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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 우리나라 영유아 인구 비중 분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큰 동네는 어디인가?
통권448호 (2019.02)
저자 이보경
발행일 2019-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김진범 연구위원 ➊ 2014년 ‘집약형 도시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➋ 성과로는 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이라는 점과 지자체 행정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➌ 한계로는 민간의 활동을 유도하여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겠다는 당초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도시기능유도구역에서의 수익성이 낮고, ▲거주유도구역 밖 주민들의 거주지를 거주유도구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의지도 미흡하며, ▲유도구역 밖의 개발 압력 등으로 민간의 협력·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임 정책방안 ➊ ‘도시 재창조’를 위해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➋ 가급적 외곽개발은 지양하고 도심 재생·정비를 목표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관련 유도·규제 수단은 미흡하기 때문에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➌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➍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20년도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발표3]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전세시장 동향 3. 전세가격 하락 주택 비중 및 역전세 노출규모 4.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 방안
저자 김지혜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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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2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간하였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되었다. ◦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4억 원, 22%)이며, 이어서 경북(89.9억 원, 14%), 전북(84.8억 원, 13%), 경남(62.5억 원, 10%) 등의 순으로 확인 ◦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와 11%이며, 89개 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로 나타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 ◦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 지역에, 비수도권 도 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기부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2023년 답례품 선택건 수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가 높다. ◦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 선택 비중은 98.3%인데, 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민,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기부 허용 등 ◦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농수산물 생산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 개발·공급 허용 등),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토, 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국토연구원 연구 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년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중 정책 시사점이 높은 부분을 국토정책Brief 제960호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일반국민 2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간추려 발표하였다. ◦ 설문조사는 만 19세 ~ 69세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2023년 12월 15일 ~ 12월 20일 기간 동안 수행(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 조사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첫 번째 분야는 국토정책 전반, 두 번째 분야는 주택·부동산정책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1,000명씩 조사를 수행함 □ 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국토정책 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응답자들에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 중 중요도가 높은 것을 질문한 결과, ‘지방 첨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유사한 문항에서도 일관되게 지역발전의 핵심 요소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꼽혔음 ◦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 종류로는 의료시설이 꼽혔으며(54.4%), 공간적으로 균형 있게 충분한 의료시설을 국가가 계획적으로 공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음을 시사함 ◦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공급 확대’ (44.8%)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미래 국토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부동산 정책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주택의 가치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선호하는 점유형태는 자가가 97.0%(1+2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도 ‘내 집 마련 지원’이 59.2%(1+2순위 기준)로 높았음 ◦ 거주지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경우 1+2순위 기준일 때 편리성(67.6%), 입지(60.0%), 경제성(50.3%) 순서로 나타났으나, 1순위를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은 경제성(33.4%), 비수도권은 편리성(35.1%)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이는 정책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접근성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주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세제 정책의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에는 가격총액을 고려하고, 금융 정책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LTV 70%와 DTI 60%를 유지하기를 희망 ◦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 대응 시에는 ‘피해 예방’(46.2%)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임대차 2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하되, 전월세상한율은 조정가능성을 검토해주기를 희망 □ 국토연구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금년도 연구원 경영과 긴급 과제 발굴 및 차년도 기본/일반 과제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4-04-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6호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의 한 유형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법상 주택과는 다른 건축물로 분류되어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및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특히 세제·금융 등 사용자들이 직면하는 주요 제도가 주택과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진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6호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에서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을 살펴보고 오피스텔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대다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시장참여자들도 주로 주택으로 활용 및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제도 체계에서는 비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를 고려할 때 혼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슈➊) 세금 부과 시 세목 간 주택·비주택 취급 혼재에 따른 과세 일관성 ◦(이슈➋) 금융·청약 제도의 주택·비주택 체계 적용에 따른 일관성 ◦(이슈➌)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법적 불확실성 □ 연구진은 오피스텔의 법적 위상 명확화를 통한 혼재체계 개선과 오피스텔과 주택 간 형평성 문제 최소화, 제도 개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오피스텔과 신규 오피스텔의 간극 최소화를 오피스텔 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개선방안①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및 용도 변경 시마다 신고를 의무화하여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 (개선방안② 실제 사용 용도 및 기간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적용)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부과방식을 적용 ◦ (개선방안③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지원상품 확대와 규제지역 적용) 현 금리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출한도와 상환구조를 가진 정책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되,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적용 ◦ (개선방안④ 오피스텔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개선) 관리단 집회제도 개선을 통해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 ◦ (개선방안⑤ 건축기준 강화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최소주거면적기준을 추가하여 거주자의 편익 증진과 주거안정성 확대에 기여
등록일 2024-03-12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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