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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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정책 실현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정책 실현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2026년 3월 31일(화), 전주 시그니처호텔 아트홀에서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정책 실현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및 재생 관련 현장 사례와 추진체계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토론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모델과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주최·주관으로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박정은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조준배 본부장(유진도시건축/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 단장/전 전주시 지역재생 총괄계획가)과 김재욱 파트장(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이 각 지역의 노후주거지 개선 정책과 실행 경험을 공유하였다. □ 박정은 연구위원은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법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토연구원이 개발 중인 주거지 재생 진단 시스템을 소개하고 향후 관련 지자체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조준배 본부장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저층주거재생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주시와 영주시 사례를 통해 주거지 통합 마스터플랜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노후주거지 관리 모델과 지방도시의 여건을 반영한 축소도시형 주거지 정비 전략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재욱 파트장은 수원특례시의 집수리 정책인 새빛하우스 사업을 소개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이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노후 저층주거지의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도시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의 정책실현 모델과 체계적 추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 토론에는 박진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선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노후주거지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국토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도시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의 정책 체계 전환과 종합적 관리수단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지 재생 진단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별 노후 저층주거지 여건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관리수단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6-03-31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5월 다섯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경주 항리단길’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기존에 행정청 공급을 목적으로 비축되어오던 기능을 보완하여,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비해 적기/적소/적기에 공공주택, 혁신성장, 탄소저감 등 공익목적의 토지를 공급하고 중·장기 토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 개선 필요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 사업 중 국유지 신규 매입·비축 성격으 ㄹ지니는 비축토지 매입사업 예산은 2020년 기준 565억 원으로 전체의 3.5% 비중에 불과 국유재산 토지비축은 2014년 이후 보유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 매입·지정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축된 토지의 활용성이 떨어져 사용량이 줄어든 점이 비축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김고은 부연구위원, 이승록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박진백 유연구위원, 이종소 부연구위원, 이수암 전문연구원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No.967 전문보기 → 월간 국토 특집 :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와 우리도시정책과제 국토시론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한국의 여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골목기행 : 걸으며 만나는 신라 천년의 역사, 경주 황리단길 빅데이터로 국토 읽기 : 국민신문고 데이터로 국토 민생현안 이슈 읽기(3) KRIHS가 만난 사람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도시’를 향하여 -쉬프라 나랑 수리(Shipra Narang Suri)유엔 헤비타트 도시실천국장 국토 No.511 전문보기 → 채용공고 ▶ 2004년 제6차 위촉기간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 2024.6.3] ▶ 2024년 제 7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 2024.6.10]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5-2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6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6호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에서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브리프에서는 ‘노후주거지’를 주거지역 내에 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이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접도불량 필지가 많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한다.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은 노후주거지 요건에 해당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정된 이력이 없는 곳으로 정의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2개 사례도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비 사각지역 면적, 필지특성, 인구특성, 노후수준 및 문제점 등) ◦ 사례대상지는 대도시로 한정하고, 수도권 지역 중에는 노후주거지가 밀집하고 노후주거지 내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던 인천광역시, 지방 광역시·도 중에서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충청지역 거점도시인 대전광역시를 선정 □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실증분석 결과, 정비 사각지역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 (Type 1) 주변이 정비사업 지역으로 둘러싸였으나, 정비구역에 지정되지 못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 → 소규모정비 위주의 계획적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 (Type 2) 인근에 정비구역이 없으며(정비해제지역은 다수 분포), 노후주거지, 빈집 등이 밀집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열악한 곳 → 재생 위주의 단계적 노후주거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유형 특성을 고려한 사업방식과 추진주체(공공, 민간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단계적 노후주거지 정비 필요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 수단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두 사업은 최근 활발히 추진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확한 구역지정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효율적 구역지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택 수리대상과 지원금액이 한정적이고, 정비 사각지역 대상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계획 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실효성이 낮았다. ◦ 현재까지 정비사업 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수의 노후주거지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접근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박정은 센터장은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개별법 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유사 목적을 가지는 두 사업 간 연계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규모정비-재생사업 연계 전제조건) 정비와 재생사업 이분법적 구분 지양,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의 전략적 구상 단계 마련, 현행 계획제도 개편 및 특화, 사업여건 개선 등 ◦ (연계 1단계_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개편을 통한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 전략적 구상 ◦ (연계 2단계_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간 차별화 및 특화방안 제시 ◦ (연계 3단계_사업)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정비중심·관리중심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수단 제시 ◦ (제도개선) ① 계획제도 개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등 개정안 제안], ② 사업제도 개선(「도시재생법」 보조 또는 융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자격 개정안 제안) 등
등록일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