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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4월 첫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잠재운 개발 정책 1기 신도시‘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첨단교통기술 발전과 국토 변화」기획 발간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 국토정책시리즈 5. 첨단교통기술 발전과 국토 변화를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공유교통서비스, 빅데이터, 첨단고속도로, 고속철도, 도심항공교통(UAM), 원격활동... 첨단교통기술의 발달은 우리 일상생활과 국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책은 교통과 국토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쉽게 쓰인 입문 교양서입니다. 첨단교통기술이 우리의 생활 방식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과 국토 전반에 걸쳐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국토정책 Brief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국민 2천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국토연구원 연구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여론조사를 기획하여 2023년말 실시 국토정책 4개 분야 주택·부동산정책 4개 분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2천명 대상으로 수행 기초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수도권 인구집중 지속과 지방소멸현상 가속화를 전망 평균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 비중이 높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 비중이 증가 자가 선호 비율이 97.0%(1+2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도 내 집마련 지원이 59.2%(1+2순위 기준)로 가장 높음 거주지 선택의 중요 요소는 편리성(67.6%)>입지(60.0%) > 경제성(50.3%) 순서로 조사 조만석 연구위원, 김지혜 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국민 2천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No.960 전문 보기→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과제 고속철도 개통 후 20년의 기간 동안 고속철도가 국토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 역할에 관하여 모색 실증분석 결과,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현재 국민이 누리는 접근성 개선의 잠재적 순효과는 0.7 시간(약 2조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정차도시의 인구 및 사업체 수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고속철도 정차도시 사례연구를 통해 고속철도역 위치에 따른 지역 내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가및 토지이용 변화와 상권 및 유동인구 변화 등 지역활력 효과가 역의 위치(도심형, 도심외곽형, 도심밖읍·면형)에 따라 다르게 관측 향후 고속철도의 효과가 지역 차원에서 더 큰 효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속철도역 위치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등 고속철도역을 매개로 한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유현아 부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홍사흠 연구위원, 정동호 부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No.959 전문 보기→ 주요행사 국토연구원-주택도시보증공사업무협약체결 일시 : 2024. 3. 25.(), 13:00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월 25일(월) 상호정보교류강화와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분야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부동산금융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호협력을 통해 기관간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부동산금융분야의 선도적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다. 자세히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연구직(부연구위원)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4.11]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4-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3호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배경과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세입자가 경험하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불법 증축’,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이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다수 양산되며, 이는 임대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 참고) ◦ (임대수익 증대 목적) 건축규제를 회피하고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가 성행하며,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 대수를 줄이는 불법 기법이 건물 소유주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 ◦ (단속 및 조치 실효성 낮음) 단속률이 낮고, 이행강제금이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불법건축물 조치 제도의 실효성 부족 ◦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 부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제도에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제약이 없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외 주요국에서는 거주적합성 유지를 임대인의 의무로 명시하고,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임대용으로 저층주거지에서 거주지를 탐색하는 임차가구의 상당수는 불법건축물을 임대하게 되어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다. ◦ (위반건축물 주거용 임대의 규모)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이미 위반사항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함 ◦ (위반건축물을 통한 수익 추정) 위반건축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총 임대수익은 연간 7,063억 원에 달하며, 해당 호수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도 연간 1,468억 원에 달함 ◦ (세입자 취약성)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 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 해결과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참고) ➊ (단속 효율성 강화) 소형 건축물 정기 점검체계 구축, 민원 대응체계 구축, 단속 권한 강화, 단속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 업무 수행체계 개선 ➋ (단속 조치의 실효성 제고) 기대수익과 상습적 위반을 고려한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➌ (세입자 정보 비대칭성 완화) 임대인의 정보 제시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구 권한 부여 ➍ (세입자 보호 및 피해 지원)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불법건축물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➎ (주택임대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등록일 2024-02-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24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고은 부연구위원, 박소영 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에서 민간참여사업 사례를 협력 방식에 따라 유형화하고,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현행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는 민간참여개발 제도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은 1994년 이후 국·공유재산의 활용·개발 중심 정책 추진에 따라 국·공유지 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아 왔음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 및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를 통한 국가정책 뒷받침이 제시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에서는 민간 중심 경제 선순환을 통한 국·공유재산 관리의 민간참여가 강조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사업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민간참여개발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왔음 □ 이에 김고은, 박소영은 민간참여사업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협력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국·공유재산 민관협력형 사업에의 유연한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 협력사업 사례 분석은 사회혁신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함 ◦ 그중 주요 민간주체인 ‘사회혁신기업’은 권주형, 김성한의 2019년 「사회혁신기업의 개념과 혁신지향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연구의 정의를 기반으로, 법·제도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을 넘어 정책적 지원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며, 사회혁신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함 ◦ 2022년 현재 시공 중에 있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운영·관리 단계에 접어든 협력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사회주택·공유공간 등에 관한 민관협력 및 일부 민간주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업 및 연구를 다룸 □ 협력사업 유형은 1)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 2) 임대 유형, 3) SPC 개발 유형, 4) 금융 지원 유형으로 구분했다. ◦ (유형1.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 민간이 개발 완료한 재산을 공공이 매입한 후, 이를 잘 운영·관리할 수 있는 민간주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임 ◦ (유형2. 임대 유형) 토지 또는 건물을 민간주체에게 임대하여, 민간주체가 건축·리모델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토지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 공공토지를 장기임대하는 방식, 민간주체 사이에 건물 전체를 장기임대(마스터리스)하여 통합개량으로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세분화됨 ◦ (유형3. SPC 개발 유형) 리츠 등 특수목적 법인을 매개로 협력적 개발 및 운영·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임 ◦ (유형4. 금융지원 유형) 공공이 기금으로 저리 융자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민간주체 사이에 펀드 등 금융투자 등을 통해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분함 □ 4개 대분류, 7개 소분류에 따른 협력사업 유형 구분으로 9개의 성공적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의 규모 및 성격, 주요 민간주체로서 사회혁신기업 등의 역할을 심층 분석했다. ◦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은 중규모 수준, SPC 개발 유형은 가장 대규모 수준의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임대 유형과 금융지원 유형은 매우 다양한 입지와 형태를 다루며 사업을 추진해왔음 ◦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활용된 아이부키, 우주, 더함, 로컬스티치, 맹그로브 등의 사회혁신기업은 소유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주체로서, 그 과정에 더해진 공간의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왔음 ◦ 사회혁신기업 등은 운영·관리 단계에서 커뮤니티를 통해 공간 활용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으며, 사업규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은 장애인 친화, 여성 친화 등의 특화방식, 대규모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활동, 소셜클럽 등 다양화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 □ 김고은, 박소영은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에 관하여 민간참여사업의 협력사업 유형별로 우선 고려가 필요한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제안하고,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이 사회혁신성, 공공성, 책임성 등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대부,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등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유형1.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 지역 밀착형 소규모 사회시설에 적용될 수 있음 ◦ (유형2. 임대 유형) 국·공유재산의 직접 임대를 위한 대부기간 장기화, 전대차 허용 등 제도 개선, 임대 대상의 다양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함 ◦ (유형3. SPC 개발 유형) 대규모 사업에서 구조화된 민관협력을 제공할 수 있음 ◦ (유형4. 금융지원 유형) 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영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투자 방식을 통해 책임성 강화와 공간적 혁신을 동시에 이루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혁신성 및 공공성) 사회혁신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주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