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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 작성일2020-03-2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557

 국토정책 Brief (2020.3.23)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 국토정책브리프 756호 -


□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국가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제정․개정을 통해 기본권을 법률상의 권리로 구체화하고, 실현할 정책 수단을 정하고 있다.
  ◦ 최근 들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자체 차원의 각종 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해오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변필성 선임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공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 그 핵심 내용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변필성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에 대한 권리의 법제화, 그리고 권리 보장 필요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시책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국토에 대한 권리’는 ‘국민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국토공간을 사용할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 국토에 대한 권리에서의 ‘국토공간 사용’은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활동이며, ① 거주, 생계, 쇼핑, 업무, 진료, 교육, 친교, 오락, 여가 등을 위한 공간 사용, 그에 따른 교통․이동, ②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오염‧훼손되지 않은 생활공간의 자연환경 향유, ③ 국토공간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 정보에의 접근 등을 포함한다.
  ◦ 국가는, 지자체와의 협력 하에,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 필요지역과 그렇게 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고, 권리 보장 필요지역의 취약해진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시책들을 시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 그 동안 국토공간을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권 보장 차원에서만 바라본 경향이 강했다면, 국토에 대한 권리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유재산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국토공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변필성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에 대한 권리를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상의 권리로 실정화(實定化)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국가의 권력행사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일단 국토에 대한 권리가 헌법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의 권리로 정립되면,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집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주거환경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형 버스․택시 운행 보조 사업, 오염물질 배출(위험) 시설 가동에 따른 피해 및 위험 예방 대책 등을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
  ◦ 그리고 국가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을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 보장이라는 근본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정책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더 나아가,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토대로 하여, 취약지역과 취약계층 등에 관한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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