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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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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1호 □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위주의 계획이 많으며,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지역 및 부문계획 등 계획 간 정합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됨에 따라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 ◦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면서, 미래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지침적 성격의 중장기 계획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종합계획, 지역계획, 기간시설계획 등 28개 계획이 평가 대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명한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1호“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현황과 지난성과를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을통해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관련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이 맞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계획의 질적 제고를 도모 ◦ 그러나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23개 계획이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평가대상 확대 및 국토계획 간 연계 강화 필요 □ 연구진은 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모니터링 체계 구축) 평가대상 계획이 꾸준히 수립되고 있는지, 근거 법령의 개정 및 폐지와 같은 평가의 법적근거에 변화는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평가대상 계획 추가 시스템 마련) 여건 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이 평가대상으로적합한지 검토하고 추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모든 평가대상 계획이 국토계획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평가대상 계획 확대 시 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 (절차 간소화 및 대상 확대) 전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토계획평가 절차 간소화 및 평가대상 계획 확대
등록일 2024-09-12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24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 업체 등록 공고
2024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 업체 등록 공고 2024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 업체 등록(단가계약)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2024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 업체 등록(단가계약) 나. 추정예산 : 4억원 이상(2023년 기준, 개별 인쇄업체 금액 아님) 다. 계약기간 : 2024. 10. 24. ~ 2026. 10. 23.(2년) 라. 공고방법 : 나라장터 및 본원 홈페이지 게시,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 마. 입찰공고 및 서류접수 : 2024. 9. 9(월) ~2024. 9. 25.(수) 12:00 까지 바. 제출서류 평가일 : 2024. 10. 8(화) 사. 등록업체 결과발표 : 2024. 10. 14.(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본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등록 참가자격: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에 인쇄사(업종코드 : 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세종/대전/충청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설립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인쇄 및 출판업, 세부품명번호 : 5510159901(기타인쇄물))를 소지한 업체(보건복지부 발행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포함)) 라. 최근 3년간(2021. 1. 1. ~ 2023.12.31.) 정부 및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최대 3개 기관까지 제출)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능 바. 본원에서 제시하는 최종 결정 단가 및 세부기준을 수용하는 업체 3. 등록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등록을 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업체 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 4.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9. 9.(월) ~ 2024. 9. 25.(수) 12:00까지(방문제출만 가능) 나. 접수처 : 국토연구원 행정실 총무관리팀 이동훈 (T.044-960-0136)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3층 총무관리팀 5. 신청서류 가. 등록참가 자격 확인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쇄 및 출판업, 세부품명번호 : 5510159901(기타인쇄물)) 1부. 6) 실적증명서 1부. 7)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여성·장애인·창업·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업체 등 확인서(해당 업체에 한함) 각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l부. 9)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1부 10) 인가증(비밀문서발간 해당업체) 1부. 11) 서약서 1부. 나. 