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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55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에서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 현황과 커뮤니티 보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커뮤니티 보드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보드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거나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계획서 열람 등의 주민참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법적 의무는 아니나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계획단의 구성과 운영, 설문조사,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등의 주민참여 제도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참여방식, 참여대상, 정보제공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주민참여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계획·개발 이슈를 공유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제도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보드란 도시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표성이 있고 역량을 갖춘 주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협의 및 자문 형식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시계획·개발과 관련된 주민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 도시계획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국내·외 사례 네 가지를 선정하여 검토하고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주민조직 운영 시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 (미국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 뉴욕시 전역 59개 커뮤니티 구역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커뮤니티 보드는 해당 커뮤니티와 관련된 공적 결정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하는 주민대표기구 - (미국 휴스턴시 슈퍼근린주구 협의회) 휴스턴시 88개의 슈퍼근린주구(Super Neighborhoods)는 ‘근린주구 기반 정부’ 개념에 근거하여 도입된 지역 단위이며, 슈퍼근린주구 협의회(Super Neighborhood Council: SNC)는 지역 운영을 지원하는 주민조직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도시계획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갈등을 조정하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민조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고 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짐□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계획·개발 안건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적정한 공간 범위를 정하여 커뮤니티 보드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권한 부여’, ‘참여 확대’, ‘정보 공유’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다예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커뮤니티 보드 도입 시에는 ① 적정 공간 단위, ② 신설 또는 기존 조직 활용 등의 도입방식, ③ 대표성 확보를 위한 규모 및 구성 방식, ④ 주요 기능과 역할 분담, ⑤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 형성◦ (지방정부) 커뮤니티 보드의 체계적 도입·운영을 위해 설치, 규모, 구성, 주요 기능, 세부 운영 방침 등을 규정하는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시행◦ 단기적으로는 커뮤니티 보드에 간단한 자문이나 의견 청취 기능 정도를 부여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위상과 역량 향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능 확장
등록일 2022-03-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기고] 살 만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의 일이다. 한국전쟁 이후의 복구체제에서 벗어나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66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서울 강남지역과 여의도 개발을 시작으로 많은 도시들이 만들어졌다. 70년대 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설계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반월신도시(현재의 안산신도시)가 조성됐다. 호주의 캔버라를 본뜬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시에는 도시설계라는 개념이 생소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계획도시로 완성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200만호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에서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자연적으로 형성돼 온 기존 시가지에 비하면 이들 신도시의 주민 생활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근린주구 이론’에 입각해 학교,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판교, 동탄 등에서 2기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또 한 그룹의 수도권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인구밀도를 낮추고 녹지율을 높임으로써 2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등의 1기 신도시보다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게 됐다. 이렇듯 정책과 제도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살 만한 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런데 가끔 출장 등으로 유럽에 나가면 라인강변 등 수변에 조성된 도시를 들러 본다. 예술미가 돋보이는 독창적 건축물과 랜드마크가 넘실거리는 강물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이 보기에 아름답다. 조깅을 즐기거나 평화롭게 수변을 산책하는 시민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대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TV 광고에서나 봤음직한 예쁜 찻집과 작은 식당들, 서로 비슷해 보이는 한국의 아파트 숲과는 달리 도시 전체와 조화되는 다양한 주택단지들이 눈을 사로잡는다. ‘여기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올해 초 발표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국가하천 옆에 수변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내에 대상지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민의 문화적 수준도 이제는 많이 높아졌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거의 마무리되었다. 단지 조망과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강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살 만한 도시를 넘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할 때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12-06-28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06년도 하반기 수시연구과제 선정결과
2006년도 하반기 수시연구과제 선정결과 국토연구원 수시연구과제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시연구과제 공모에는 총 5건의 과제가 제안되었으며 우리원의「연구업무수행 규정」에 따라 심의·평가한 결과 총 2건의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선정결과 ◆ □ 평가내용 - 국토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사업영역의 부합정도 - 연구목적의 적합성, 연구과제의 시의 적절성 - 연구의 독창성, 선행연구 검토 및 참고문헌의 충실도 - 정책적 기여도 및 관련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 선정기준 -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과제선정위원회(과제당 원내·외 전문가 5인)」 평가 결과, 최상위 점과 최하위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 - 평점이 80점 이상인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연구실장회의」와「연구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선정과제 : 총 2건 1. 근린주구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친화적 환경요소의 계량화: 주거지역의 보행친화도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박소현) 2.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Smart Growth와 Visioning Process 도입방안 연구: 플로리다 잭슨빌시 사례(최현선) □ 향후 일정 - 연구수행을 위한 계약은 추후 우리원의 계약절차에 따라 추진될 예정임 - 선정된 제안자께서는 계약관련 서류(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도장)를 지침하시고 2006. 9. 4(월) ~ 9. 8(금) 사이에 우리원 연구혁신본부(전준호 과장/tel:031-380-0127)로 방문해 주시기 바람. 끝.
등록일 200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