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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중소중견기업, 해외 소규모 인프라사업 진출을 위해 컨설팅지원 필요”

  • 작성일2020-01-0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4,214

 국토정책 Brief (2020.1.6)

"중소중견기업, 해외 소규모 인프라사업 진출을 위해 컨설팅지원 필요​​​"

- 국토정책브리프 746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진철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중소․중견 건설업의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방안』를 통해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소규모 인프라에 대한 사업 발굴·기획, 네트워크 구축, 금융지원체계 정비 등 컨설팅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는 2008년 72억 달러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도에는 18억 달러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은 대기업의 하청공사를 수주하는 단순도급형이다.
 ◦ 해외 소규모 인프라 사업에 중소․중견 건설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금융, 현지 정보네트워크 접근을 강화할 수 있는 컨설팅 지원 방안 등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진철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 주도 소규모 인프라 건설금융 융·복합 컨설팅체계 마련, 국내 중소·중견 건설기업과 중소 금융기업 정보교류의 장(場) 제공, 소규모 인프라 금융체계 지원·정비를 제안했다. 
 ◦ 금융기관과 중소·중견 건설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제안하고, 금융기관과 엔지니어링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타당성조사에 참여하는 구조를 상설화,   
 ◦ 중소 자산운용사, 중견 금융기관, 중소·중견 건설기업, 관련 공무원, 건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기회를 확보하고,  
 ◦ 중소·중견 건설기업 전용 벤처펀드 마련과 관련 사업타당성조사체계를 마련하여 소규모 인프라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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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방안(국토연구원).pdf (0Byte / 다운로드 233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