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116)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WP 21-01
저자 박미선, 우지윤
발행일 2021-01-18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건설경제
[특집 : 건설산업 하도급 실태와 상생발전 방안 모색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현황과 보완방향
통권63권
저자 이종광
발행일 2010-05-08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김진범 연구위원 ➊ 2014년 ‘집약형 도시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➋ 성과로는 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이라는 점과 지자체 행정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➌ 한계로는 민간의 활동을 유도하여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겠다는 당초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도시기능유도구역에서의 수익성이 낮고, ▲거주유도구역 밖 주민들의 거주지를 거주유도구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의지도 미흡하며, ▲유도구역 밖의 개발 압력 등으로 민간의 협력·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임 정책방안 ➊ ‘도시 재창조’를 위해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➋ 가급적 외곽개발은 지양하고 도심 재생·정비를 목표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관련 유도·규제 수단은 미흡하기 때문에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➌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➍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전문가 세미나 발표 4] 세종시 자치분권 실현 방안
1. 서론 2.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조직의 이론적 검토 3. 세종시의 주민자치 현황 및 과제 4. 세종형 주민자치 모형 설계 및 자치분권 정책 5. 실질적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향후 보완 과제
저자 김홍주
연구원소식 (239)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진범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4호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입지적정화 계획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하여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 입지적정화계획은 이러한 입지적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 생활서비스와 주거 등의 입지를 규제·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토지이용규제와 행·재정적 지원, 도시 관리·운영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은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 ◦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 ◦ 지금까지 도시계획제도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거주기능 등 도시의 다양한 민간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도 필요 □ 김진범 연구위원은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국토·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비도시지역의 각종 건축·개발 행위로 인한 도시구조 무질서 확산으로 기존 생활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도시기능을 ‘모으고 잇는’전략 필요 ◦(정책방향 전환)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새로운 계획제도 도입)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도입 검토 ◦(경제적 유도수단 우선 도입)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규제적 유도수단은 중기적으로 검토)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 (재정 통합 지원)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타당성조사 수행 체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 방안으로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1999년 중앙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의 신설과 연결 ◦ 제도변화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관리부처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것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 ◦ 타당성조사가 도입기를 거쳐 성숙기를 지나는 시점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활용 및 연계 관점에서 모색함 □ 각 타당성조사는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앙정부나 중앙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중에서도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이 재원을 일정 수준 이상 분담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옴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시 개별적・일회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사업별 가이드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가칭)‘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제도 변경 및 분석방법론 개정 사항 등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네트워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되 필요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계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제도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석방법론 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3-20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도시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수요에 항상 직면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특정 지구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지나친 공공성 추구는 민간의 참여와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간극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현시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태영: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 위험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시행한다는 그 자체로 공공과 민간 모두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 재원의 한계 등으로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와 동시에 특정지구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후행적으로라도 현상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시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건별로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태영: 그간 수행된 관련 연구는 도시계획과 공공성의 담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거나 개발이익 환수 및 도시개발의 법적 문제나 주체별 역할에 대한 세부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포괄적 의미보다는 도시개발(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현시점에서의 이슈 및 세부 관점을 정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태영: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문헌으로 보던 것과는 뉘앙스 또는 관점이 다른 점이 많아 놀라웠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의 사업시행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경험담과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가시적 영역의 움직임에 대한 각종 상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두려울 정도였다. 회의장에서는 ‘이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항상 보아 왔던 도시풍경 그대로인데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였다. 만약 우리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 영역의 활동을 그려낼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끊임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비정형의 그물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태영: 이 연구를 수행한 것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람이며 아쉬운 점이다. 연구에서 정리한 이슈와 세부 관점은 완료형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다른 분야 또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수록 그만큼 또 달라진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하나, 이는 2023년 후속 기본과제로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태영: 그간의 ‘주택 OO만 호 공급’ 등과 같은 국정과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다음으로 「도시개발법」을 많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는데, 신도시, 신시가지 건설‧조성이 그 사업의 형태이다. 즉, 도시를 건드리기에는 「도시개발법」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인 게 현실이다. 또한, 그간 시간적‧공간적 한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도시 외곽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도시개발의 공간적 방향은 다시 도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도시재생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왔기에 이 같은 생각은 나름 확고하다. 정비, 재생, 개발 등은 서로 다른 수법이나 용어가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이 세 분야를 융합‧관통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일반대학원에서 지리정보를 전공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이다. 2023년에는 본 연구에 이어 기본과제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을 공동 책임 수행하였다.
등록일 2024-03-11
콘텐츠 (8)
더보기참여광장 > 국토연구논문모집 > 논문모집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1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16권 (3월 31일 발간) 117권 (6월 30일 발간) 118권 (9월 30일 발간) 119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3년 1월 20일 2023년 4월 20일 2023년 7월 20일 2023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41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민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김준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박종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윤 전 단국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황명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배용주 국토연구원 행정원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 > 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 산업입지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 업무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자평가 대상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1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계획수립 단계 착수 계획안 작성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국토계획평가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 수행주체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센터, 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평가 기준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평가기법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요청서 작성방식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추진사항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검토 건수 4 13 5 11 33 16 10 13 19 33 157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2013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201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1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201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201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 2020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 202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 1 산업입지 정책 연구 2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3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 4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5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 6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부동산시장연구센터 > 주요연구실적
2021 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 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 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 2020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 2019 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 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8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7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2016 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 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 2015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2014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2013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 2012 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 201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 2010 [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 2008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 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