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제안
- 작성일2020-03-02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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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2020.3.2) "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제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인구감소 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 국토정책브리프 753호 - |
□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민체감도를 고려한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성선용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을 통해 배출원 중심이 아닌 공간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에서도 광역적·지역적 바람길 확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흡수원 확보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공간적 대책으로서 도시 내 바람길 조성 전략’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공간 중심적 해법은 국토·환경 계획의 연계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에서는 두 계획의 이원화로 인하여 연동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향후 국토·환경 계획수립 시 연계를 통해 공통되는 지역을 바람길로 설정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상호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성선용 책임연구원은 바람길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바람길의 조성, ▲미세먼지 발생원과 거주지 간의 이격,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를 연계한다면, 국토·환경 계획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을 위해서는 환경계획에서 바람길의 범위를 제시한 후, 국토계획에 반영하여 상호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첨언했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통해 시행단계에서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 도로의 방향, 가로수의 배치·높이·종류 선정에서도 바람길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 (바람길 미확보시) 바람길과 수직방향으로 판상형 건물 배치 시 건물이 병풍역할을 하여 신선한 공기 유입 및 미세먼지 분산이 어렵다.
◦ (바람길이 확보시) 첫째, 건물을 수평배치하면 신선한 공기의 유입 및 미세먼지 분산이 원활해진다. 둘째, 바람길 확보가 가능한 타워형 건물 배치를 통해서 미세먼지 분산이 촉진된다.
□ 성선용 책임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 국토·환경 계획수립 시 동일한 지역을 바람길로 설정하고, 계획의 조사, 대안 작성, 평가, 계획 확정 단계에서 상호 계획 반영
◦ 바람길 구축을 위한 도시·건축의 형태, 도로의 방향, 가로수 배치·높이·종류 선정 등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반영
◦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향후 바람길의 정량적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시범도시 구축 추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