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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 공모전」 개최 안내
제12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1. 응모주제 ▶ 이전 수상작 보러가기(클릭) ◦ 여행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국토 ◦ 일상생활 속 아름다운 국토의 재발견(마을, 도시, 도로, 주거, 경관 등) ◦ 국토‧지역‧도시와 어우러지는 다양한 삶의 모습 ※ 2022년 1월 1일 이후 촬영본 2. 응모대상 : 제한 없음 3. 일정 ◦ 접수 : 2024년 9월 2일(월)∼10월 24일(목) ◦ 심사 : 2024년 11월 중 ◦ 발표 : 2024년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상자는 개별통지 및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 공고 4. 시상내역 구분 부상 대상(1편) 200만 원 최우수상(2편) 각 80만 원(총 160만 원) 우수상(3편) 각 50만 원(총 150만 원) 장려상(6편) 각 30만 원(총 180만 원) 입선(50편) 각 2만 원(총 100만 원) ※ 기프티콘 혹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 ※ 심사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상금 원청징수세액은 수상자 부담입니다. 5. 응모기준 ◦ 디지털 사진파일로 컬러 작품만 접수(필름사진 출품 불가) ◦ 가로형 사진이어야 함(3,000pixel 이상, jpg 파일로 응모) ◦ 1인당 5점 이내로 출품(5점 초과 시 초과된 출품작은 심사에서 제외) ◦ 2022년 1월 1일부터 촬영한 사진만 출품 가능 ◦ 사진촬영정보(EXIF)를 삭제하지 않은 파일 제출 ◦ 드론 사진의 경우 ‘비행 및 촬영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6. 응모방법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 참여광장 → 공모전 → 제12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메뉴에서 접수 ※ 입상작 선정 후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할 예정이오니 정확한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7. 유의사항 ◦ 응모 시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개인정보 및 저작권 관련 사항에 동의할 경우 응모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아래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파일로 제출(필름사진 출품 불가) ◦ 공모전에 출품된 사진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있으나 국토연구원은 수상작에 대해 공고된 상금이나 부상을 지급함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국토연구원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짐 ◦ 타 공모전의 입상경력이 있거나 발표된 적이 있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음 ◦ 합성사진, 표절 및 모방작, 타인의 명의로 대리 출품한 작품, 타 공모전 입상작(동일작품이 아니더라도 작품의 일부 또는 유사작이 타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 포함) 등은 심사에서 제외함. 수상 이후 밝혀질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상장·상금을 반환해야 함 ◦ 응모 작품은 초상권, 저작권, 소유권, 대여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은 응모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시상한 후에도 입상을 취소하고 상장·상금을 반환해야 함 ◦ 드론 사진의 경우 '비행 및 촬영 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8. 문의처 ◦ 국토연구원 사진공모전 담당자 044-960-0464 ※ 자세한 내용은「붙임 공모요강」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4-08-30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11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 공모전」 개최 안내
제11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1. 응모주제 ▶ 이전 수상작 보러가기(클릭) ◦ 여행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국토 ◦ 일상생활 속 아름다운 국토의 재발견(마을, 도시, 도로, 주거, 경관 등) ◦ 국토‧지역‧도시와 어우러지는 다양한 삶의 모습 ※ 2021년 1월 1일 이후 촬영본 2. 응모대상 : 제한 없음 3. 일정 ◦ 접수 : 2023년 9월 6일(수)∼10월 31일(화) ◦ 심사 : 2023년 11월 중 ◦ 발표 : 2023년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상자는 개별통지 및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 공고 4. 시상내역 구분 부상 대상(1편) 200만 원 최우수상(2편) 각 80만 원(총 160만 원) 우수상(3편) 각 50만 원(총 150만 원) 장려상(6편) 각 30만 원(총 180만 원) 입선(50편) 각 2만 원(총 100만 원) ※ 기프티콘 혹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 ※ 심사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상금 원청징수세액은 수상자 부담입니다. 5. 응모기준 ◦ 디지털 사진파일로 컬러 작품만 접수(필름사진 출품 불가) ◦ 가로형 사진이어야 함(3,000pixel 이상, jpg 파일로 응모) ◦ 1인당 5점 이내로 출품(5점 초과 시 초과된 출품작은 심사에서 제외) ◦ 2021년 1월 1일부터 촬영한 사진만 출품 가능 ◦ 사진촬영정보(EXIF)를 삭제하지 않은 파일 제출 ◦ 드론 사진의 경우 ‘비행 및 촬영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6. 응모방법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 참여광장 → 공모전 → 제11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메뉴에서 접수 ※ 입상작 선정 후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할 예정이오니 정확한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7. 