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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안예현 부연구위원, 정상윤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2011년 녹색도시개발계획을 도입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현황분석 결과 전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


 녹색도시개발계획은 다양한 운영문제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항목과 기준, 운영 방식과 절차, 인센티브 체계 등을 개선할 필요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계획수단별 효과를 종합·정리한 후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수단 간 효과 비교를 통해 우선순위 도출이 가능함을 파악


 녹색도시개발계획의 규제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녹색도시개발계획을 지침으로 한정하고 타 제도를 연계하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



정책방안


   녹색도시개발계획 개선과제로 ① 녹색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 의무화, ② 단계별 전문기관의 지원 제도화, ③ 평가총괄표 검증을 통한 평가체계 재설계, ④ 항목별 차등화 등 인센티브 재설계, ⑤ 개발계획 단계와 실시계획 단계의 일원화를 제안


   환경영향평가 연계방안으로 ① 정량적 배출관리와 지표 직접관리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 업역 명확화, ②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녹색도시개발계획 항목의 제외를 제안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연계방안으로 ① 기구축된 녹색건축인증제도 기반의 활용, ② 실제 대상지 시범사업을 통한 근린단위 제도설계 검증, ③ 법적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 선정 및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개선을 제안


  ➍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① 도시개발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연계, ② 배출관리 지원 도구로서 탄소공간지도를 활용한 목표-사업 간 연계를 제안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24호.pdf (309.5KB / 다운로드:888)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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