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욱'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163)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사회ㆍ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
국토연 IP 2011-13
저자 이수욱
발행일 201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이수욱 외)
통권502호 (2023. 8)
저자 손경환
발행일 2023-08-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김지혜 연구위원, 이길제 연구위원, 전성제 연구위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최진도 전문연구원 ➊ 정부는 5년(’23~’27년)간 총 270만 호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공급량의 58.5%, 사업유형별로는 정비사업 및 공공택지 등에 전체 공급량의 51.9%를 수요를 고려하여 배분 ➋ ’23년 주택공급 수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은 전국이 82.7%,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69.4%와 99.3% 수준을 나타냈으나,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한 수준 ➌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요인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공급사업의 비용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 따른 건설공사비 상승, 주택시장 경기 침체로 인한 매매가격 하락으로 볼 수 있음 ➍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상승과 공기 증가 요인 등도 공급지연의 원인 정책방안 ➊ (기본방향)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쟁 예방·조정 방안과 주택공급 기반 개선방안을 제시 - 공급 과잉과 부족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급주체들의 수요예측력을 강화하고, 공사비용 절감방안 마련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병행될 필요 ➋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예방·조정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세 가지로 제시 - (단기) 공사비 갈등에 대한 공공부문의 사전 예방·조정 기능 강화, 신탁방식의 주민의견 반영기능 개선 - (중장기) 건축 설계 지원 등을 통한 도급계약 불확실성 완화 ➌ 주택공급 기반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여섯 가지로 제시 - (단기) 지역업체의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확대, 리츠를 활용한 사업재구조화 추진,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 (중장기)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한 사업 추진, 건설인력 확충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및 PF 구조 개선
등록일 2024-04-19
발간물 > 단행본
2011년 부동산시장과 정책동향
WP2012-1
저자 이수욱
발행일 2012-04-2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미래 선도·국민 중심의 국토정책 어젠다
<P>14:00~14:05 ■ 개회사 김동주 국토연구원장</P> <P>14:05~14:10 ■ 축 사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P> <P>14:20~15:20 ■ 주제발표 : 국토·도시·인프라 정책의 新패러다임</P> <P>발 표 1 :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 권영섭<BR>발 표 2 :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 변필성<BR>발 표 3 :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 김은란<BR>발 표 4 : 저성장기의 도로교통 투자 전략 - 김혜란</P> <P>15:20~16:00 ■ 토론 (좌장 : 신순호 목포대학교 교수)</P> <P>.. 류광훈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BR>.. 류찬희 부국장(서울신문)<BR>.. 정진혁 교수(연세대학교)<BR>.. 채성주 박사(충북발전연구원)<BR>.. 최임락 국토정책과장(국토교통부)</P> <P>16:20~17:20 ■ 주제발표 : 국민체감·스마트 국토정책 추진 및 전달체계</P> <P>발 표 1 :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 이수욱<BR>발 표 2 :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 박정은<BR>발 표 3 :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 김종학<BR>발 표 4 :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방안 - 황명화</P> <P>17:20~18:00 ■ 토론 (좌장 : 정의철 건국대학교 교수)<BR><BR>.. 김주진 실장(LH 토지주택연구원)<BR>.. 김홍목 주택기금과장(국토교통부)<BR>.. 박 용 기자(동아일보)<BR>.. 윤정미 박사(충남연구원)<BR>.. 최기주 교수(아주대학교)</P> <P> </P> <P> </P>
저자 권영섭,변필성,김은란,김혜란,이수욱,박정은,김종학,황명화
연구원소식 (18)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9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순차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 통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다주택 거주와 다주택 소유는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주택 수 기준에 따른 복잡다기한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 체계도 정비 및 단순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 다주택 거주는 주거서비스의 소비 성격이 강함. 고향이나 지방 농어촌주택처럼 일정기간 거주가 수반되기 때문에 최대 2주택까지 다주택 거주 대상주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 다주택 소유는 2주택이라도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되므로 가계나 개인이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로 규정 ◦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와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 등 용도·상황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다주택 수 적용에 차이 □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우세(국토이슈리포트 pp.10~11 참조) ◦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중과해야 하나?”에 대한 조사결과,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사람)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2채 보유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44.2%)보다 4.1%p 높았음 ◦ “다주택자 기준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56.7%는 “그럴필요 없다”고 응답(동일한 기준 적용 43.3%) ◦ 전문가들은 주택 수 제외, 세금 중과배제 같은 복잡한 다주택자 지원제도 중 기여도가 미흡한 일부 제도(1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제외 등)는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 □ 다주택 수 기준 조정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함 ❶ 주택 수 기준 조정.