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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가 수송분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1)
국토연 99-53
저자 이상건, 임영태, 박동주
발행일 1999-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특성에 관한 연구
통권72권
저자 목승준, 김응철, 성현곤
발행일 2012-03-0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최예술 부연구위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원 ➊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➋ (기부금 모금 현황)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 - (지역별) 전남, 경북, 전북 등의 순으로 모금액이 많고, 비수도권 도지역에 모금 집중 - (거주지역별)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지역에, 비수도권 도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연령대별·금액별)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기부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➌ (답례품 선택 현황) 농·축산물, 가공식품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도가 높음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정책방안 ➊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➋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제도 개선 ➌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검토 ➍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➎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➏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1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자료
1. 계획 개요 2. 현황 및 여건분석 3. 목표 및 전략 4. 공간구조 구상 및 기능분담계획 5. 부문별 계획 6.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7. 집행 및 관리계획
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연구원소식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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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2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간하였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되었다. ◦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4억 원, 22%)이며, 이어서 경북(89.9억 원, 14%), 전북(84.8억 원, 13%), 경남(62.5억 원, 10%) 등의 순으로 확인 ◦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와 11%이며, 89개 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로 나타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 ◦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 지역에, 비수도권 도 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기부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2023년 답례품 선택건 수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가 높다. ◦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 선택 비중은 98.3%인데, 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민,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기부 허용 등 ◦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농수산물 생산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 개발·공급 허용 등),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시·공간통합형 부동산 수급 경제모형개발 및 운영(수도권)』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위탁용역 개요 가. 용역명 :『시·공간통합형 부동산 수급 경제모형개발 및 운영(수도권)』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설계금액 : 일금 일억구천만원(19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업체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마. 주요 연구내용 : ‘제안요청서’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부동산·국토 지역·도시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정책연구 및 모델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나. 가격·거래 등 부동산시장 관련 데이터를 조사·가공 및 제공하는 플랫폼(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거나, AI(인공지능) 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 인력을 보유한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2항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시스템 부문에 한정) 바. 가 ~ 마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단일 업체 또는 컨소시엄 사.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주사업자를 명기(분담이행비율이 높은 업체) 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년 4월 2일(화) 오후 5시까지 방문접수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4층 부동산시장·정책 연구센터 - 접수 및 문의 : 최 진 전문연구원(☎044-960-0290) 나. 제출서류 - 제안서 8부(가격제안서 별도. 별지 제5호, 6호 서식) ※ 가격제안서는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 7부는 업체명 무기명으로 작성 ※ 필요시, 실적관련 증빙자료(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2부 - 제안서 파일(USB) 1매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별지 제8호 서식) 1부 ⦁합의각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우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5. 향후 일정 가. 2024년 4월 2일(화) 오후 5시까지 : 제안서 접수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나. 2024년 4월 :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대기장소(※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개별연락) 다. 2024년 4월 : 제안평가결과 발표 예정(개별통지) 라. 2024년 4월: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체결 ※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4-03-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타당성조사 수행 체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 방안으로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1999년 중앙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의 신설과 연결 ◦ 제도변화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관리부처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것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 ◦ 타당성조사가 도입기를 거쳐 성숙기를 지나는 시점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활용 및 연계 관점에서 모색함 □ 각 타당성조사는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앙정부나 중앙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중에서도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이 재원을 일정 수준 이상 분담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옴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시 개별적・일회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사업별 가이드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가칭)‘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제도 변경 및 분석방법론 개정 사항 등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네트워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되 필요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계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제도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석방법론 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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