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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청사 외벽 코킹 보수 공사 입찰 공고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국토연구원 청사 외벽 코킹 보수공사 나. 공사내용 : 붙임서류 참조(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다. 예산금액 : ₩191,000,000(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바. 현 장 : 우리 원 지정장소 사.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므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에 의거,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4992-주력분야 : 습식·방수 공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충청권(대전,세종,공주,청주,천안)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 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이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입니다. 다.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485,71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등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첨부된 도면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일시 및 장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 입찰 참여기간 : 2025. 06. 17.(화) 11:00 ~ 2025. 06. 25.(수) 11:00 다. 개찰일시 : 2025. 06. 25.(수) 13:00 이후 ※ 해당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우리 원 계약담당관 PC 마. 본 입찰은 조달청 G2B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해 동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숙지사항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입찰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동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5%, 보증기간을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국토연구원에서 재직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재)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3%,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9.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공고문, 시방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사전 열람 및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입찰 관련사항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는 총무관리팀 이동훈(T.044-960-0136), 과업 및 사양, 현장 등에 관한 문의는 총무관리팀 양승국(T.044-960-04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우리 원 홈페이지(www.krihs.re.kr) “입찰공고”에도 게재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5-06-1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부동산 개발금융(PF)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방향
"부동산 개발금융(PF)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1호 □ 「부동산 개발사업은 시행사, 시공사, SPC, PFV, 신탁 등 개발주체와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주택 및 비주택사업 등 사업유형이 다양하며 사업단계별로 위험요인이 존재 ◦ (사업부지 취득위험) 사업부지 취득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한다면 사업부지의 담보력이 저하되거나 전체적인 사업위험이 확대 ◦ (사업관련 인허가위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에도 전체 사업위험이 증가 ◦ (준공위험, 시장위험) 착공 전후 시점부터 준공 이전 단계의 PF Loan은 주로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비 조달이나 Refinancing 목적으로 조달되는데 이때 직면하는 위험은 준공위험, 시장위험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1호 “부동산 개발금융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방향”을 통해 통해 부동산PE 사업장 사례를 분석하고 종합시스템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 부동산 개발 시스템은 택지정보시스템, 산업입지정보스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주택공급시스템 등이 있으며 각각의 법에 근거하여 관련 정보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간의 연계성은 낮은 상황 □ 부동산 PF 관련 시스템으로 유동화증권통합정보시스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동산 PF보증 시스템 등이 있으나, 유동화된 경우에 한정되어 있거나 일부 소규모의 주택건설사업 PF보증에만 국한되어 있는 한계가 존재 □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PE 종합시스템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보의 연계와 공유) 국토교통부에서 산재하여 운용 중인 개발관련 시스템과 유동화증권 종합정보시스템,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시스템, 금융권에서 별도로 구축된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장 단위의 부동산 PF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 ◦(관련 정보 신고 의무화) 기존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부동산 PF정보 구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단계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사업장 관련 정보를 신고하게 하여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PF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주체(개발주체), 사업유형, 사업단계, 지역에 따른 특성별 위험요인과종합적인 모니터링 요소를 고려하여 부동산 PF위기 관리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PF정보 시스템을 구축 - 부동산 PF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자 역량, 사업특성, 채무관계, 분양률, 공정률을 중심으로 정보망 구축이 필요
등록일 2025-02-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8호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지방소멸, 청년 인구 수도권 쏠림의 동인 중 하나로 지역 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꼽을 수 있음 ◦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산업 및 인구 소멸위기지역에 관한 심층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구조 전반의 문제점 파악과 지역 맞춤형 정책제언 제시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8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발간을 통해 경상북도 지자체 중 산업위기를 겪는 전통적 산업도시 구미와 인구 소멸위기에 직면한도농복합시 영주에 관한 심층 사례연구 수행하였다. □ (구미 산업구조 전환 전략) 1970년대부터 지역에 자리 잡은 반도체 소재, 방위산업 부품 관련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력산업 다각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고도화, 식품산업 같은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 □ (영주 산업구조 전환 전략) 정부정책에 따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역 정치인을 통한 3개의 대기업 및 1개의 중견기업 유치 활동과 공장 신·증설 유인에 따른 제조업 기반 확대 □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정책 사각지대 중소도시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중요한 거점 산업도시이지만 ‘인구감소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서 소외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 필요 ◦(투자세액공제 현금 환급방안) 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 신증설 등을 통해 일정금액(예: 500억) 투자 혹은 신규 일자리 창출(예: 500인)에 기여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 논의 필요 - 예를 들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배터리, 태양광 등 제조시설 투자액 최대 30% 세액 공제액을 전액 현금 지급 ◦(가치사슬 중심 지역산업 육성) 역내 대기업의 주력 산업군보다는 특정 산업의 가치사슬이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을 고려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등록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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