PF 관련 시스템으로 유동화증권통합정보시스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동산 PF보증 시스템 등이 있으나, 유동화된 경우에 한정되어 있거나 일부 소규모의 주택건설사업 PF보증에만 국한되어 있는 한계가 존재 □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PE 종합시스템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보의 연계와 공유) 국토교통부에서 산재하여 운용 중인 개발관련 시스템과 유동화증권 종합정보시스템,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시스템, 금융권에서 별도로 구축된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장 단위의 부동산 PF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 ◦(관련 정보 신고 의무화) 기존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부동산 PF정보 구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단계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사업장 관련 정보를 신고하게 하여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PF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주체(개발주체), 사업유형, 사업단계, 지역에 따른 특성별 위험요인과종합적인 모니터링 요소를 고려하여 부동산 PF위기 관리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PF정보 시스템을 구축 - 부동산 PF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자 역량, 사업특성, 채무관계, 분양률, 공정률을 중심으로 정보망 구축이 필요
등록일 2025-02-19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동아광장/송인호]전세대출 보증 축소, 임대차 시장 선진화의 첫걸음 돼야
등록일 2025-02-18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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