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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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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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촌 통합형 공간계획제도 연구
Working Paper 99-74
저자 김성수
발행일 1999-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59]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법률들
통권261호(2003년 7월)
저자 김성수
발행일 2003-07-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343호]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책적 시사점
등록일 2024-06-03
발간물 >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4] 민간투자사업(도로·철도) 추진현황 및 추진절차
저자 김성수, 석재성, 유현지, 이종소, 정동호
발행일 2023-07-31
연구원소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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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8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2022년도 제8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일 시 ㅣ 2022년 12월 6일(화), 10: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건설, 새로운 산업혁명의 길 국토연구원은 12월 6일(화)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2년 제8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병석 원장이 ‘건설, 새로운 산업혁명의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은 미래국토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굴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이번 리더스 포럼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원장님이 연사로 참석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김병석 원장은 “현재 한국 건설산업은 자금경색 위기와 고령화, 낮은 생산성, 높은 재해율, 낮은 해외건설 수주 실적, 단순 도급의 한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공정거래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성일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장,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 조진철 선임연구위원 등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원장과 함께 건설산업의 안전사고와 기술개발의 중요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등록일 2022-12-06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SOC 민간투자 정책방향’ 포럼 개최
국토연구원, ‘SOC 민간투자 정책방향’ 포럼 개최 일 시 ㅣ 2022년 9월 28일(수), 14:00 장 소 ㅣ LW CONVENTION 중회의실 주 제 ㅣ 교통SOC(도로, 철도) 부분의 민자사업의 지속가능성(수익성), 조달방식 다양화, 심사관리 등의 법제도 및 정책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은 9월 28일(수) 14시 LW컨벤션 센터에서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교통SOC(도로, 철도) 부분의 민자사업의 지속성(수익성), 조달방식 다양화, 심사관리 등의 법제도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의 인사 말씀 이후, 최재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연구결과 및 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최재성 연구위원은 국내·외 SOC 사업추진 및 재원조달 방식 현황과 한계 및 종합 시사점 도출, 7차의 전문가 업무회의 내용과 SOC 민간투자사업 투자재원 및 법제도 대안 검토, SOC 투자재원 및 법제도 개선 대안 도출 등을 발표했다. 이후 박동규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과)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시작됐다. 패널 토론자로 오원만 과장(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김성수 센터장(국토연구원 민간투자연구센터), 배범준 팀장(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주원 실장(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권경현 대표이사(법무법인 진운), 최영헌 상무(회계법인 새길), 홍성필 연구소장(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 황우곤 대표이사(코도에셋파트너스(주)), 박경남 기자(e대한경제) 등이 참석해 SOC 민간투자 정책방향 관련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체 영상은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 ‘국토 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등록일 2022-09-2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과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 필요”
“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과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53호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생활SOC 민간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 생활SOC는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 정부는 생활SOC의 조기 확충 및 체계적 투자를 위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0~2022년 3년 동안 총 30조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 정부는 생활SOC사업의 3대 분야(여가활력,생애돌봄,안전안심)를 선정하여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접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 ◦ 부처별·사업별로 개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기간 단축, 예산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켰다. - 복합화 사업은 2개 이상의 복합화 대상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단일시설 대비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에 상응하는 정책 추가 지원 □ ‘생활SOC 3개년 계획’의 복합화 대상시설(13종)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생활SOC가 공급돼야 할 필요가 있고 수익성, 시급성, 운영 효과성 등을 고려한 사업방식 모색이 필요하다. □ 기존 도로나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BTO 방식으로 추진되어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사업수익률을 확정하고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한다. ◦ 그러나 생활SOC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공익목적의 사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통한 사업비 회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과 시설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운영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생활SOC 담당 공무원을 대상(41명)으로‘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정리한 생활SOC 유형과 관련한 민간투자 추진가능성,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률 구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생활SOC는 주차장·수영장·체육관 등으로 나타났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생활SOC는 다가치센터·게이트볼장·우수저류시설 등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률은 3% 이상, 4% 미만에 가장 많이 응답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보조금 확대(58.5%), 민간자본 유치(14.6%), 크라우드펀딩 조성(2.4%) 순으로 응답함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역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운영인력 확충(29.3%),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운영위탁(19.5%),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운영위탁(17.1%), 지자체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2.4%) 순으로 응답함 ◦ 국공유지 활용 한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사유지 활용(14.6%),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 연장(7.3%),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4.9%) 순으로 응답함 □ ‘생활SOC 3개년 계획’은 2020~2022년의 3개년 계획에 그쳐 장기적 생활SOC 공급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며, 종료되는 2022년 이후 국고보조율이 줄어들면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향후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시설의 적자 문제 해결과 생활SOC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자본의 활용과 민간 조직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 ◦ 생활SOC 공급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생활SOC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수익 등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투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 연구팀은 생활SOC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제시하고, 번들링·부속사업을 통하여 수익화, 노후 상수도관교체와 같은 기존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사업방식 다변화) 사회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는 생활SOC를 사용료 징수방식, 운영주체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적절한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L, BTL+민간 운영방식을 도입 ◦ (번들링) 소규모 생활SOC 단위사업을 인근지역의 사업과 통합추진하는 번들링 방식을 통해 총사업비를 키워 민간사업자의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유인을 강화시키고, 시설 운영상의 편리성을 증대 ◦ (부속사업 유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부속사업을 활용하여 생활SOC에 주차장·매점·자판기시설·식당 등을 유치하고 운영수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배하여 수익하는 방식 도입 ◦ (노후 SOC사업과 연계) 노후 상수도관 교체, 노후 열수배관 교체 등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총사업비 규정을 제정
등록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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