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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보호를 위한 경관충격지표 개발 연구
국토연 2004-9
저자 최영국, 박상필, 전성자
발행일 2004-06-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1] 충격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국토경관보호를 위한 경관충격지표 개발 연구」
통권279호
저자 김기호
발행일 2005-01-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WP 22-29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박진백 부연구위원 ■ (분석배경)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기록됨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 개발 초기 우리나라는 높은 부양부담을 줄이고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영향으로 출산율이 하락하여 1983년부터는 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음 - 1995년 출산억제정책 폐지 이후에는 경제위기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이유에서 출산 기피가 심화되었으며,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핵심요인으로 검토되었음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 이에 저출산의 원인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주요 분석 결과)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자녀 출산을 포기하게 할 유인이 존재하며,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이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됨 - (생애주기적자 구조 분석 결과) 27세 미만 자녀에게 이전되는 순이전금액 총액은 1명당 6억 1,583만 원으로 추정되었음. 출산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출산 기피가 강해질 유인이 존재함 -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시간가변적인 관계 분석 결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는 주택가격 충격에 따른 출산율 하락의 반응이 빨라지고 반응 크기가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음 - (동태패널회귀분석 결과) 전년도 주택가격의 상승은 당해연도 합계출산율의 감소와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동태패널 모형 기준으로 전년도 주택가격 1%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소투영법 분석 결과)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합계출산율은 최장 7년간 그 영향력이 지속되며 주택가격 1% 상승에 따라 7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정책 제언)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과거에 비해 주택가격 충격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진 상황임. 주택 투자를 통해 과도한 수익창출이 기대되는 사회는 인구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주택가격은 매입자의 지불 가능한 수준 범위 내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주택가격이 특정 시기에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등의 높은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특히, 주택 공급 측면에서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등록일 2022-12-28
발간물 > 단행본
[국토총서 20-102] COVID-19의 충격과 국토연구원의 대응
단행본
저자 국토연구원
발행일 2020-12-3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제3회 산업도시의 위기진단 및 정책방안 국제세미나
기조발표. 산업도시의 미래 발전방향 / 박삼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표1.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 / 이종호 경상대학교 교수 발표2. 코비드19와 유턴기업 / 손정원 영국 런던대학교 교수 발표3. 산업위기지역의 고용충격과 정책과제 / 이상호 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지원팀장 발표4. 산업클러스터의 진단 및 정책방안 / 조성철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5. 지역산업의 위기유형과 정책 과제 / 이두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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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47호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을 통해 자녀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으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구감소, 사회의 지속가능성 훼손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 고비용 교육구조 등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이 연구는 저출산의 핵심요인으로 주택가격, 사교육비 등에 주목하여 해당 요인이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가변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분석결과, 첫째 자녀의 출산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과 같이 주거비부담이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는 주거비부담의 영향은 감소하고, 사교육비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기여도 합산)이 30.4%인 반면, 사교육비는 5.5%로 분석 ◦ 둘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28.7%, 사교육비가 9.1%로 분석, 셋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27.5%, 사교육비가 14.3%로 분석 ◦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주택가격의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이상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 □ 자녀순위별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전망 결과, 첫째 자녀의 출산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은 주택 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향후 12년간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70%대 수준, 주택 매매가격은 10%대 후반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 ◦ 둘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 매매가격의 기여도가 증가하여 20%대 후반 수준, 사교육비는 6년이내 10%대까지 확대된 이후 감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 증가하여 12년 후에는 48.4%까지 확대 ◦ 셋째 이상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 매매가격의 기여도가 30%대 후반 수준까지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대 중반 수준으로 분석 □ 주택가격이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미친 시간가변적 영향 분석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택가격 상승 충격 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소하였으나 점점 반응시차가 빨라지고 반응의 크기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 ◦ 특히,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대해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녀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정책 목표 설정)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 중장기 과제로 둘쨰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 제안 ◦ (첫째 자녀 출산) 무주택 (예비)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택취득기회 강화, 특별공급물량 확대,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거주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범위 내 금리 인하 ◦ (둘째 자녀 출산) 2자녀를 다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및 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 확대
