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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내 조경의무 면제

  • 작성일2005-07-01
  • 조회수217
앞으로 녹지지역 안에서는 조경의무가 면제되고 물류시설에 대한 방화구획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물류시설에 대한 건폐율 산정기준 역시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오는 9~10월에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녹지지역 가운데 동(洞) 지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조경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대지가 200㎡ 이상일 경우 대지의 10%를 조경에 할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조경의 필요성이 적은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조경의무를 면제했지만 녹지지역 중 동 지역의 경우에는 조경의무를 부과해왔다. 또 고정식 운반설비뿐만 아니라 이동식 물류설비를 계획한 경우에도 방화구획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은 화재가 났을 경우의 화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바닥면적 1,000㎡마다 내화구조로 된 기둥과 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고정식 운반설비 설치부는 작업 특성을 고려해 방화구획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게차 등 이동식 운반설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이 면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건축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캐노피 면적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럴 경우 대략 캐노피 길이의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캐노피 길이 중 3m까지만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