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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제안

  • 작성일2020-03-0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4,040

 국토정책 Brief (2020.3.2)

"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제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인구감소 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 국토정책브리프 753호 -


□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민체감도를 고려한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성선용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을 통해 배출원 중심이 아닌 공간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에서도 광역적·지역적 바람길 확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흡수원 확보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공간적 대책으로서 도시 내 바람길 조성 전략’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공간 중심적 해법은 국토·환경 계획의 연계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에서는 두 계획의 이원화로 인하여 연동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향후 국토·환경 계획수립 시 연계를 통해 공통되는 지역을 바람길로 설정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상호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성선용 책임연구원은 바람길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바람길의 조성, ▲미세먼지 발생원과 거주지 간의 이격,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를 연계한다면, 국토·환경 계획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을 위해서는 환경계획에서 바람길의 범위를 제시한 후, 국토계획에 반영하여 상호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첨언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통해 시행단계에서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 도로의 방향, 가로수의 배치·높이·종류 선정에서도 바람길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 (바람길 미확보시) 바람길과 수직방향으로 판상형 건물 배치 시 건물이 병풍역할을 하여 신선한 공기 유입 및 미세먼지 분산이 어렵다.
  ◦ (바람길이 확보시) 첫째, 건물을 수평배치하면 신선한 공기의 유입 및 미세먼지 분산이 원활해진다. 둘째, 바람길 확보가 가능한 타워형 건물 배치를 통해서 미세먼지 분산이 촉진된다.
□ 성선용 책임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 국토·환경 계획수립 시 동일한 지역을 바람길로 설정하고, 계획의 조사, 대안 작성, 평가, 계획 확정 단계에서 상호 계획 반영
  ◦ 바람길 구축을 위한 도시·건축의 형태, 도로의 방향, 가로수 배치·높이·종류 선정 등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반영
  ◦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향후 바람길의 정량적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시범도시 구축 추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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