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주구'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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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55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에서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 현황과 커뮤니티 보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커뮤니티 보드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보드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거나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계획서 열람 등의 주민참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법적 의무는 아니나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계획단의 구성과 운영, 설문조사,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등의 주민참여 제도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참여방식, 참여대상, 정보제공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이에 현행 주민참여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계획·개발 이슈를 공유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제도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보드란 도시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표성이 있고 역량을 갖춘 주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협의 및 자문 형식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도시계획·개발과 관련된 주민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 도시계획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국내·외 사례 네 가지를 선정하여 검토하고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주민조직 운영 시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 (미국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 뉴욕시 전역 59개 커뮤니티 구역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커뮤니티 보드는 해당 커뮤니티와 관련된 공적 결정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하는 주민대표기구 - (미국 휴스턴시 슈퍼근린주구 협의회) 휴스턴시 88개의 슈퍼근린주구(Super Neighborhoods)는 ‘근린주구 기반 정부’ 개념에 근거하여 도입된 지역 단위이며, 슈퍼근린주구 협의회(Super Neighborhood Council: SNC)는 지역 운영을 지원하는 주민조직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도시계획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갈등을 조정하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민조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고 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짐 □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계획·개발 안건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적정한 공간 범위를 정하여 커뮤니티 보드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권한 부여’, ‘참여 확대’, ‘정보 공유’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다예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커뮤니티 보드 도입 시에는 ① 적정 공간 단위, ② 신설 또는 기존 조직 활용 등의 도입방식, ③ 대표성 확보를 위한 규모 및 구성 방식, ④ 주요 기능과 역할 분담, ⑤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 형성◦ (지방정부) 커뮤니티 보드의 체계적 도입·운영을 위해 설치, 규모, 구성, 주요 기능, 세부 운영 방침 등을 규정하는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시행◦ 단기적으로는 커뮤니티 보드에 간단한 자문이나 의견 청취 기능 정도를 부여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위상과 역량 향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능 확장
등록일 2022-03-02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도시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생활권계획 도입방안 연구
기후위기·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감염병 확산 등 우리의 도시와 삶은 전례 없는 여건 변화를 겪으며, 산업시대를 통해 정립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 및 정책 분야는 기존의 토지이용, 도시개발과 관리 등에 관한 제도와 행정을 여건 변화에 대응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도시 생활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가 변화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신서경: 도시 안에서 우리의 이동반경은 직장, 여가 및 편의 등 다양한 이동 목적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은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지속과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도시의 해결과제로 자리하게 되면서 기존의 이동반경, 즉, 생활권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의 도시 내 생활권 설정, 생활권에 관한 계획적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서경: 도시계획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생활권’이라는 용어에 관해서 도시계획의 시각에서 정의해보았다. 또한 최근 유럽과 영미권 도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15분 도시’에 대해서 과거 근린주구이론, 도시공간구조, 도시계획과 제도 현황을 연계하여 고찰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의 생활권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생활권 관리 강화방안을 고민해보았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신서경: 관련 전문가 자문과 문헌 및 사례를 검토하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계획에서 통용되는 인구규모와 공간적 위계에 관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과거 인구성장이 지속되고 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를 대상으로 설정됐다는 점에서 향후 인구감소와 도시쇠퇴 흐름을 반영하여 통용되던 기준과 규정 등의 대대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느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신서경: 생활권과 관련된 이론과 제도적 현황, 관련 주요 사례 검토를 통해서 도시계획상 생활권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현행 지침의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 매우 아쉬웠다. 제도 개선과제의 경우,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 해당 제도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동반되는 것이 연구의 완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제도 개선과제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연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꼭 보완하고자 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신서경: 도시계획과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 주요 이슈 발굴,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적 화두나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면담 등을 통해서 평가·분석하는 정책연구를 해보고 싶다.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2016년 플로리다 대학교(the University of Florida)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계획 및 정책, 탄소중립도시, 미활용 유휴부지(브라운필드) 재이용 등이다.
등록일 2022-02-1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기고] 살 만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의 일이다. 한국전쟁 이후의 복구체제에서 벗어나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66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서울 강남지역과 여의도 개발을 시작으로 많은 도시들이 만들어졌다. 70년대 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설계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반월신도시(현재의 안산신도시)가 조성됐다. 호주의 캔버라를 본뜬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시에는 도시설계라는 개념이 생소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계획도시로 완성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200만호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에서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자연적으로 형성돼 온 기존 시가지에 비하면 이들 신도시의 주민 생활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근린주구 이론’에 입각해 학교,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판교, 동탄 등에서 2기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또 한 그룹의 수도권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인구밀도를 낮추고 녹지율을 높임으로써 2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등의 1기 신도시보다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게 됐다. 이렇듯 정책과 제도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살 만한 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런데 가끔 출장 등으로 유럽에 나가면 라인강변 등 수변에 조성된 도시를 들러 본다. 예술미가 돋보이는 독창적 건축물과 랜드마크가 넘실거리는 강물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이 보기에 아름답다. 조깅을 즐기거나 평화롭게 수변을 산책하는 시민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대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TV 광고에서나 봤음직한 예쁜 찻집과 작은 식당들, 서로 비슷해 보이는 한국의 아파트 숲과는 달리 도시 전체와 조화되는 다양한 주택단지들이 눈을 사로잡는다. ‘여기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올해 초 발표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국가하천 옆에 수변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내에 대상지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민의 문화적 수준도 이제는 많이 높아졌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거의 마무리되었다. 단지 조망과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강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살 만한 도시를 넘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할 때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