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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High-light l 주택 2] 50여건에 융자 환수명령 : 일검사원, 주택융자 부정사용에
통권009호
저자 ------
발행일 1983-10-2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황관석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이윤상 부연구위원 ● 급격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주택은 증가 추세 - 2023년 2월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증가 ● 미분양주택의 위기단계는 장기평균수준을 고려하여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3년 10월 현재 수도권은 정상단계, 지방은 관심단계를 보임 ● 미분양주택의 위험은 PF대출 부실, 주택착공 감소, 건설업 폐업과 부도,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10만 호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는 세제 지원이, 공급자 측면에서는 환매조건부 매입정책과 유동화채권(P-CBO)을 통한 유동성 지원정책이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 ●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위험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 정책방안 ➊ 미분양주택의 위험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위기단계별로 접근하되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미분양주택의 분포특성과 변동원인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 ➋ 관심단계에서는 공급자에 대한 유동성 등의 간접지원을 추진하고, 위험진입단계에서는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및 매입임대사업자 지원 등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위험발생 단계에서는 공공의 미분양주택 매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추진 ➌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수요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의 전환을 최소화 ➍ 미분양주택의 증가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PF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정책을 병행하여 추진
등록일 2024-01-08
연구원소식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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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4-12-22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시·공간통합형 부동산 수급 경제모형개발 및 운영(수도권)』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위탁용역 개요 가. 용역명 :『시·공간통합형 부동산 수급 경제모형개발 및 운영(수도권)』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설계금액 : 일금 일억구천만원(19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업체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마. 주요 연구내용 : ‘제안요청서’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부동산·국토 지역·도시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정책연구 및 모델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나. 가격·거래 등 부동산시장 관련 데이터를 조사·가공 및 제공하는 플랫폼(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거나, AI(인공지능) 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 인력을 보유한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2항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시스템 부문에 한정) 바. 가 ~ 마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단일 업체 또는 컨소시엄 사.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주사업자를 명기(분담이행비율이 높은 업체) 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년 4월 2일(화) 오후 5시까지 방문접수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4층 부동산시장·정책 연구센터 - 접수 및 문의 : 최 진 전문연구원(☎044-960-0290) 나. 제출서류 - 제안서 8부(가격제안서 별도. 별지 제5호, 6호 서식) ※ 가격제안서는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 7부는 업체명 무기명으로 작성 ※ 필요시, 실적관련 증빙자료(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2부 - 제안서 파일(USB) 1매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별지 제8호 서식) 1부 ⦁합의각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우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5. 향후 일정 가. 2024년 4월 2일(화) 오후 5시까지 : 제안서 접수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나. 2024년 4월 :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대기장소(※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개별연락) 다. 2024년 4월 : 제안평가결과 발표 예정(개별통지) 라. 2024년 4월: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체결 ※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4-03-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5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소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를 통해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에 대해 더욱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여전히 배타적이다. [그림 1 참고] ◦ 국내 이민자의 정주 환경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현행 이민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단순히 이를 집행하는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적 특성 외에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도 포함되며, 특히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포용성이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름을 밝히고,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분석 자료 및 대상)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국민 5천 명(최종 4,36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 기법)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이용하고, 도시 여부가 이민자에 대한 태도(특히,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도시와 농촌 구분) 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도시 주민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농촌 주민으로 분류하였다. □ (분석 변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 이민자로 인한 변화에 대한 주관적 판단 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다문화 수용성이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다고 상호 인정하며,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다문화 수용성 지수(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KMC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1 참고] ◦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은 여부와 이민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 친구 등 지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조사하였다. ◦ 이민자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 증가에 따른 동네 및 국가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 (분석 결과 1)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약한 편이나,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에 비해 이민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약한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특히 난민 입국자를 배제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2 참고] ◦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적으로 이민자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더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참고] □ (분석 결과 2)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농촌 주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계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통계량 결과) 도시 주민은 일반적으로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가치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민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참고] ◦ (회귀분석 결과 1)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사회경제적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 결과 2) 도시와 농촌 주민은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이나 보편성 차원에서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관계성 차원에서는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낮은 수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3)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나타난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차이는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통계량 결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개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도시 여부보다는 이민자로 인한 변화 인식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이민자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농촌 주민보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이민자 유입이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 특히,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에 대해 주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민자 거주지역의 환경 개선과 상호교류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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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조사위원회 국토연구원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연구자 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부적절행위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제보방법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기획경영본부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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