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하되 적용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총 3단계로 추진) ◦ 1단계로 일부지역 대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소유로 상향. 비수도권지역 인구 10만 미만 지역(83개 시군, ’21년 기준) 중 자가점유율 상위 30% 이상인 지역 + 천 인당 주택수(’21년 등록센서스 기준) 전국 평균 상회 지역인 강원, 충남 ․ 북, 전남 ․ 북, 경남 ․ 북을 대상으로 실시(특․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상세 예시는 국토이슈리포트 p.13 참조) ◦ 위의 지역에 대해, 거주주택 포함 2주택 허용, 필요시 연간 90일 이상 거주 조건 부여 ◦ 주택시장 안정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일 시․군 소재주택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접 시․군 소재주택은 제외(지방의 경우는 탄력적 제외 적용 가능) ❷ 주택가격(공시가격) 반영 다주택자 기준 마련. 이는 1채의 고가주택 소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자는 취지 ◦ 주택가격은 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으로 하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로,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 합산 혹은 소유주택 건수(최대 2건) 중 선택 적용 (상세 예시는 국토이슈리포트 p.14 참조) ❸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혹은 중과적용 배제 등이 되는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중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 대상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등’, ◦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과 ‘지역기준·가액기준 충족주택’, 2주택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대상 중에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 제외)’ 등의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일 2023-09-0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7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이수욱 선임연구위원·황관석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회복세 유지와 중장기 시장안정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과제들을 제안 □ 주택가격과 거래 급락 같은 주택시장 경착륙은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쳐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그 변동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유도정책을 통해 대응할 필요 ◦ 경착륙 위험을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위기와 주택가격 하락, 경기침체가 서로 긴밀한 영향 관계로 맞물려 있기 때문임 ◦ 특히, 주택가격 하락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실질 가치 하락과 소비 감소를 초래하고, 기업에는 담보가치 하락·차입능력 감소·투자 감소를, 그리고 금융기관에는 부실 대출채권 증가·신규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쳐 소비 및 투자가 감소하는 경기침체를 발생시킴 □ 경착륙 위험을 초래한 요인은 시장전환기 높아진 주택가격 하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상환부담 증가와 대출규제에 따른 유동성 제약, 수요억제정책의 지속으로 인한 수요 위축 등임 ◦ ’22년 들어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위축, 소비심리 둔화, 그리고 시장침체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공급 감소 가능성과 미분양주택 증가 같은 경착륙 전조현상이 나타남 ※ 국내 기준금리는 ’22년 6월 1.75%에서 ’23년 2월 3.5%까지 빠르게 인상되었으며, ’23년 6월 현재까지 3.5% 수준이 유지 □ 정부는 특히 수요 둔화를 주택시장 경착륙의 주원인으로 인식하고, 시장 경착륙 위험 극복을 위한 5대 정책기조 확립, 국정과제 및 부동산대책으로 위축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노력 ※ 5대 정책기조 : 주택시장기능 회복,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금융개선, 주거복지지원 강화 등 ◦ 규제지역 해제,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으로 위축된 수요를 진작 □ 그 결과 ’23년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거래, 소비심리 등 주요 시장지표에 변화가 발생했고, 주택경기도 불황기 저점에 도달 ◦ 정책지원, 금리안정, 대출 완화 영향으로 가격·거래·소비심리 등이 점차 예년의 안정적 수준으로 회복하기 시작 ◦ 특히, 주택매매 및 전세시장 소비심리는 ’23년 1월부터 모두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주택 및 전세가격도 ’23년 상반기 들어 하락폭이 둔화되기 시작. 위축되어가던 주택거래량도 매우 완만하게 증가. □ 하지만 여전한 대외환경 불안으로 주택경기가 본격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아직 이름 ◦ 최근의 주택시장지표와 순환국면분석 결과, 주택시장은 조기에 경착륙 위험에서 벗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 내지 상승국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 □ 따라서 최근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가격불안 없는 중장기 시장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이를 위해 ❶ 현재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실수요자 주거비 상승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대출상품의 연장 운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❷ 주택건설 착공물량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8.16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계획의 세부 이행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수요와 공급의 합리적 추정에 기반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주택·택지수급 추정 시공간통합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등록일 2023-08-11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2023 부동산 정책포럼]이수욱 선임연구위원 "부동산 불황저점 탈피 중…주택공에 집중할 때"
등록일 2023-06-23
첨부파일 (5)
더보기직원검색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