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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가 만난 사람 41]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경제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민생경제를 적극 챙기겠습니다”
통권472호 (2021.02)
저자 이태리
발행일 2021-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국토이슈리포트 (2024.5.2)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김명수 연구부원장 |요약| ■ 최근 정부는 국유지 정책기조를 단순 보유에서 적극 활용으로 변경하고 많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그간 단일 필지에서 건축 위주의 활용에서 벗어나 2018년 토지위탁개발제도를 도입하고 16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음 ◦ 그러나 국유지 활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다른 계획 및 정책과의 연계, 필지 또는 소규모의 단편적인 활용,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업 추진방식 등의 한계가 있음 ◦ 앞으로의 국유지정책은 소극적 활용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점적 활용에서 면적 활용으로, 단기적 활용계획에서 장기적·광역적 활용으로 변화해야 하며, 국유지 활용을 통한 재정 수입의 증대도 필요하지만, 국유지는 미래세대도 공유해야 할 자산인 국유지의 총량을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지속할 필요 ■ 국유지는 공적 자산이므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핵심가치로 삼아야 함 ◦ 구체적으로 국유지는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공동체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과 시설을 공급함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 ◦ 특히,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여가공간 확대 등 공동체를 위한 공간의 조성에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육시설, 전국 어디서나 문화와 복지혜택을 누리는 문화·복지시설, 국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 또는 도시숲이나 정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 ◦ 국유지는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정치·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도입기능을 선정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5-0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안) 공청회 개최
[ 내용 ] ※ 본 공청회의 원문은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 □ 개최목적 ㅇ분야별(포장, 수송, 보관, 상하역, 정보화 등), 부처별(건교부, 산자부, 해양수산부 등)로 추진되어오던 물류표준화를 국가차원의 계힉으로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물류표준화 추진 □ 일시 및 장소 ㅇ일시 : 2006. 12. 22(금), 14:00~16:00 ㅇ장소 : 국토연구원 □ 주최 ㅇ주최 : 건설교통부 □ 참석대상 : 물류분야 産·學·硏 전문가 100~150여명 □ 주요 내용 ㅇ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수립 목적 및 취지 설명 ㅇ분야별(포장, 수송, 보관, 상하역, 정보화, 기반역량 등) 국가 물류표준화 Road-map 설정(안)발표 ㅇ국제물류표준화 활성화 및 지원전략 [ 목차 ] Ⅰ. 머리말 Ⅱ. 물류표준화 현황 1. 물류표준화 환경의 변화 2. 물류개념 및 표준화 대상 변화 Ⅲ. 물류표준화의 문제점 Ⅳ. 개선방향 Ⅴ. 계획의 주요내용 1. 국가물류표준화 목표의 명확화 2. 국가물류표준화 중점추진사업의 명확화 3. 상품과 파렛트의 정합화를 위한 포장표준화 4. 효율적 연계수송을 위한 수송장비의 표준화 5.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보관시설의 표준화 6. 자동화 인터페이스 확대를 통한 상하역 표준화 7. IT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표준화 8. 수요에 대응한 파렛트 표준화 9. 국제물류활동에 대한 적극적 대응 10. 물류기술 전문연구기관 육성 [첨부] □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안) 전문
저자 임영태
연구원소식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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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초빙 공고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초빙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관계법령에 의해 경제․인문사회분야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연구 및 국가정책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있는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대상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지원자격 ◦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분 ◦ 해당 연구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분 ◦ 조직경영에 대한 경륜과 식견을 가진 분 ◦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 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휴직 가능한 분(겸직 불가) □ 제출서류(각 1부) ◦ 이력서(사진 첨부) ◦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A4 5매 이내) ◦ 연구기관 운영 및 경영혁신에 대한 소견서(A4 5매 이내) ◦ 주민등록등본 ※ 제출서류 양식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phar@nrc.re.kr) 접수 ※ 평일 근무시간 외에는 방문제출 불가 □ 제출기간 : 2024. 04. 22.(월) - 05. 02.(목) 12:00까지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4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부 □ 기타문의 ◦ 저서, 학위논문․학술논문․연구용역보고서를 구분하여 기술하되, 공동연구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 한국교통연구원 정관상 원장은 그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정당가입이 금지됩니다. ◦ 연구회 홈페이지 : www.nrc.re.kr ◦ 담당자 : 044-211-1193, phar@nrc.re.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록일 2024-04-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타당성조사 수행 체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 방안으로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1999년 중앙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의 신설과 연결 ◦ 제도변화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관리부처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것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 ◦ 타당성조사가 도입기를 거쳐 성숙기를 지나는 시점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활용 및 연계 관점에서 모색함 □ 각 타당성조사는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앙정부나 중앙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중에서도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이 재원을 일정 수준 이상 분담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옴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시 개별적・일회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사업별 가이드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가칭)‘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제도 변경 및 분석방법론 개정 사항 등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네트워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되 필요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계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제도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석방법론 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3-20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4년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추진 안내
2024년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추진 안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공간정보사업중 국가시책(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등)에 부합하고 혁신적이고 우수한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공모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나. 공모방법 : 공모신청서 작성후 국토교통부 제출(공문) 다. 신청기간 : '24. 2. 28. (수)~'24. 3. 18. (월)까지 라. 선정 및 지원 규모 : 3건, 각 58백만원 붙임1: 2024년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붙임2: 2024년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홍보 포스터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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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안내 공공데이터 제도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 대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2.「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담당자 안내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유한나행정원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126 이메일 --%> 바로가기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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