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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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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특구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활용방안
수시 22-16
저자 박정은
발행일 2022-11-26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연구 (박정은 외)
통권488호 (2022.06)
저자 김현수
발행일 2022-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971호]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 방안
등록일 2024-06-2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방안」세미나
저자 박정은, 서민호, 조판기
연구원소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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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 개편방안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 개편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1호 □ 당초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 제도는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쇠퇴지역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로 대도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역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 거점 중소도시로의 확대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전략은 부재한 실정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1호“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 방안”을 통해 거점 지방 중소도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민간제안 제도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41조 개정을 통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토지권원을 100% 확보하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에게 혁신지구 지정 제안 추가 ◦(사업시행자 확대) 「도시재생법」 제44조 개정을 통해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범위(민간) 확대 ◦(일반재산 수탁기관 확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정을 통해 공유지에 한하여 민간 등에 위탁 개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확대 ◦(공모유형 및 가이드라인 신설) 국비지원 공모유형, 혁신지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 신설
등록일 2024-06-2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유사 특구제도 종합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특구제도 운영방안
“유사 특구제도 종합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특구제도 운영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1호 □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특구제도가 최근에는 사업부처, 개별법마다 도입되고 있어 제도와 사업 등이 각각 어떤 대상에, 어떤 목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유사 제도 간 특성 파악이 어려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연구센터 박정은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1호 “유사 특구제도 종합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특구제도 운영방안”을 통해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특구제도 변화과정을 고찰한 뒤, 현행 특구제도(혁신지구, 투자선도지구, 혁신성장진흥구역)를 심층분석하고 신규 도입예정인 2개 제도(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와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 특구제도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 2010년대 이전에는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였다면, 2010년대 이후부터는 쇠퇴한 도심, 역세권 등을 대상으로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특구제도 도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와 같이 도심, 역세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구제도 도입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적용대상, 도입목적과 추진방식 측면에서 특구제도 간 중복 발생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현재 다수의 특구제도가 도입목적과 적용대상에 따라 이미 다양화되어 도입·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존 제도 등과의 차별성과 연계성 확보 등을 고려한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 □ 박정은 연구위원은 ‘효율적’특구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도입목적의 명확화) 특구제도 신규 도입 시 도입목적을 명확화하는 것이 특구제도 운영에서 가장 핵심 ◦ (적용대상의 차별화) 특구제도는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대상을 전제로 도입되는 제도로, 적용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가능 ◦ (지원수단의 정당성 확보) 과도한 특례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입효과를 극대화 ◦ (추진방식의 효율성 극대화) 신규 제도와 기존 제도 간 연계 또는 기존 제도 간 연계 등을 통해 특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운영관리단계 지원 등 구체화
등록일 2023-09-0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6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6호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에서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브리프에서는 ‘노후주거지’를 주거지역 내에 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이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접도불량 필지가 많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한다.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은 노후주거지 요건에 해당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정된 이력이 없는 곳으로 정의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2개 사례도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비 사각지역 면적, 필지특성, 인구특성, 노후수준 및 문제점 등) ◦ 사례대상지는 대도시로 한정하고, 수도권 지역 중에는 노후주거지가 밀집하고 노후주거지 내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던 인천광역시, 지방 광역시·도 중에서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충청지역 거점도시인 대전광역시를 선정 □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실증분석 결과, 정비 사각지역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 (Type 1) 주변이 정비사업 지역으로 둘러싸였으나, 정비구역에 지정되지 못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 → 소규모정비 위주의 계획적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 (Type 2) 인근에 정비구역이 없으며(정비해제지역은 다수 분포), 노후주거지, 빈집 등이 밀집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열악한 곳 → 재생 위주의 단계적 노후주거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유형 특성을 고려한 사업방식과 추진주체(공공, 민간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단계적 노후주거지 정비 필요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 수단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두 사업은 최근 활발히 추진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확한 구역지정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효율적 구역지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택 수리대상과 지원금액이 한정적이고, 정비 사각지역 대상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계획 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실효성이 낮았다. ◦ 현재까지 정비사업 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수의 노후주거지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접근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박정은 센터장은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개별법 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유사 목적을 가지는 두 사업 간 연계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규모정비-재생사업 연계 전제조건) 정비와 재생사업 이분법적 구분 지양,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의 전략적 구상 단계 마련, 현행 계획제도 개편 및 특화, 사업여건 개선 등 ◦ (연계 1단계_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개편을 통한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 전략적 구상 ◦ (연계 2단계_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간 차별화 및 특화방안 제시 ◦ (연계 3단계_사업)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정비중심·관리중심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수단 제시 ◦ (제도개선) ① 계획제도 개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등 개정안 제안], ② 사업제도 개선(「도시재생법」 보조 또는 융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자격 개정안 제안) 등
등록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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