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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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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산자원 라이선스 통합유지보수 사업」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5년 전산자원 라이선스 통합유지보수 사업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다. 품명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라. 추정금액 : 57,860,000원(부가세 포함) 마. 분할납품 : 불가 바. 입찰방법 :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사. 납품기한 : 2025.04.30.까지 아.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자. 하자담보기간 : 규격서 참조 차.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5.4.9. 11:00 나.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5.4.17. 11:00 다. 입찰(개찰)일시 : 2025.4.17. 13:00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이므로 규격적격자 선별을 위한 심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가격개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라. 본 사업은 1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낙찰자결정방법 가. 규격심사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5. 제출서류 가. 입찰관련서류 제출 : 직접 제출 필수 1) 제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4.17. 11:00 이전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3층 총무관리팀 2) 제출서류 - 구매규격서 대비 응찰제품의 규격입찰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가) 규격비교표(첨부양식) : 첨부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변경·보완할 수 없음 (나) 증빙서류 : 카탈로그 등 규격사항 증명자료에 구매규격서상 규격 부분을 표시(옵션번호 및 형광펜)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제조사 물품공급 확약서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요 공지사항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규격심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제조)계약일반 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 및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대표자의 인감날인을 하는 것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1. 관련문의처 규격 문의 : 재무정보팀 박정기 (☎044-960-0586)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총무관리팀 이동훈 (☎044-960-0136) 국 토 연 구 원 장
등록일 2025-04-09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도시개발사업은 주택공급과 도시의 유지·관리 및 발전을 위한 대표적 사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주체가 협업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일부 토지수용도 가능한 사업인 만큼 공익과 사익이 어떻게 균형을 찾을 것인가는 계속되는 이슈였다. 서민호 연구위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성의 의미와 원칙, 방향을 재조명하고, 공공성 제고를 위한 주요 검토 항목과 방향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서민호: 도시는 공공영역임과 동시에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고 가꾸는 공간이다. 근래 가장 대표적인 공간개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주체인 민간이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사익이 과도하지 않은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이에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과 사익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고, 그 원칙과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조명하고 연구자로서 의견을 정립해 보고 싶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민호: 2000년 이래 도시계획 고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많은 택지공급과 도시개발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근래 논란이 되었던 사업의 경우 주체, 과정, 결과의 측면에서 과연 정당한 사업이었나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지자체의 행정적 적절성 여부 판단에 앞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통념에 맞는 사업 추진의 대원칙과 세부방향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신속히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개선책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현장에서 이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였다. 이 연구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참여주체들과 함께 여러 현장 사업들의 추진과정상 쟁점을 심층적으로 중심으로 분석하고 공공성 제고의 원칙과 세부 방향을 구체적 대안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다소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지자체와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활력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타를 일부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서민호: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관계를 맺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공간을 바꾸고 많은 자본과 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세부 쟁점들에 대한 시각은 주체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제 현장의 주체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심층 인터뷰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통상적 인터뷰나 자문회의와는 다르게 거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자문이나 참석수당을 안 받아도 좋으니 되도록 자주 회의를 개최해 주고 꼭 불러달라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연구진들에게도 귀중한 공부의 시간이었지만,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실제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주체들에게도 추진과 문제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쟁점들에 대한 주체 간 입장을 미리 정리하는 기회이지 않았나 싶다. 회의를 할 때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깊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정책을 다루고 제안하는 국책연구원이 그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서민호: 그간 다양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도 추진 중인 만큼,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학술적 검토와 분석을 넘어 실제 현장의 쟁점과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연구진의 공통된 목표의식이 있었다. 이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자체, 공기업, 민간사업자, 전문가들을 직접 면담하고, 지자체 주도의 사업인 만큼 관련 통계를 일일이 연락하여 수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게 알려져 정부와 지자체에서 연구에 깊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셨고 연구결과가 현재 현장에서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지자체가 파악·관리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통계가 각기 달라 수집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최종적으로도 목적한 통계가 끝까지 확보되지 않아 연구결과 중 일부를 국가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소개하거나 결국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서민호: 인구감소와 저출생,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사회적 격차로 인해 미래세대에게 우리 국토와 도시는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지만 좌절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근래 들어 계속 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과 여러 거점 개발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실제 추진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공간, 산업, 인프라, 여러 사회적 활동을 각각 분리해 다루어서는 점점 더 현실과 괴리되거나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자주 한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도시의 현주소, 특히 미래세대와 지역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우리 도시공간의 위상을 공간 계획과 실제 행태적 데이터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진단하고 싶다. 지역과 도시가 차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통합적 계획과 정책 솔루션이 정합성 있게 패키지화하여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 도시 또한 여전히 기회와 발전의 공간이자 장소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서민호 연구위원은 2014년 고려대학교에서 도시계획·설계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공간정책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과 미국 국무부 풀브라이트(Fulbright) 초청학자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개발·재생, 역세권 개발, 도시-교통 융합계획 등이다.
등록일 2024-11-2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9호 □ 국가적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와 수위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평균적인 출산경향을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서울이 가장 낮지만, 지방에서도 일자리 여건이 위태로운 주요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합계출산율이 서울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맥락을 지닌 주거불안정의 문제는 청년가구가 결혼·출산을 준비하고 인생계획을 수립하는 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저출산 현상을 심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조성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9호“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를 통해 국토 불균형에 다른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진행 했다. □ 분석결과,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영향요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른 것으로 관찰되었다. ◦ 수도권에서는 지역별 주거불안정 요소(아파트 매매·전세가 증가율 등)가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에 강한 영향을 보인 반면, 고용불안정 요소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음 ◦ 비수도권에서는 출산율에 대한 주거불안정의 효과가 강하지 않았던 대신, 고용증가율 등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출산율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 조성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지방에서도 서울 이상의 가파른 속도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지역들이 존재하며, 이들 지역이 공유하는 특징은 고용 및 산업기반의 급격한 악화에 있다는 점에 주목 ◦ 지방에서의 저출산 대책은 청년들에게 안정성과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여성일자리 및 정주 기반에 대한 고려도 필요 ◦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지원정책 대상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출산 이후 양육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
등록일 2024-11-13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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