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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가 만난 사람 77] 김태경 한국조경학회장 "‘스마트’한 기술이 발달할수록 공원·녹지는 더욱 필요합니다"
통권508호 (2024. 2)
저자 윤은주
발행일 2024-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분석방법 개발 및 정책 활용방향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분석방법 개발 및 정책 활용방향 황명화 국토데이터랩 팀장, 변필성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이영민 부연구위원, 심지수 부산대학교 조교수 ● 인구감소·저성장, 교통·ICT 발달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도시공간의 이용양상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사람의 실제 활동을 토대로 도시공간구조를 세밀히 분석할 필요성 증가 ● 기존 계획의 도시공간구조 진단·구상은 대부분 정성적 평가나 행정구역 통계를 토대로 하여, 도시공간구조 설정의 현실성과 구체성이 낮고 계획 관할구역에 한정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 ● 도시공간구조 분석을 위한 기존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람의 실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세밀한 공간 단위로 기록하는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분석방법을 개발 - 250m×250m 격자 및 점(포인트) 단위의 근무인구, 신용카드 가맹점, 상주인구 밀도와 수를 토대로 중심지의 공간적 위치와 경계를 식별하고 도심/부도심/지역중심으로 위계 설정 - 중심지 내 활동 집중도, 흐름 유발 정도, 산업 및 서비스 구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분석하여 중심지 도출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교차 확인 단계를 함께 포함 ● 사례지역(천안/아산시, 울산광역시) 적용결과, 개발된 분석방법은 현실에 가깝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중심지 경계를 추출할 수 있어 도시의 실제 여건에 부합하는 공간구조계획 수립과 관리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 정활용방안 ➊ 도시·군기본계획 내 공간구조 진단 및 장래 공간구조 구상 단계에서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 기반의 도시공간구조 분석방법 활용 가능 ➋ 개발된 분석방법을 통해 도시 내 사람 활동의 집중·집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도시공간의 압축적 이용 모니터링(도시공간 이용 모니터링 체계)과 국토모니터링 제도 내 국토공간구조 분석에 활용 가능 ➌ 개발된 분석방법의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 문화 조성,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의 공급 인프라 확충, 실무자를 위한 SW 개발·보급, 지자체수요 맞춤형 분석 컨설팅 체계 마련 등의 정책적 노력 필요
등록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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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연구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고시원, 반지하와 같이 폭염, 폭우, 화재 등 각종 위기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안전망을 확충하여 모든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길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연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어떻게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그동안 주거복지 제도가 양적으로 많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주거급여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 주거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이길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정책에 대한 효능감이 높고, 대상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정책대상과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이길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신 분들과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연구진들과 함께 만났다.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실무자들은 대부분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다. 특히, 장기간 별거 중이나 서류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고, 실무자들께서 이렇게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본인의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꼭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셨던 게 상당히 인상 깊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이길제: 2022년에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사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와 보증금·이사비 지원 등에 대한 국고 지원, 사업 운영 예산 확대, 제도 개선 등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했던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는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사업을 미리 확대하고 내실화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에 아쉬움도 많이 느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이길제: 최근에는 현재 주거복지 제도의 소득·자산 기준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격기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제도가 정책에 따라 잔여적 모델과 일반적 모델이 혼합된 형태로 사용됨에 따라 정책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기준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거복지 제도의 소득·자산 기준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인 차원에서 심층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거급여 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등에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이다.
등록일 2024-02-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를 통해 중국의 지역 및 메가시티리전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메가시티리전과 같은 도시공간 군집 관련 논의는 서구적 맥락에서 발전되었지만,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의해 국토 전반에 걸쳐 다수의 메가시티리전이 형성되고, 이 지역들이 대·내외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준하는 중국의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전국국토계획요강 2016-2030(全国国土规划纲要)’에도 효율적·규범적 국토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메가시티리전 육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명시되어 있어 메가시티리전은 향후 해당 지역이 향후 중국의 중요한 지역발전 전략 대상이 될 것임이 제시되어 있다. ◦ 베이징-톈진을 거점으로 하는 징진지(京津冀), 상하이-난징-항저우를 중심축으로 하는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광저우-선전을 중심으로 두는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와 같은 3대 메가시티리전을 중심으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 주강삼각주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추가된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로 규모가 확대되며 중요성이 더 증가함. ◦ 그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웨강아오다완취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초광역권 논의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GBA)란 광동성 9개 도시와 일국양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는 메가시티리전을 지칭하며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정되어 국가급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 광동성 9개 도시는 홍콩(香港), 마카오(澳门),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풔샨(佛山), 후이조우(惠州), 동관(东莞), 중산(中山), 쟝먼(江门), 쟈오칭(肇庆)임. ◦ 2009년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강삼각주 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며, 광동성, 홍콩, 마카오 세 지역은 각각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하며 웨강아오다완취가 대두하게 되었다. 2016년에 발표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17년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심화웨이강아오합작추진대만구건설구조협의(深化粤港澳合作推进大湾区建设框架协议)’가 서명되기도 하였다. ◦ 최첨단 제조기지인 광동성, 금융·물류 허브인 홍콩, 국제 관광도시인 마카오가 합쳐진 이 지역의 인구는 8,630만 명, GRDP는 약 13만 억 위안으로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크고 GDP도 비슷한 수준인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상태이다(2022년 기준임). ◦ 웨강아오다완취는 세계 3대 베이 경제권인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견주어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경제 규모 및 자원,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 웨강아오다완취 설립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경제적 배경) 각 지역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역경제일체화(공통의 정책을 채택하여 지역경제를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 (제도·법률적 배경)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 지역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콩·마카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중국 본토의 조건,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경제 및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 (사회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 거주 인구 대다수가 비슷한 사회·인구·문화·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동질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으며 홍콩·마카오에 형성된 독특한 문화는 중국 본토 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충돌을 야기하고,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한 제도적 차이 