등록일 2024-01-0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8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8호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을 통해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부동산세제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론 및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이론 모형 구축을 통해 단계별 부동산세제의 부과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이론 모형을 이용한 수치최적화 시뮬레이션 결과, 전세가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영향력 발견 □ 부동산세제가 자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다른 세제에 비해 점유유형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모든 세제에서 세율의 인상은 자가점유 확률을 낮추는 반면, 세율의 인하는 자가점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세금부담이 발생하면 크든 작든 자가점유에 일정한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 ◦ 취득세를 인상했을 때, 자가점유에서 이탈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순으로 이탈 가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세제에 대한 분석에서는 세율을 인하할 경우 임차점유가 감소하고, 세율을 인상할 경우에는 임차점유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부동산세제가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 (매매거래량) 양도소득세 인상 충격은 1년 이내 거래량에는 영향이 발견되지 않으나, 이후 거래량을 지속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동결효과를 확인 ◦ (매매가격) 양도소득세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2년 이내에는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3년 후부터는 매매가격하락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전세가격) 종합부동산세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2년 후까지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따른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시사 □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부동산세제별로 거래량, 매매 및 전세가격의 영향력은 상이하므로 세제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정책조합이 필요 ◦ 주택시장이 실거주자의 주거 선택을 유도하여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 실시 필요 ◦ 임대사업자에 대한 운용비용을 낮춰 임대주택 공급유인은 높이되 세부담 전가유인은 낮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을 채택할 필요 ◦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한 일정한 준칙을 마련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필요
등록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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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9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순차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 통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다주택 거주와 다주택 소유는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주택 수 기준에 따른 복잡다기한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 체계도 정비 및 단순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 다주택 거주는 주거서비스의 소비 성격이 강함. 고향이나 지방 농어촌주택처럼 일정기간 거주가 수반되기 때문에 최대 2주택까지 다주택 거주 대상주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 다주택 소유는 2주택이라도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되므로 가계나 개인이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로 규정 ◦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와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 등 용도·상황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다주택 수 적용에 차이 □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우세(국토이슈리포트 pp.10~11 참조) ◦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중과해야 하나?”에 대한 조사결과,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사람)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2채 보유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44.2%)보다 4.1%p 높았음 ◦ “다주택자 기준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56.7%는 “그럴필요 없다”고 응답(동일한 기준 적용 43.3%) ◦ 전문가들은 주택 수 제외, 세금 중과배제 같은 복잡한 다주택자 지원제도 중 기여도가 미흡한 일부 제도(1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제외 등)는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 □ 다주택 수 기준 조정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함 ❶ 주택 수 기준 조정.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하되 적용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총 3단계로 추진) ◦ 1단계로 일부지역 대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소유로 상향. 비수도권지역 인구 10만 미만 지역(83개 시군, ’21년 기준) 중 자가점유율 상위 30% 이상인 지역 + 천 인당 주택수(’21년 등록센서스 기준) 전국 평균 상회 지역인 강원, 충남 ․ 북, 전남 ․ 북, 경남 ․ 북을 대상으로 실시(특․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상세 예시는 국토이슈리포트 p.13 참조) ◦ 위의 지역에 대해, 거주주택 포함 2주택 허용, 필요시 연간 90일 이상 거주 조건 부여 ◦ 주택시장 안정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일 시․군 소재주택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접 시․군 소재주택은 제외(지방의 경우는 탄력적 제외 적용 가능) ❷ 주택가격(공시가격) 반영 다주택자 기준 마련. 이는 1채의 고가주택 소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자는 취지 ◦ 주택가격은 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으로 하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로,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 합산 혹은 소유주택 건수(최대 2건) 중 선택 적용 (상세 예시는 국토이슈리포트 p.14 참조) ❸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혹은 중과적용 배제 등이 되는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중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 대상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등’, ◦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과 ‘지역기준·가액기준 충족주택’, 2주택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대상 중에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 제외)’ 등의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일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