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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전지대 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국토연 80-19
저자 남상호, 안동만, 김상욱, 박정애, 박수용, 하재희
발행일 1980-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취약계층 주거안정,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주거취약계층, 왜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가?
통권501호 (2023. 7)
저자 임세희
발행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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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WP 23-12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박기덕 부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시작한 이래, 임대료 보조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다소 제한적인 역할에 그쳐왔음 -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기도 하였고, 전월세 보증금 융자제도를 일종의 임대료 보조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며(김수현 2022), 특히, 임차급여의 확대는 공공임대주택과 중복지원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임차급여나 전월세 보증금 융자제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해 왔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는 기조가 강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주기회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가구를 임대료 보조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거급여를 포함한 임대료 보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드러나 있는 문제는 개선하고 향후 나타날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주거급여제도의 규모 확장과 함께 지원대상, 중복수혜 허용, 적절한 주거환경 기준의 적용,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의 체계화 필요 ■ 아일랜드는 중·단기적으로 사회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지원금(Housing Assistance Payment: HAP)를 통한 민간임대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차등 임대료 시스템으로 직간접 주거지원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 - 물론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HAP를 통한 민간임대 부문 지원으로의 변화는 고도로 지역화된 차등 임대료 체계와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보다 많은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임차급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며, 임대 시장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아일랜드의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차청(Residential Tenancies Board: RTB)에 등록하는 것이 법적 요건으로, 임대료, 임대차 계약 및 대상 부동산의 특성(예: 임대료 지불 빈도, 주거 유형, 침실 수 등)에 대한 정보 등 모든 신규 등록 임대차 계약이 포함됨 ■ 임차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과 주거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 2022년 중위소득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만 6,840유로, 65세 미만 1인 가구는 2만 3,978유로로 1인 가구 주거지원 소득자격 기준인 2만~3만 5,000 유로를 기본적으로 충족하여 보편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임대료 보조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장하여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완화와 연계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우리나라 임차급여 수급자의 주거비부담능력 압박을 완화하는 데 시사점이 있음 - 오히려 저소득 가구를 저렴한 임대주택의 만성적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확대(McQuinn 2021)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거지원의 설계와 확대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 이외에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연계,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장·단기 비용 등의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등록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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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국토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공동토론회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 발표 1]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모델링 확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
1. 그린리모델링의 필요성 2. 제로모델링의 정의 및 방법 3. SOC 2.0 비젼과 전략 4. 제로모델링 확장을 위한 정책 제안 5. 일자리 창출 방안
저자 이명주 교수(명지대)
연구원소식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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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5호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제도 등 기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특화된 정책이므로 지속적인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 발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토지연구본부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5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주거취약계층은 고령 또는 장애 때문에 근로활동이 어렵거나 부채로 인해 주거비를 자력으로 부담하기 어려워 열악한 주거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비용 부족, 주택물색 어려움 때문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이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실질적인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하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 □ 하지만,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20년부터 본격화된 사업의 한계상 정책대상,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진단과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정책대상) 정책사각지대의 존재 및 사업대상 규모에 비해 낮은 수혜비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대상을 주거취약계층 전체로 포괄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 운영 매뉴얼 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 마련 ◦ (집행체계) 입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예산 부족, 단년도 공모사업으로 인한 사업의 단절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이사비 지원 및 사업 예산, 조직, 네트워크 등 필요 자원을 확보하고, 사업 공백이 없도록 사업 수행방식 개선 ◦ (서비스 전달) 지역별 서비스 격차 등 사업 집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표준을 수립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신속성과 편의성 증진 등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개선
등록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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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4호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6.9)과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고시(22.4.12)에 따라 지난 60년 동안 유지해 온 보존 위주의 문화재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9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이순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에서 한반도 고대의 9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본격적인 제도 실행과 빠른 정착을 위하여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 (특별법 주요 내용) 총 6장 35개 조문으로 9개 역사문화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지정에 관한 내용,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실시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지원 및 기반 조성의 내용으로 구성 ※ 다수 유사법안 발의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모두 포괄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유적과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넘어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역량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특별법 제정으로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면과 공간, 맥락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대상이 그동안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던 비지정문화재로까지 확대 ◦ 규제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비대상으로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융‧복합적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 ※ 전 국토에서 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포함)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6.9%에 불과하나 이들이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으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와 그 주변일대를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특별법 제정 이후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였고, 역사문화권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비시행계획 지침 마련 등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가치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선도사업을 공모(`23.2) ◦ 선도사업은 일종의 마중물 사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역사문화권 정비제도가 본궤도에 올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 [시‧공간 범위] 역사문화권의 시‧공간 범위에 관한 학제적 논의와 융통성 부여 법 제2조의1과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공간범역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술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 여전히 논의가 필요. ※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공간 범위에 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고고학, 국토정책, 지역 및 도시계획, 경관, 건축, 디자인,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제안 ◦ [계획체계] 기본계획-(전략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등 계획체계 정립 및 제도화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어 지자체가 수립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전략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설정해야 함 ◦ [추진주체] 초광역 역사문화권 및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및 제고 다수 광역지자체를 포괄하는 역사문화권과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해 정비구역 설정과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를 수 있음 ◦ [정비구역]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또는 원칙) 마련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은 실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 매우 중요하나, 설정유형 이외에 설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정비사업] 사업유형 다양화, 타 부처 사업과 차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원책 강구 조사‧연구, 문화유산 정비, 공간환경 정비, 활용‧육성 등 거의 모든 사업을 계획할 수는 있으나, 여건상 실제 공간환경 정비와 활용‧육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초광역 또는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발굴에도 한계
등록일 2023-07-2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3호 □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에서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관리비 제도 공백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내역 공개 없이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무력화, 임대차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 전가 현상 증가 □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관리비는 실사용 금액에 근거하여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제도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 보편적인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원칙 및 기준,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안 ◦ 관리비를 고려한 임대차법 운영이 필요하며, 주택임대차신고제 대상 확대, 관리비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 확대, 동일 조건 갱신 원칙 실행력 강화 등을 제안 ◦ 사각지대 최소화 및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법」 적용 범위 확대, 「민간임대주택법」 제도 인지 및 구속력 강화 등 현행 제도 보완 ◦ 임대인에 의해 자체 관리되어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아파트 관리를 전문 관리 영역에 포함하고 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 ◦ 비아파트 관리비 가이드라인 구축, 악용사례 신고 창구 운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 세입자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등록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