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에 대한 검색 결과
- 전체(79) 선택됨
- 발간물(9) 선택안됨
- 연구원소식(68) 선택안됨
- 국토교육(0) 선택안됨
- 멀티미디어(0) 선택안됨
- 콘텐츠(2) 선택안됨
- 첨부파일(0) 선택안됨
- 직원검색(0) 선택안됨
발간물 (9)
더보기연구원소식 (68)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6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유예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통해 미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스마트성장 관리 평가방법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미국의 주 및 도시정부는‘스마트성장’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간주하고 있으며,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은 주로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주도로 개발되고 있다. ◦ EPA는 2000년대 초부터 스마트성장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해 왔으며, 2010년부터는 공간정보시스템(GIS) 같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성장 지표 및 방법을 구축하였다. ◦ 이와 같은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시계획 및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EPA는 스마트성장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하여 스코어카드, 스마트성장 지수 등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및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스코어카드(Scorecards)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이는 스마트성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자치행정 단위, 단위 개발사업 단위, 도시 구성요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 2000년에는 스마트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시나리오 분석 및 시각화 기능이 도입된 스마트성장 지수(Smart Growth INDEX, 이하 SGI)을 개발하였다. ◦ 2010년부터 최근까지 스마트 위치 매핑(Smart Location Mapping, 이하 SLM)을 개발하였고, SLM은 스마트 위치 데이터베이스(Smart Location Database, 이하 SLD), 대중교통을 통한 일자리 및 근로자 접근성 도구(Access to Jobs and Workers via Transit Tool), 국가 보행 편의성 지수(National Walkability Index) 등이 있다. □ 스마트성장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각각의 평가도구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여 이를 고려한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 (스코어카드)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스마트성장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코어카드 작성 및 결과 도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 (SGI)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표 활용 및 분석 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양한 국가 통계청 데이터를 적용 및 통합 분석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 (SLM)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전역의 스마트성장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 참여를 위한 기능이나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 로드맵 수립) 스마트성장이라는 다소 선언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스마트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도시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관련 법·제도 마련)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체계적인 도시성장계획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한다.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제도화할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활용성이 기대된다. ◦ 첫째, 지역의 여건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한 도시성장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둘째, 도시개발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사업 시행자, 지자체 담당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협력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셋째,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기존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을 개선하고 심의 및 허가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등록일 2024-02-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목록 -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 제주 특별 자치도 총계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 제주특별자치도 1,264 59 100 105 51 65 305 - 135 47 288 78 31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목록 - 총계, 항만시설, 주택시설, 문화산업, 관광산업,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시설, 공항시설, 조선시설,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유통가공시설, 농축산업시설, 중간재가공용지, 원자재가공용지, 기타 미구분 용지(공공시설, 조선시설, 미구분) 총계 항만시설 주택시설 문화산업 관광산업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시설 공항시설 265 29 2 35 7 3 138 15 337 6 조선시설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유통가공시설 농축산업시설 중간재가공용지 원자재가공용지 기타 미구분 용지 공공시설 조선시설 미구분 1,264 49 182 41 11 51 87 2 2 1 1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분쟁 중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 현황 목록 - 구분, 당사자, 발생연도, 분쟁기간, 비고 구분 당사자 발생연도 분쟁기간 비고 1 경상남도 사천시 / 고성군 1984 35년 헌법재판소 결정 2 인천광역시 남동구 / 경기 시흥시 1996 2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3 전라남도 광양시 / 순천시 1997 9년 헌법재판소 결정 4 경기 평택시 / 충남 당진군 1999 22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5 부산광역시 강서구/경상남도 진해시 2001 9년 헌법재판소 결정 6 인천광역시 연수구 / 남구 2003 8년 헌법재판소 결정 7 인천광역시 연수구/중구 2003 8년 헌법재판소 결정 8 인천광역시 연수구 / 남동구 2003 17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9 전라북도 군산시 / 부안군/ 김제시 2013 7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10 충청남도 당진시 / 경기 평택시 2004 16년 헌법재판소 결정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 추 73 판결의 매립지 귀속 결정시 고려할 이익의 범위 포함 사항 목록 - 구분, 이익 범위 포함 사항, 이익 범위 포함 사항(상세) 구분 이익 범위 포함 사항 이익 범위 포함 사항(상세) 35년 1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9년 2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 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 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8년 3 행정 효율성 확보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연접관계 및 거리,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긴급상황 시 대처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8년 4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관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 거주민 입장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주거생활 및 생업에 편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17년 