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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45] 상당산성(上黨山城)과 청주팔경
통권365호 (2012.03)
저자 박영순
발행일 2012-03-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조성철 연구위원, 안종욱 연구위원, 최예술 부연구위원, 전봉경 부연구위원, 김경민 전문연구원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 주도의 해법이 필요하지만 지역과 대학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는 크게 부족 ● 기존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산학협력의 양적 확대와 제도화를 달성했으나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부족했고, 대학 간 특성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 노출 ● 분석결과 지역별 기술창업 생태계에서 지방대학은 뚜렷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발 창업기업의 상당 비중이 지역에 정착해 스케일업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 ● 대학과 지역산업 주체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했을 때, 수도권이나 대기업과의 네트워크에 비해 지방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는 단발성 협업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 지역거점대학, 지방사립대학, 지자체 지산학협력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 산학협력 추진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리빙랩, 공유대학 등의 새로운 사업모델 가능성 도출 정책방안 ➊ 연구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 지역중심대학으로 분류하여 특성화를 촉진하고, 특성화 분야에 맞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지역협력 관련 사무를 이관해 대학정책의 전문화 촉진 •(연구중심대학) 지역산업과 연계된 거점연구소 중심의 집체형·중장기 산학협력 활동에 투자를 집중하고, 블록 펀딩(묶음예산)과 인센티브 중심의 사업방식 확대 •(직업중심대학) 고용노동부 고용기금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사기관과의 통합을 통해 광역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인력 양성 플랫폼으로 육성 •(지역중심대학) 한계대학 퇴로를 마련하고 도심부로의 공동 캠퍼스 이전을 유도해 캠퍼스타운형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협력활동 거점으로 특화 ➋ 지자체 주도 산학협력 지원체계를 위한 운영기반 강화(전담기관 지정 등) 및 중장기 재원 마련 ➌ 대학 간, 산학연 간 공유·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추진
등록일 2023-11-16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 공청회
<H1 style=\"FONT-SIZE: 14px; FONT-WEIGHT: bold\" align=left><FONT size=2> <H1 style=\"FONT-SIZE: 14px; FONT-WEIGHT: bold\" align=center>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 공청회</H1> <P style=\"FONT-SIZE: 14px; FONT-WEIGHT: bold\" align=center> <HR> </P><BR>최근 국토 전반에 걸쳐 기업도시, 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수요에 대한 엄밀한 검증 없이 추진되면서 상당부분 미개발 되거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등 국토관리 및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BR><BR>과거 경제 성장기에는 개발수요 팽창에 따른 국지적 환경파괴 등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였다면,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개발수요가 부족해지면서 국토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과개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질 것입니다.<BR><BR>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토개발체제 개편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 등과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함께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UL style=\"LINE-HEIGHT: 20px; FONT-SIZE: 13px; FONT-WEIGHT: bold\" type=disc><BR> <LI>일 시 | 2011. 4. 29 (금), 15:00 <BR> <LI>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G20홀)<BR> <LI>주 최 |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LI></UL><BR>◈ <B>진행순서</B><BR> <TABLE style=\"LINE-HEIGHT: 18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666666; FONT-SIZE: 12px\" border=1 cellSpacing=0 borderColor=#a8b8c8 cellPadding=4 width=600 bgColor=#ffffff> <TBODY> <TR bgColor=#efefff> <TD vAlign=top width=\"23%\" align=middle><B>시간</B></TD> <TD align=middle> <B>주요내용</B></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B>15:00 - 15:05</B></TD> <TD> <B>국민의례</B></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B>15:05 - 15:10</B></TD> <TD> <B>인사말씀</B>(국토연구원장)</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B>15:10 - 17:00</B></TD> <TD> <SPAN style=\"COLOR: #333399\"><B>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 발표 및 토론</B></SPAN> <UL style=\"MARGIN: 0px 0px 0px 30px\" type=circle> <LI>사회자/ 이정식 (전, 국토연구원장) <LI>발표자/ 서태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I>토론자/ 김현수 (단국대 교수)<BR> 송병록 (코프라 대표)<BR> 유하룡 (조선일보 부동산팀장)<BR> 이경기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BR> 이덕복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 이양재 (원광대 교수)<BR> 이지용 (매일경제신문 차장)<BR> 정경훈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장)</LI></UL></TD></TR></TR></TBODY></TABLE><BR></FONT></H1>
저자 국토연구원 외
연구원소식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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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도시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수요에 항상 직면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특정 지구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지나친 공공성 추구는 민간의 참여와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간극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현시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태영: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 위험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시행한다는 그 자체로 공공과 민간 모두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 재원의 한계 등으로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와 동시에 특정지구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후행적으로라도 현상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시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건별로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태영: 그간 수행된 관련 연구는 도시계획과 공공성의 담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거나 개발이익 환수 및 도시개발의 법적 문제나 주체별 역할에 대한 세부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포괄적 의미보다는 도시개발(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현시점에서의 이슈 및 세부 관점을 정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태영: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문헌으로 보던 것과는 뉘앙스 또는 관점이 다른 점이 많아 놀라웠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의 사업시행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경험담과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가시적 영역의 움직임에 대한 각종 상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두려울 정도였다. 회의장에서는 ‘이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항상 보아 왔던 도시풍경 그대로인데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였다. 