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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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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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시론적 연구
수시 19-15
저자 변필성
발행일 2019-12-03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계획보장과 청구권
통권18호(1992년 12월)
저자 류해웅
발행일 1992-12-0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756호]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등록일 2024-06-0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풍납토성, 문화재 보존과 주민재산권 보호」세미나 "문화재보존과 주민재산권 보장의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저자 채미옥
연구원소식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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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미래 발전을 위한 북한 국토·경제 분야 연구 성과 및 전망 공동세미나 개최
한반도 미래 발전을 위한 북한 국토·경제 분야 연구 성과 및 전망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4.2.(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2일(수) ‘한반도 미래 발전을 위한 북한 국토·경제 분야 연구 성과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등 통일·대북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북한 연구 관련 국책연구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기획재정부 김윤정 과장과 통일부 이유진 과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국토연구원 이순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 이종규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1세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남진욱 부연구위원의 ‘북한의 시장가격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장의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의 소비시장 연구’, 통일연구원 홍제환 연구위원의 ‘저출산·고령화시대의 통일문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2세션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수 연구위원이 ‘북한 에너지·경제 현안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교통연구원 서종원 연구위원이 ‘북한 교통·물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 강민조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이 ‘북한 국토관리 현안 및 전망: 위성영상 기반의 재난재해 및 산림복구평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이후,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종합 토론을 진행하였다.
등록일 2025-04-02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전세 10년 보장' 논란속 임대차2법 개편 논의…'손질'에 무게
등록일 2025-03-24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우간다-국토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우간다-국토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3.21.(금) 장 소 ㅣ 국토연구원 회의실 5-1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우간다 토지주택도시개발부(Ministry of Land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대표단과 함께 3월 21일(금) ‘한국의 토지이용계획·토지 소유권 제도 소개 및 상호 협력 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 소유권 제도의 변천과 현황을 공유하고, 우간다 측이 사전에 제출한 23개 항목의 질의에 관해 심층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의 박천규 본부장, 김승종 센터장, 정윤희 센터장, 황관석 부연구위원, 박진백 부연구위원, 신서경 부연구위원, 양은모 부연구위원, 윤채영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Land Use Planning and Tenure Security of Korea’를 주제로 정희남 연구위원(前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의 발제 이후 토지이용계획 수립 절차, 관련 법·제도, 다양한 정부기관의 지원 및 역할, 데이터 관리 체계, 토지 소유권 보장 및 공공주택 정책과의 연계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 소유권 제도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간다와의 정책적 협력 네트워크의 출발점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우간다 측이 제기한 다양한 정책적 질문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제도적 이해를 높이고 향후 토지·부동산 분야 국제 협력의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등록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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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신고 대상 「연구윤리지침」 제6조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도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이중게재 포함)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클린신고 접수하기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연구기획팀(044-960-0122) 관련 규정 연구윤리지침
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국토연구원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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