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안예현 부연구위원, 정상윤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 2011년 녹색도시개발계획을 도입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현황분석 결과 전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
● 녹색도시개발계획은 다양한 운영문제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항목과 기준, 운영 방식과 절차, 인센티브 체계 등을 개선할 필요
●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계획수단별 효과를 종합·정리한 후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수단 간 효과 비교를 통해 우선순위 도출이 가능함을 파악
● 녹색도시개발계획의 규제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녹색도시개발계획을 지침으로 한정하고 타 제도를 연계하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
정책방안 |
➊ 녹색도시개발계획 개선과제로 ① 녹색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 의무화, ② 단계별 전문기관의 지원 제도화, ③ 평가총괄표 검증을 통한 평가체계 재설계, ④ 항목별 차등화 등 인센티브 재설계, ⑤ 개발계획 단계와 실시계획 단계의 일원화를 제안 ➋ 환경영향평가 연계방안으로 ① 정량적 배출관리와 지표 직접관리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 업역 명확화, ②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녹색도시개발계획 항목의 제외를 제안
➌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연계방안으로 ① 기구축된 녹색건축인증제도 기반의 활용, ② 실제 대상지 시범사업을 통한 근린단위 제도설계 검증, ③ 법적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 선정 및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개선을 제안 ➍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① 도시개발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연계, ② 배출관리 지원 도구로서 탄소공간지도를 활용한 목표-사업 간 연계를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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