만약 우리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 영역의 활동을 그려낼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끊임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비정형의 그물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태영: 이 연구를 수행한 것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람이며 아쉬운 점이다. 연구에서 정리한 이슈와 세부 관점은 완료형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다른 분야 또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수록 그만큼 또 달라진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하나, 이는 2023년 후속 기본과제로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태영: 그간의 ‘주택 OO만 호 공급’ 등과 같은 국정과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다음으로 「도시개발법」을 많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는데, 신도시, 신시가지 건설‧조성이 그 사업의 형태이다. 즉, 도시를 건드리기에는 「도시개발법」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인 게 현실이다. 또한, 그간 시간적‧공간적 한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도시 외곽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도시개발의 공간적 방향은 다시 도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도시재생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왔기에 이 같은 생각은 나름 확고하다. 정비, 재생, 개발 등은 서로 다른 수법이나 용어가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이 세 분야를 융합‧관통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일반대학원에서 지리정보를 전공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이다. 2023년에는 본 연구에 이어 기본과제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을 공동 책임 수행하였다.
등록일 2024-03-1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3호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배경과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세입자가 경험하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불법 증축’,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이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다수 양산되며, 이는 임대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 참고) ◦ (임대수익 증대 목적) 건축규제를 회피하고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가 성행하며,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 대수를 줄이는 불법 기법이 건물 소유주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 ◦ (단속 및 조치 실효성 낮음) 단속률이 낮고, 이행강제금이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불법건축물 조치 제도의 실효성 부족 ◦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 부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제도에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제약이 없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외 주요국에서는 거주적합성 유지를 임대인의 의무로 명시하고,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임대용으로 저층주거지에서 거주지를 탐색하는 임차가구의 상당수는 불법건축물을 임대하게 되어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다. ◦ (위반건축물 주거용 임대의 규모)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이미 위반사항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함 ◦ (위반건축물을 통한 수익 추정) 위반건축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총 임대수익은 연간 7,063억 원에 달하며, 해당 호수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도 연간 1,468억 원에 달함 ◦ (세입자 취약성)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 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 해결과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참고) ➊ (단속 효율성 강화) 소형 건축물 정기 점검체계 구축, 민원 대응체계 구축, 단속 권한 강화, 단속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 업무 수행체계 개선 ➋ (단속 조치의 실효성 제고) 기대수익과 상습적 위반을 고려한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➌ (세입자 정보 비대칭성 완화) 임대인의 정보 제시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구 권한 부여 ➍ (세입자 보호 및 피해 지원)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불법건축물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➎ (주택임대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등록일 2024-02-20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연구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고시원, 반지하와 같이 폭염, 폭우, 화재 등 각종 위기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안전망을 확충하여 모든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길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연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어떻게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그동안 주거복지 제도가 양적으로 많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주거급여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 주거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이길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정책에 대한 효능감이 높고, 대상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정책대상과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이길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신 분들과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연구진들과 함께 만났다.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실무자들은 대부분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다. 특히, 장기간 별거 중이나 서류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고, 실무자들께서 이렇게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본인의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꼭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셨던 게 상당히 인상 깊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이길제: 2022년에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사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와 보증금·이사비 지원 등에 대한 국고 지원, 사업 운영 예산 확대, 제도 개선 등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했던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는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사업을 미리 확대하고 내실화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에 아쉬움도 많이 느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이길제: 최근에는 현재 주거복지 제도의 소득·자산 기준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격기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제도가 정책에 따라 잔여적 모델과 일반적 모델이 혼합된 형태로 사용됨에 따라 정책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기준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거복지 제도의 소득·자산 기준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인 차원에서 심층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거급여 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등에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이다.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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