업체 현황 및 실적물(과제물) 확인 서류 1) 업체 소개자료 1부 - 전체 인력현황(연구원 양식 참조) ※ 업체 소개자료는 별도 정해진 양식이 없으나 전체인력현황은 연구원 양식을 참조하여 필수 첨부하여야 함 - 2024년 1월∼2024년 8월(8개월)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확인서(개인별 리스트 반드시 필요 /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도 가능) 2) 가산점 관련 증명 및 확인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3)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자사 제작 인쇄물 2종(1종당 3부씩 총 6부) 제출 ※ 국토연구원에 납품한 인쇄물은 접수하지 않음 - 2종 제출 시 ISBN(ISSN포함)이 기재된 인쇄물 1종 반드시 포함, 옵셋 4도 인쇄물 1종 반드시 포함 - 실적물에 발행처 및 인쇄업체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혹시 없을 경우 해당 인쇄물에 대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별도 첨부 - 실적물 1종당 3부 중 2부는 발행처 및 인쇄업체명 표기 삭제 후 제출(발행처 및 인쇄업체명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 실적 무효처리) 4) 과제물 2종(1종당 3부씩 총 6부) 제출(연구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맞게 제작하고 과제물 종별 1개의 시안만 제출) - 과제물 1종당 3부 중 2부는 인쇄업체명 표기 삭제 후 제출(인쇄업체명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 실적 무효처리) - 과제물은 소속업체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 제출(자율양식에 해당기관 직인, 작성 담당자(서명 포함) 및 전화번호 기재) 6. 과제물(2종) 가. 참가업체는 보고서 표지 및 내지, 국토정책Brief의 편집디자인을 자유롭게 재 디자인하여 제출 (시안은 2종 각2개 이하, 첨부파일 참조) 1) 보고서 표지 및 내지 구 분 과제물 내용 표지 ◽ 앞·뒤표지, 책등, 책날개 포함 ※ 필요시 후가공 가능 내지 ◽ 속표지, 연구진, 주요 내용 및 정책 제안, 요약 5페이지(표, 그림 각 1개 이상 포함), 차례, 표차례, 그림 차례, 장간지 ◽ 본문 : 판권 페이지까지 구성, 40페이지 이내의 책자 형태 2) 국토정책Brief 구 분 과제물 내용 표지 ◽ 앞·뒤표지 내지 ◽ 내지는 6페이지로 샘플대로 구성하되(표, 그림 반드시 포함) ◽ 표지와 내지를 중철제본 7. 등록업체 선정방법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제출서류의 적격심사 평가결과(30점)와 인쇄업무능력 평가결과(70점 = 과제물(40점) + 실적물(3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점(100점 기준)이 80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 12개 업체를 선정 1) 장애인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혁신형 중소기업 중 1개 이상 선정 2) 80점 이상인 상위 12개 업체에 장애인(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기업 포함) 업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업체 중 종합평점이 최상위인 1개 업체를 선정 ※선정업체는 12개업체를 초과하지 않음 나. 연구원에서 제시한 최종 결정단가 및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등록 및 단가계약 체결 ※ 동점자 처리방법 : 다음의 순위에 의거 등록업체를 선정함 1) 과제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2) 실적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3) 서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4) 가산점 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 5) 상기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모두 등록업체로 선정 8.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2년 나. 계약단가 : 국토연구원 인쇄기준요금 1) 옵셋인쇄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2005)의 85% 이하 2) 경 인 쇄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2005)의 80% 이하 다. 만족도 평가 실시 : 등록된 업체는 계약기간 중 필요시마다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음 9. 인쇄물 발주 기준 및 방법 가. 금액기준 : 건당 2천만원 이하의 인쇄물(경인쇄, 옵셋인쇄)에 한함 나. 발주방법 1) 100만원 미만 : 등록업체 대상 1개사 견적 수의계약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등록업체 대상 2개사 비교견적 최저가 수의계약 3) 500만원 이상 2000만원 : 등록업체 대상 3개사 비교견적 최저가 수의계약 10. 기타사항 가. 필요시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나.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연구원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다.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여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받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044-960-0136)로 문의 2024. 9 . .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4-09-09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9회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 개최 안내
제9회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 개최 안내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1. 행사명 :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 2. 기 간 : 2024-09-02(월) ~ 2024-09-06(금) (총 5일) 3. 장 소 : 코리아나 호텔, 국토연구원 4. 참석자 : 브라질 지방정부 고위급 공무원 13인, 미주개발은행 관계자 3인, 국토연구원 관계자 5인 등 5. 목 적 : 한국의 도시주택분야 개발경험과 중남미 관련분야 현황 및 주요이슈를 공유하고 이를 중남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6. 문 의 : 국토연구원 박혜정 연구원(044-960-0429, hjpark@krihs.re.kr) 7. 프로그램
등록일 2024-08-27
콘텐츠 (23)
더보기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국토연구원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참여광장 > 연구부정행위신고
연구윤리조사위원회 국토연구원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연구자 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부적절행위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제보방법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기획조정실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