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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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3호 □ 가족 개념 및 인식의 변화로 인해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의 보편성이 약해지고 가족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남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는 지난 8년간 2.5배 증가하여 2023년 54.5만 가구에 달함 ◦ 비친족가구는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와 함께 사는 가운데 가구원 수가 5인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 회사 동료 등 지인과 함께 사는 경우가 이에 해당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거복지연구센터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03호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발간하여 비친족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 주거정책은 여전히 전통적 가족개념에 기초하여 ‘법적 가족’이거나 ‘1인가구’로만 정책 수혜자를 한정하여 비친족가구는 정책 이용·보호에 제한 ◦ 공공임대주택, 주택담보대출, 주거급여, 주택청약 등 주거지원 정책 이용에 제한 ◦ 주택임대차에서 주계약자 사망 시 동거인의 임차권 승계가 되지 않거나, 보증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 - 비친족가구가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비친족가구원이 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44.1%이며, 그 금액은 평균 7,600만 원(전체보증금의 40.1%)에 달함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가족개념 변화에 부응하여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과 부문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방향1) ‘가족 단위 주거정책’에서 ‘거주 단위 주거정책’으로 전환하여, 법적 가족이 아닌 관계와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 포용 ◦ (방향2) 기존 미혼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획일적인 생애주기’가 아닌 ‘다양한 생애경로’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통해 사각지대 축소 ◦ (방향3)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 마련 - 1인가구가 고령화되어 취약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친족가구는 함께 사는 사람으로부터 아플 때나 위기 시에 도움을 받거나 유대감·소속감을 느끼는 등 취약성 보완 - 이혼을 경험했거나 재산, 부채, 양육 등 개인 사정이나 의사로 결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돌봄을 제공하는 관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
등록일 2025-03-0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8호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지방소멸, 청년 인구 수도권 쏠림의 동인 중 하나로 지역 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꼽을 수 있음 ◦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산업 및 인구 소멸위기지역에 관한 심층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구조 전반의 문제점 파악과 지역 맞춤형 정책제언 제시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8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발간을 통해 경상북도 지자체 중 산업위기를 겪는 전통적 산업도시 구미와 인구 소멸위기에 직면한도농복합시 영주에 관한 심층 사례연구 수행하였다. □ (구미 산업구조 전환 전략) 1970년대부터 지역에 자리 잡은 반도체 소재, 방위산업 부품 관련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력산업 다각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고도화, 식품산업 같은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 □ (영주 산업구조 전환 전략) 정부정책에 따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역 정치인을 통한 3개의 대기업 및 1개의 중견기업 유치 활동과 공장 신·증설 유인에 따른 제조업 기반 확대 □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정책 사각지대 중소도시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중요한 거점 산업도시이지만 ‘인구감소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서 소외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 필요 ◦(투자세액공제 현금 환급방안) 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 신증설 등을 통해 일정금액(예: 500억) 투자 혹은 신규 일자리 창출(예: 500인)에 기여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 논의 필요 - 예를 들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배터리, 태양광 등 제조시설 투자액 최대 30% 세액 공제액을 전액 현금 지급 ◦(가치사슬 중심 지역산업 육성) 역내 대기업의 주력 산업군보다는 특정 산업의 가치사슬이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을 고려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등록일 2025-01-2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8호 □ 현행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인구감소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활용성과 효율성 모두 저하되어 인구감소, 저출산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과 지역맞춤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체계로 개편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송지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7호“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전략계획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 성격으로서 현재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지만 전략계획은 미래의 불연속성과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는 유연한 체계라는 장점이 있다. ◦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성장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종합계획의 틀에 머물러 있어,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도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전략계획체계로 개편 필요 □ 송지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전략계획체계로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본방향) 이슈별 계획·정책 우선순위 설정,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진단 - 예측 - 계획 - 모니터링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등의 개편방향 도출 ◦(법제도 개편안) 이슈 중심의 전략계획 형식으로 전환, 생활권계획 내실화 및 밀도계획 강화, 소규모 도시계획 의무화·강화, 계획절차 간소화, 모니터링 계획체계 강화 등의 측면에서 현행 법률 개정안 제안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재구성안)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기본계획 수립범위 및 내용 – 제3장 전략기본계획 수립원칙 –제4장 전략공간계획 수립원칙 –제5장 부문별계획 수립원칙 – 제6장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제7장 계획의 운영 및 모니터링의 구성안 제시 ◦(제도 운영 개선)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도 관련 조례를 운영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활용
등록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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