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영국의 지역발전 정책 분권화와 분권협상(Devolution Deal)
- 작성일2017-08-07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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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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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는 2010년 광역개발청(RDA)을 폐지하고 기초단위 민관합동 지역발전기구인 LEP를 도입한 이후 도시권 협상(City Deal), 지역성장 협상(Local Growth Deal),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치 및 광역시장 선출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분권형 지역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 중
□ 분권협상은 2017년 3월까지 13개 도시권이 정부와 협상안에 합의하였고, 맨체스터 대도시권을 포함한 8개 도시권에서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9개 도시권에서는 지자체 연합기구를 설립하였고 이 중 6개 도시권에서는 2017년 5월 연합기구 광역시장 선출
□ 분권협상을 통해 중앙정부는 교통, 주택 및 토지, 생애교육 및 훈련, 고용지원, 기업지원, 보건 및 사회보장, 경찰 및 소방, 형사, 수자원 및 연안관리, 자금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지역개발 기능의 집행권한을 맞춤형 방식으로 지역에 이양
□ 분권협상의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역에 정책자율권, 포괄보조금을 포함한 재정재원, 조세지원 등을 제공하고, 지역은 책임성 확보 및 성과관리를 위한 확약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 받음
정책방안 |
①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자치분권의 틀 위에서 시행되도록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중앙의 재원과 권한을 지역 맞춤형으로 이양함으로써 지역발전 정책에서 지역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
②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에 국가와 지자체의 투자분담 외에 권한이양, 규제완화 등 비재정적 요소를 추가하여 지역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
③ 도시권·생활권의 공동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관련 제도 개편
④ 지역발전 정책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양보와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 극복, 정부 및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안정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