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에 대한 검색 결과
- 전체(408) 선택됨
- 발간물(22) 선택안됨
- 연구원소식(359) 선택안됨
- 국토교육(1) 선택안됨
- 멀티미디어(0) 선택안됨
- 콘텐츠(23) 선택안됨
- 첨부파일(3) 선택안됨
- 직원검색(0) 선택안됨
발간물 (22)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정립 및 기금 설치방안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Standards for Public Contribution and Funds According to Plan Changes)
수시 20-19
저자 구형수, 김상조, 이형찬, 김동근
발행일 2020-11-12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한국 도로자본의 최적수준과 사회적 기여
통권77호 (2013년 6월)
저자 국우각
발행일 2013-09-2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국토이슈리포트 제50호] 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
등록일 2024-06-0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실질적인 지역개발에 기여할 『지역개발의 통합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저자 장철순 외
연구원소식 (359)
더보기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유현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타당성 및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정책으로서 수질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용상의 모호한 기준, 반복 민원, 현장 적용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4년 말로 예정된 지침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제도의 타당성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실제 제도 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핵심 관리 수단 중 하나인 ‘연접개발 제한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운용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 담당자의 면담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침 적용의 애로사항을 실증적으로 드러냈으며,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정책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연구 수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분들과의 면담 과정이었다. 도로로 인한 구분 여부, 산지나 농지로 인한 이격 판정 등 매우 세부적인 사례들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했고, 실무자 간의 혼선도 컸다. 심지어 동일 지침을 두고도 해석 방식이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연접개발 제도의 실질적인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현장 사례의 수집 범위나 공간분석이 보다 확장될 수 있었다면 제안의 정합성과 설득력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번 연구가 연접개발 제도의 일부 측면에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자연보전권역 전체의 공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환경규제와 산업입지, 주거수요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적 해법을 마련하는 연구, 즉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공존 전략’에 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더불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연접규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토지이용 규제 체계 개선방안 연구로 확장해 보고 싶다. 유현아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지리, 지역계획 및 정책, 수도권 등이다.
등록일 2025-07-0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9호 □ 기업의 ESG 활용은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ESG 성과달성에도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전략이며,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실현하게 함 ◦ 민관협력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악화와 공공 서비스 축소로 인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도시숲 조성, 그린리모델링 등 도시의 기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정부, 기업, 시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정책·환경정책연구센터 박종화 부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9호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통해 151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보고서를 분석을 토대로 기업 ESG 연계 민관협력 체계를 도출하고, 기업참여 촉진과 협력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업의 ESG 활용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ESG 보고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세 가지 쟁점을 도출함 ◦ (협력체계 미흡)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과 행정절차 복잡성, 정보 부족 등으로 민관협력사업의 실행이 저하됨 ◦ (ESG 성과인정체계 미흡)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 동기 부족 ◦ (중소·중견기업 주도 ESG 경영 실천 한계) 중소·중견기업은 부족한 여력과 지원 제도 미흡으로 주도적인 ESG 실천에 어려움 □ 제조협력 서비스기업과 거래하는 제조업체는 거래하지 않는 제조업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0.60% 높게(거래 제조업체 평균 매출액 약 127억 대비 약 7600만 원) 나타남 □ 박종화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역할분담 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업) 기후위기 대응협력사업에서 재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기술개발에 힘쓰고,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사회적 기여효과 등 구체적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ESG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측정해야 함 ◦ (지자체) 지역 특성에 맞는 ESG 연계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발굴하고, 부지 제공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단순화를 통한 신속한 행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부) 기후위기 대응협력사업에 대한 ESG 성과를 인정하고 ESG 관련 사업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법·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와 기업 간 정보공유 및 협력 매칭을 지원하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함
등록일 2025-07-01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4년도 우수 연구보고서 및 우수 연심위원 시상식 개최
2024년도 우수 연구보고서 및 우수 연심위원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5.6.11.(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6월 11일(수) 2024년도 우수 연구보고서 및 우수 연심위원상을 시상하였다. 또한 시상식에서 51건을 선정하였다. 기본·일반·연구개발적립금 과제의 경우 “전략계획체계(Strategic Urban Planning)로 전환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연구책임: 송지은 부연구위원)”을 포함한 10편을, 수시과제의 경우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연구책임: 이길제 연구위원)”을 포함한 6편의 과제를 우수 연구보고서로 선정하였으며, 수탁과제는 총 30편을 우수 연구보고서로 선정하였다. 그 외 연구 수행 과정에서 충실한 심의 및 자문의견을 제시하여 연구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큰 연심위원 중 박경현 선임연구위원 등 5인에 대해서는 우수 연심위원상을 시상하였다. 국토연구원 김명수 연구부원장은 시상식에서 “연구자들의 노고 덕분에 국토연구원이 7년 연속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수상자를 포함한 모든 국토연구원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등록일 2025-06-11
국토교육 (1)
더보기콘텐츠 (23)
더보기클린신고센터 > 연구부정행위 신고
연구부정행위 신고 대상 「연구윤리지침」 제6조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도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이중게재 포함)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클린신고 접수하기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연구기획팀(044-960-0122) 관련 규정 연구윤리지침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윤리헌장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 국토연구원윤리헌장 국토연구원은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국토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하나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참여광장 > 국토연구논문모집 > 논문모집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2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20권 (3월 31일 발간) 121권 (6월 30일 발간) 122권 (9월 30일 발간) 123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4년 1월 20일 2024년 4월 20일 2024년 7월 20일 2024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35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정은 부산대학교 교수 권규상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종원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혜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이병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후빈 강원대학교 교수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 장은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송혜령 국토연구원 행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