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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지적한 지주택…개선 방안 나오나
등록일 2025-09-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이슈와 정책과제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5호 □ 최근 도심 내 국·공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단일 용도에서 벗어나 상하부 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입체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현행 「국·공유재산법」 등 관련 제도는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입체적 개발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국토정책Brief 제1025호를 통해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의 법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국·공유지를 매각, 임대, 개발 방식으로 입체 활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지적했다. ◦ (매각형) 공공시설 운영을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하여 복합개발 하더라도, 민간시설 분양 후에는 조건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는 특약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 (임대형) 철도부지 등을 민간에 임대할 때 민간의 투자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임대 기간과 요율을 적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함 ◦ (개발형) 국·공유지에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 자금(PF) 대출에 필수적인 지상권 등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어 민간 참여 개발 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 배유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 (조건부매각 관리 강화) 복합개발 시 민간이 공공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간을 보장(무상사용 허용)하여 개발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 ◦ (임대 방식 유연화) 국·공유지 사용료를 현행 공시지가 기반의 단일 요율 방식에서 벗어나, 입지나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 감정평가 기반의 차등 요율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 ◦ (개발 시 민간참여 유도) PF 대출 및 사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지상권 등 사권 설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
등록일 2025-08-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4호 □ 정부는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를 5개 유형,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포하고 있으나 안보와 정보보안을 위한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서기환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4호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서 공간정보데이타 규제의 효력 상실을 실증하고 보안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공개 공간 데이터 융합으로 ‘공개제한’에서 규정한 공간정보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어 현행 규제의 실효성이 낮음을 실증하고,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 ◦ (단순 중첩) 수치지형도의 등고선 마스킹에도 불구하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면 단순한 중첩만으로 주요 시설의 위치와 좌표, 형태, 경계를 쉽게 파악 가능 ◦ (지오레퍼런싱) QGIS의 지오레퍼런싱 기법을 활용, 25cm 정사 항공사진에 좌표 부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한 30m 및 90m 해상도 제한규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 ◦ (GDAL 도구 활용) QGIS의 GDAL 도구를 활용해 좌표가 없는 25cm 정사 항공사진에 좌표를 부여하면 항공사진에 위칫값이 생성되고, 국방부와 같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도 특정할 수 있음을 실증 ◦ (DEM 활용 3차원 좌표 취득) 현재의 3차원 공간정보 공개제한규제(해상도 90m 이상)는 수치지도의 등고선 또는 공개된 DEM 데이터를 활용해 지형정보 생성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없음 □ 서기환 연구위원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간정보 보안 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공개제한’ 기준을 현행 공개 데이터 수준, 기술 발전 단계와 국제 동향을 반영하여 재정립 ◦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민간의견 수렴을 위한 구성요건 개정안 제시 ◦ 기타: 국가 주요시설 비식별화 처리방식을 인공지능에 기반해 자동화하는 방안을 제시
등록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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