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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 작성일2022-03-0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334

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55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에서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 현황과 커뮤니티 보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커뮤니티 보드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보드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거나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계획서 열람 등의 주민참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법적 의무는 아니나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계획단의 구성과 운영, 설문조사,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등의 주민참여 제도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 그러나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참여방식, 참여대상, 정보제공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이에 현행 주민참여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계획·개발 이슈를 공유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제도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

◦ 커뮤니티 보드란 도시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표성이 있고 역량을 갖춘 주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협의 및 자문 형식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도시계획·개발과 관련된 주민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 도시계획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국내·외 사례 네 가지를 선정하여 검토하고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 주민조직 운영 시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 (미국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 뉴욕시 전역 59개 커뮤니티 구역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커뮤니티 보드는 해당 커뮤니티와 관련된 공적 결정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하는 주민대표기구

  - (미국 휴스턴시 슈퍼근린주구 협의회) 휴스턴시 88개의 슈퍼근린주구(Super Neighborhoods)는 ‘근린주구 기반 정부’ 개념에 근거하여 도입된 지역 단위이며, 슈퍼근린주구 협의회(Super Neighborhood Council: SNC)는 지역 운영을 지원하는 주민조직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도시계획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갈등을 조정하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민조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고 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짐


□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계획·개발 안건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적정한 공간 범위를 정하여 커뮤니티 보드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권한 부여’, ‘참여 확대’, ‘정보 공유’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다예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커뮤니티 보드 도입 시에는 ① 적정 공간 단위, ② 신설 또는 기존 조직 활용 등의 도입방식, ③ 대표성 확보를 위한 규모 및 구성 방식, ④ 주요 기능과 역할 분담, ⑤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앙정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 형성

◦ (지방정부) 커뮤니티 보드의 체계적 도입·운영을 위해 설치, 규모, 구성, 주요 기능, 세부 운영 방침 등을 규정하는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시행

◦ 단기적으로는 커뮤니티 보드에 간단한 자문이나 의견 청취 기능 정도를 부여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위상과 역량 향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능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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