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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2월 넷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부산 초량동에서 영도까지‘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상건설공사적시성과 국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감소방안 정부는 기술형 입찰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찰이 발생하여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있음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에서 79건(57.7%)이 유찰되었으며,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건수는 20건(25.3%)에 머무름 기술형 입찰이 유찰되는 주요 원인은 입찰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단일응찰시의 수의계약 전환 부족, 중소규모의 기술형 입찰 부족인 것으로 나타남 이치주 부연구위원, 김민철 연구위원, 최명식 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건설공사적시성과 국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감소방안 No.954 전문 보기→ 국토이슈리포트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독일 연방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독일의 어디에 살든 누구나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2019년 국토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을 도입 GRW는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적 행정구역이 아닌 ' 노동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 독일의 균형발전정책인 '동등한 삶의 질'은 연방정부와 연방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 이우진 부연구위원 국토이슈리포트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No.84 전문 보기→ 월간 국토 특집 : 기후위기 시대공원·녹지정책방향과 과제 국토시론 : 도시의 기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공원·녹지의 역할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 골목기행 : 온리 부산, 빈티지 부산, 리얼부산, 부산초량동에서 영도까지 빅데이터로 국토읽기 : 그래프이론으로 국토인구이동읽기 KRIHS가 만난사람 : '스마트한 기술이 발달할수록 공원·녹지는 더욱 필요합니다 -김태경 한국조경학회장 국토 No.508 전문 보기→ 도로정책 Brief 이슈 : 지하도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김민준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해외포커스 : 미국 덴버 Central 70 프로젝트 (이종훈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싱가포르 지하도로 North-South Corridor (김승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숫자로 보는 도로정책 : 도시지역 도로혼잡에 대한 국민인식(정수교국토연구원 연구원) 도로정책 No. 164 전문보기→ 채용공고 ▶ 2024년 제2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3.11] ▶ 2024년 청년인턴(2차)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3.13]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2-2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9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주요 항목별 효과 분석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시 내 토지가격 상승, 교통시설 포화 등으로 인해 도로의 수평적 확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도로는 최근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포함된 수도권 상습 정체 도로 지하화를 비롯한 다양한 지하도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 지하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지하화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도로와는 차별화되지만, 현행 도로 사업의 편익 산정 체계는 지상도로의 신설 및 확장에만 국한되어 있어 지하도로 사업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하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나아가 주요 항목별 효과 분석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하도로 건설을 활발히 추진 및 운영 중이다. ◦ 지하도로 사업은 주요 목적에 따라 (1) 입체적 확장, (2) 지하도로 신설, (3) 기존 도로 지하화, (4) 화물/자율주행 전용도로, (5) 해저터널로 구분할 수 있다. ◦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효과는 주로 상부 공간의 활용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 상부 공간 녹지화, 도시 개발 등) ◦ 해외 지하도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주요 효과별 추정치는 제시하고 있지만, 지하도로 개통 이후 실제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 국내외 지하도로 사례 및 문헌 조사 결과, 지하도로 건설 효과는 크게 교통, 환경, 도시 부문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교통 부문 효과: 교통량 분산에 따른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절감, 혼잡 완화를 통한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및 사고 비용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등이 있다. ◦ 환경 부문 효과: 차량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온실가스 및 소음 저감, 상부 공간 녹지화에 따른 열환경 개선 효과 등이 있다. ◦ 도시 부문 효과: 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도로 경관 개선, 지상 접근성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있다. □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 부문별 편익 산정 체계 및 지속적인 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 지하도로 사업은 지상도로에 비해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 요인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지하화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 상부 공간 활용에 따른 도시 단절 개선 및 경제 활성화 편익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 □ 김민준 부연구위원은 국내외 지하도로 사례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지하도로 건설의 도시 부문별 효과 항목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하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3-10-2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8호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 옴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김중은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과도한 우발이익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취락 여건에 맞는 관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 ◦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 관리) 개발압력이 낮고 지구단위계획의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주민 동의를 전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을 해제하고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관리하고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거지역 이상의 현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 도시계획시설만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에 대한 기능 유지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방안 제시를 전제로 개발행위를 허용해야 하며 ◦ (정비사업 추진) 기존 시가지나 역세권 등에 인접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 조정, 적용 가능한 개발사업 유형 확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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