유의사항 ◦ 응모 시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개인정보 및 저작권 관련 사항에 동의할 경우 응모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아래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파일로 제출(필름사진 출품 불가) ◦ 공모전에 출품된 사진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있으나 국토연구원은 수상작에 대해 공고된 상금이나 부상을 지급함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국토연구원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짐 ◦ 타 공모전의 입상경력이 있거나 발표된 적이 있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음 ◦ 합성사진, 표절 및 모방작, 타인의 명의로 대리 출품한 작품, 타 공모전 입상작(동일작품이 아니더라도 작품의 일부 또는 유사작이 타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 포함) 등은 심사에서 제외함. 수상 이후 밝혀질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상장·상금을 반환해야 함 ◦ 응모 작품은 초상권, 저작권, 소유권, 대여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은 응모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시상한 후에도 입상을 취소하고 상장·상금을 반환해야 함 ◦ 드론 사진의 경우 '비행 및 촬영 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8. 문의처 ◦ 국토연구원 사진공모전 담당자 044-960-0441, 0126 ※ 자세한 내용은「붙임 공모요강」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3-09-0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6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6호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에서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브리프에서는 ‘노후주거지’를 주거지역 내에 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이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접도불량 필지가 많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한다.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은 노후주거지 요건에 해당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정된 이력이 없는 곳으로 정의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2개 사례도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비 사각지역 면적, 필지특성, 인구특성, 노후수준 및 문제점 등) ◦ 사례대상지는 대도시로 한정하고, 수도권 지역 중에는 노후주거지가 밀집하고 노후주거지 내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던 인천광역시, 지방 광역시·도 중에서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충청지역 거점도시인 대전광역시를 선정 □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실증분석 결과, 정비 사각지역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 (Type 1) 주변이 정비사업 지역으로 둘러싸였으나, 정비구역에 지정되지 못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 → 소규모정비 위주의 계획적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 (Type 2) 인근에 정비구역이 없으며(정비해제지역은 다수 분포), 노후주거지, 빈집 등이 밀집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열악한 곳 → 재생 위주의 단계적 노후주거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유형 특성을 고려한 사업방식과 추진주체(공공, 민간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단계적 노후주거지 정비 필요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 수단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두 사업은 최근 활발히 추진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확한 구역지정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효율적 구역지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택 수리대상과 지원금액이 한정적이고, 정비 사각지역 대상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계획 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실효성이 낮았다. ◦ 현재까지 정비사업 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수의 노후주거지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접근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박정은 센터장은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개별법 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유사 목적을 가지는 두 사업 간 연계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규모정비-재생사업 연계 전제조건) 정비와 재생사업 이분법적 구분 지양,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의 전략적 구상 단계 마련, 현행 계획제도 개편 및 특화, 사업여건 개선 등 ◦ (연계 1단계_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개편을 통한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 전략적 구상 ◦ (연계 2단계_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간 차별화 및 특화방안 제시 ◦ (연계 3단계_사업)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정비중심·관리중심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수단 제시 ◦ (제도개선) ① 계획제도 개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등 개정안 제안], ② 사업제도 개선(「도시재생법」 보조 또는 융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자격 개정안 제안) 등
등록일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