5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 매립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 및 그 주민들은 그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로 말미암아 잃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연혁적 현실적 이익 및 그 주민들의 생활 기반 내지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 7년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3-12-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5호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란 한 도시 내에 고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와 저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가 뚜렷하게 서로 구분되어 분포하는 현상임 ◦ 사회경제적 계층 혹은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면, 한 가정의 계층 혹은 주택구매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수준이 달라지고, 심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유발할 수도 있음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는 균등성과 군집성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균등성은 지니계수, 군집성은 Moran’s I로 측정하며, 최근에는 균등성과 군집성을 통합한 공간지니계수로도 측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이윤상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5호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하고 사례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국가기초구역별 평균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 시점(2011, 2016, 2021년)의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한 결과 ◦ 서울의 지니계수, Moran’s I, 공간지니계수는 모두 2011~2016년 기간에는 감소했다가, 주택가격 상승기인 2016~2021년 기간에 다시 증가 ◦ 부산, 대구, 인천의 모든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대전의 지니계수와 공간지니계수는 2011~2016년 기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2016~2021년 기간에 증가했고, Moran’s I는 2011~2016년 기간에는 감소했다가, 2016~2021년 기간에 다시 증가했음 □ 표적집단 심층토의 등의 방법을 통해 서울과 대전의 주거지 분리 변화 사례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과 그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없이 유지될 때, 이 지역은 도시 내에서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될 가능성이 큼 ◦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아파트단지의 건설은 해당 지역과 그 주변에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교통 및 생활환경 수준도 주거지 분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 □ 이윤상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5개 대도시를 조사한 결과 2021년의 경우 주택가격에 의한 높은 공간적 군집수준이 나타나며,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음 ◦ 5개 대도시는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존재하고, 최근 5년 동안 주거지 분리수준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서울은 이미 ‘심각한 주거지 분리수준’에 근접 ◦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을 촉진하면, 젊은 층 인구 유입, 쇼핑·편의시설 입점을 유발하여 주거지 분리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 ◦ 저가주택 군집지역의 환경 개선과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저렴한 주택재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로 고르게 공급하는 주거복지정책 추진과 병행할 필요 ◦ 본고에서 소개한 주거지 분리 측정방법과 고가주택/저가주택 군집지역 지도는 대도시의 주거지 분리수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정책대상지역의 구체화를 위한 활용에 도움
등록일 2023-12-20
콘텐츠 (2)
더보기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총칙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2.19.> 제5조2 <삭제 2022.12.19.>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0년 연구사업안내
2020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향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분권화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 연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정책 연구 분권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정책 연구 지속가능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02 국토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분야 연구 선도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한 도시계획·관리제도 개편 지역주도ㆍ지방분권에 기여할 지속가능한 지방대도시ㆍ중소도시 상생발전 전략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 03 국민의 삶의 질, 생활안전을 위한 국토환경, 기후변화대응, 수자원·하천관리 종합연구 국토환경·자원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토·지역계획 수립 미세먼지 걱정없는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적 국토계획 기반 구축 기후변화 재해 및 복합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가방재연구 물관리 일원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하천유역 통합관리 기반 정립 04 서민주거복지 향상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체감형 주택토지연구 확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확대 주택가격 안정, 토지자원 이용의 공공성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연구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동산 및 건설 산업 정책연구 확대 05 국토균형발전과 스마트국토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 국민 일상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전략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정책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 06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한 공간정보사회의 실현 공간정보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현 공간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활용모델 발굴 및 확산 공간정보 인프라 혁신 및 스마트도시(공간) 확대 07 국토ㆍ도시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의 거점 기능 강화 국토ㆍ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품질 제고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기관과의 협력 내실화 지식공유와 개발프로젝트 간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연계 강화 08 균형발전 정책지원체계 구축 혁신도시를 新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자립역량 강화 ‘생활 SOC 복합화’ 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제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 도모 09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연구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국토분야 전략에 대한 실천방안 연구 남북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한-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국제협력 기반 실천방안 연구 한-아세안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국토분야 협력방안 연구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 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