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에 대한 검색 결과
- 전체(39) 선택됨
- 발간물(3) 선택안됨
- 연구원소식(36) 선택안됨
- 국토교육(0) 선택안됨
- 멀티미디어(0) 선택안됨
- 콘텐츠(0) 선택안됨
- 첨부파일(0) 선택안됨
- 직원검색(0) 선택안됨
발간물 (3)
더보기연구원소식 (36)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7호 □ 현행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는 행정청사 공급을 중심으로 하여 미래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다. ◦ 국가는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를 통해 미래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주택, 혁신성장, 탄소저감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입지의 토지를 사전 비축하여야 한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7호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을 통해 현행 국유재산 토지비축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 사업 중 국유지 신규 매입·비축 성격을 지니는 비축토지 매입사업 예산은 2020년 기준 565억 원으로 전체의 3.5% 비중에 불과 ◦ 국유재산 토지비축은 2014년 이후 보유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매입·지정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축된 토지의 활용성이 떨어져 사용량이 줄어든 점이 비축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지금까지 비축된 260건이 대부분 사용 완료되었거나 예약 중이며, 개발계획 없이 비축물량으로 보유되고 있는 경우는 39건(면적비율 13.1%)에 불과하여 중장기 비축토지가 부족한 실정 □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역할 및 기능 재정립)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중심의 토지비축 시스템(매입·관리·사용)구축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적 비축으로 범위 확대 ◦ (중장기 계획체계 마련) 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유지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 예산비중 확대(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현 7% 수준에서 8~30% 이상으로 상향 요구) ◦ (수요를 반영한 기준·절차 설정)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재외공관 등 통합청사를 위한 비축, 용도·위계 맞춤형 비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매입과 예약 절차를 통합하여 간소화 ◦ (매입·사용 방식 다양화) 토지 외에도 건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민간 등에 건물을 사전 임대하여 활용하다가 공공청사 수요가 발생하면 빠르게 공공청사로 전환하는 방식, 5년 단위 점검 강화로 부처의 당초 목적을 위한 조기 활용 및 임시 활용(체육시설 등)을 촉진하는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사용규정 마련
등록일 2024-05-29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통합 공고
『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통합 공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특허청은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01월 29일 11개 관계부처 합동 *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2월 중으로 공고예정 * 문의처 |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 044-960-0273, 0653 K-STARTUP 작은 시작, 위대한 변화 도전! K 스타트업 참가자격 예선리그 각 리그별 공고문 참조 통합본선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누적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진행절차 부처별 예선리그 (2월~9월초) 통합본선 (9월 중순~11월) 왕중왕전 (12월초) 시상내역 총상금 13.9억원(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 상장 20점, 창업지원사업 연계 등 후속지원 접수방법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에서 "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참조QR코드 『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이동 신청기간 2024년 2월-6월 ※예선리그별 상이 예선리그별로 세부 신청 접수기간 참가자격 등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및 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특허청 주관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국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발명진흥회
등록일 2024-02-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목록 -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 제주 특별 자치도 총계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 제주특별자치도 1,264 59 100 105 51 65 305 - 135 47 288 78 31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목록 - 총계, 항만시설, 주택시설, 문화산업, 관광산업,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시설, 공항시설, 조선시설,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유통가공시설, 농축산업시설, 중간재가공용지, 원자재가공용지, 기타 미구분 용지(공공시설, 조선시설, 미구분) 총계 항만시설 주택시설 문화산업 관광산업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시설 공항시설 265 29 2 35 7 3 138 15 337 6 조선시설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유통가공시설 농축산업시설 중간재가공용지 원자재가공용지 기타 미구분 용지 공공시설 조선시설 미구분 1,264 49 182 41 11 51 87 2 2 1 1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분쟁 중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 현황 목록 - 구분, 당사자, 발생연도, 분쟁기간, 비고 구분 당사자 발생연도 분쟁기간 비고 1 경상남도 사천시 / 고성군 1984 35년 헌법재판소 결정 2 인천광역시 남동구 / 경기 시흥시 1996 2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3 전라남도 광양시 / 순천시 1997 9년 헌법재판소 결정 4 경기 평택시 / 충남 당진군 1999 22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5 부산광역시 강서구/경상남도 진해시 2001 9년 헌법재판소 결정 6 인천광역시 연수구 / 남구 2003 8년 헌법재판소 결정 7 인천광역시 연수구/중구 2003 8년 헌법재판소 결정 8 인천광역시 연수구 / 남동구 2003 17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9 전라북도 군산시 / 부안군/ 김제시 2013 7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10 충청남도 당진시 / 경기 평택시 2004 16년 헌법재판소 결정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 추 73 판결의 매립지 귀속 결정시 고려할 이익의 범위 포함 사항 목록 - 구분, 이익 범위 포함 사항, 이익 범위 포함 사항(상세) 구분 이익 범위 포함 사항 이익 범위 포함 사항(상세) 35년 1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9년 2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 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 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8년 3 행정 효율성 확보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연접관계 및 거리,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긴급상황 시 대처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8년 4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관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 거주민 입장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주거생활 및 생업에 편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17년 5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 매립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 및 그 주민들은 그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로 말미암아 잃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연혁적 현실적 이익 및 그 주민들의 생활 기반 내지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 7년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