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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도시용지 공급 위해 토지적성평가 절실

  • 작성일2004-05-12
  • 조회수362
오는 2020년까지 도시용지 3800여㎢의 추가공급이 필요하며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적성평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토연구원 채미옥 연구위원은 월간 `국토 5월호'를 통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추계한 2020년께 도시용지 규모는 전국토의 9.3%인 9220㎢(현재 5.6%인 5570㎢)에 달한다"며 "따라서 오는 2020년까지 3848㎢의 도시용지가 추가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채 연구위원은 "이처럼 도시용지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전국의 82%가 이미 개발됐거나 보전지역으로 묶여있어 사실상 추가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수도권은 88.6%,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90.8%가 신규 개발이 어려운 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용도지역별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상당수 개발됐거나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며 생산녹지는 전체 면적이 1267㎢에 불과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전제한 뒤 "국공유지나 기존의 보전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지 않는 한 도시용지의 주 공급원은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채 연구위원은 하지만 "향후 도시용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관리지역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인데다 산발적으로 분포해 집단화가 어렵고 기반시설 설치도 힘들다"며 "더욱이 보전대상 농지와 산지의 구분이 불합리하고 국토공간계획기능이 미비해 원활한 도시용지 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원활한 도시용지를 공급하려면 관리지역 뿐 아니라 개발이전 지역 전체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우선 개발해야 할 토지와 나중에 개발해야 할 토지에 대한 기초정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채 연구위원은 또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을 공간적으로 집단화하고 이를 위해 보전지역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계획적인 기반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도시용지 확대는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의 도시용지 공급은 계획적인 국토관리 틀내에서 추진되야 한다"면서 "토지적성평가 대상확대, 보전지역 구분기준 재정립, 개발이익환수제도 구축, 기개발지의 재개발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종태기자 gogh@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