역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나가야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 (전략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통합경제권으로 조성하려는 미래 전략사업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을 위한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전략적 중요성도 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일대일로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정치·경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종합전략으로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육로와 해로로 이어져 있던 교역로를 현대의 발전된 정치·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면서 물류 및 산업 기반과 제도적 통합을 통해 종국적으로 유라시아 통합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발전전략임. □ 웨강아오다완취의 조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 사례로는 마카오 경제의 다각화를 위해 추진된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横琴粤澳深度合作区),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크로스보드 금융 개혁을 실시한 것 등이 있다. ◦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는 마카오 경제의 다원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마카오 주민의 생활과 취업에 편리를 더하는 새로운 공간, 일국양제 실천의 시범지이자 웨강아오다완취 발달을 위한 촉매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 연구개발, 한의학, 브랜드 산업, 문화 관광, 전시 및 무역, 금융업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분선관리(分线管理)”로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여 세수, 재정, 시장진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대응 전략을 제공 중이다. ◦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선전거래소(深交所) 상장제도 개선 지원, 웨강아오다완취 채권발행 플랫폼 구축, 기술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종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요소의 원활한 지역 및 국경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 웨강아오다윈취의 발전을 위해 광동성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많은 프로젝트는 소정의 성과를 창출했으나 경제·행정·사법 제도의 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 광동성발전개혁위원회(广东省发展改革委)에 의하면 2023년을 기준으로 광동성은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총 991개의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는 기초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상호 간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가시키고, 합작구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해당 지역에 혁신 기술, 신자원,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신흥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게 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 및 교류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개방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의 부재, 산업 간의 치열한 생존 전쟁 등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또한 일국양제로 인한 제도적 영향과 총 3개의 행정단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리더십을 갖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연맹기구(추진기구)가 부재한 점도 세 지역의 협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를 고려했을 때 중국 사례의 시사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는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형성과 작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 첫째는 글로벌-국가-지역 스케일 차원에서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메가시티를 육성하려는 방향성을 설정한 점이다. 우리나라는 메가시티리전에 대한 발전전략이 지역 스케일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청사진과는 연계되어 있으나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둘째는 초광역권의 추진에 있어 전담기구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공간계획의 수립과는 별개로 이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추진기구는 참여주체 간의 협의 및 조정 기능, 정책 수립 및 지원, 집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 조정, 주민 공감대 형성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다. ◦ 셋째는 제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성과 과감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복잡성은 삼자 간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제도상의 제약을 깨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여러 시도가 좌초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넷째는 초광역 정책 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파악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당면해 있는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으로부터 기인한 부분이 크나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 거버넌스, 법적 구속력 있는 추진기구의 부재와도 연관되어 있다. 나아가 파편화된 행정적 구조, 부족한 도시 간의 협력, 낮은 토지이용 효율성, 부족한 사회복지사업, 환경오염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기존 초광역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를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는 실현 가능성과 주·객관적 추진 동력이 동반된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의 경우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의미에만 치중하고 추진 동력이 부재할 경우 명분과 비전만 있는 슬로건으로 남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초광역권 추진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육성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등록일 2024-01-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우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하여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아동의 권리 향상을 실현하고자 1996년부터 유니세프가 추진하고 있는‘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122개 지자체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유니세프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 유니세프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아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은 도시 내 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시골의 경우 지역의 매력 강화와 아동의 애착심을 고조시켜 아동의 지역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독일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공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독일은 연방건설법전(Baugesetzbuch)에서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공간의 계획 시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 내 아동을 위한 자연체험공간(Naturerfahrungsräume)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는 등 법적 지원을 통하여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또한, 정부 차원에서 공모를 통하여 아동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주와 지자체가 앞장서 사업 지침서를 만들고 사업을 개발하는 등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저출산으로 국내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오늘날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마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부문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사회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동 관련 부처나 사회복지 부문에서뿐 아니라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과 지자체의 관심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지자체가 공간계획적 차원에서 아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나이를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는 알맞은 참여기법을 개발하고 도시 및 지역계획 등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금이 아동을 지역 활성화 및 시민참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 및 지역 공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가장 적절한 때일 수 있다. ◦ 지역과 지자체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이 다르므로 지역별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격차 연구 및 아동의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아동의 참여는 지역의 공간적 환경을 생명력 넘치게 변화시킬 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친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지역의 매력을 상승시키고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시작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을 위한 관련 사업 및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법적 지원을 통한 관심의 유도가 중요하다. ◦ 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개선할 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거나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상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는 것도 결정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등록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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