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개선방안
- 작성일2023-06-05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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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9호
□ 도시지역은 지구 전체 면적의 약 3%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75%,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60%를 차지한다(UN Habitat Urban Energy).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구체화와 실행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9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개선방안”에서 우리나라 도시공간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울여온 정책적 노력을 되짚고 해외사례 고찰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 국내 현황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는 지자체 도시계획·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방안 이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권고’수준에 그쳤고, 이후 2020년 탄소중립 선언 전까지 도시공간정책의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 이행은 미온적이었다.
□ 한국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도시계획·제도를 활용하거나 공간개선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있는 해외의 도시공간정책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 (도시계획·제도) 도시의 외연적 확장을 관리하는 도시성장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심과 외곽의 개발사업 관리에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관리목록을 구축·활용
◦ (공간사업)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의 최적 입지 검토 플랫폼을 구축·제공하고 있으며, 도시재정비정책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지원
◦ (정책 사후 관리) 도시계획에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를 발굴하고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해외사례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의 세 가지 정책적 기본방향과 실현방안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행기반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