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작성일2021-11-01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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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지구단위계획은 20년간 운용되어 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여건과 인구감소, 기후변화, 저성장 등 사회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2019년 기준 전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만 394개소(2,717.8㎢)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을 모두 포괄하면 경기도가 2,246개소(71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1,023개소), 충청남도(828개소) 순서다.
◦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시가지 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으며 도시지역 외의 경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정윤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9호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영실태와 절차적·내용적 측면과 운영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이다.
- 지구단위계획의 다양한 유형 중 주거지역 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초점을 두고 사례 검토했다.
◦ 각각의 사례에 대한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주체 현황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개요 및 목표, 계획 내용, 과정상의 이슈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절차적 측면, 내용적 측면,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도출했다.
□ 관련 법·제도와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검토·분석한 결과 절차, 내용, 운영·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 (절차적 측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실효성 부족, 복잡한 절차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장기화, 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여건 미흡 등
◦ (내용적 측면)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차별성 부족, 다소 경직되고 제한된 인센티브 수단, 도시지역 외 지역의 부실한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미흡한 인센티브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 (운영·관리 측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이후 관리에 대한 기준 부재,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구속력 부재, 계획 내용의 공유와 홍보 부족
□ 최정윤 부연구위원은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과제로 특색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3차원 도시건축계획으로의 전환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지역 외 지역 관리방안 실효성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절차적 측면)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관리와 수요 관리를 위한 절차 도입 강화, 수립과정 절차의 간소화, 주민참여 제고 등
◦ (내용적 측면)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유형 재편, 인센티브 항목의 다양화 및 차등화,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내용 정교화
◦ (운영·관리 측면) 지구단위계획 관리 운영에 대한 지침 마련, 지구단위계획 구속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