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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의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방안"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의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8호 □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의 격상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정책이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현황을 진단하고 개발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8호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의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방안”을 통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정부차원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여러 부처에서 민간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세안 지역에 특화되거나 지원사업 간 유기적 연계는 부족한 실정 ◦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정책과 지원사업이 있으나 한계점이 여러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민간기업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진출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아세안 특화 스마트시티 시그니처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입체적 구성, 현장 기반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정책과제 제안 ◦ (AK-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프로그램) 아세안 스마트시티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중심의 아세안 특화 프로그램인 ‘AK-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프로그램’ 신설 - 국내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을 참고해 우리 민간기업 중심의 도시문제 해결형 공모사업 추진 ◦ (해외진출 지원 사다리 제도 도입)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이 현지 시장화 과정에서 진입 한계를 극복하고 실용화 및 확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 ◦ (거점국가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아세안 거점국가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현지네트워크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조직 구축
등록일 2025-04-0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4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재정(23.7.10)과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23.11.1)에 따라 기존에 분리하여 시행하였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유기적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하에 지방정부의 주도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우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에서 연방국인 독일이 2019년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동등한 삶의 질’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정책의 차별성) 통일 이후 구동독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의 지원 체계를 30년 만에 독일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거주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발전과 참여의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대적 변화 추진 ※ 통일 이후 구동독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집중되어 나타났으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경제적·산업적 구조가 취약한 지역이 구서독지역으로 확산하여 독일 전 지역을 지원할 새로운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책의 주요 내용)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은 총 12가지 중점과제와 자원의 공정한 배분, 지역 간 격차 해소, 기존의 긍정적인 행정 및 경제구조 유지, 도시지역의 사회적 문제 경감, 사회 통합 및 연대 강화와 같이 5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6개 관계부처의 22개 사업을 지원함 ※ 관계부처는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연방내무건설국토부(BMI), 연방식품농업부(BMEL),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 연방내무건설국토부(BMI)로 구성 □ 연방정부는 12가지 중점과제 중 독일 전 지역의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새로운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가장 먼저 수행함으로써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관계부처의 협력 체계 구축) ‘동등한 삶의 질’ 정책과 관련하여 6개 부처의 총 22개 사업(기존 사업과 새롭게 개발한 사업 포함)을 새로운 지원 시스템 아래로 취합함 ◦ (우선지원지역 설정) 새 지원 시스템은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50년 이상 실행해 온 ‘공동과업–지역경제구조개선사업(이하:GRW)’에서 선정한 지역을 ‘동등한 삶의 질’ 정책에 그대로 적용하여 22개 사업을 추진할 우선지원지역으로 지정함 ◦ (GRW 사업) 경제력이 낮은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혹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구역 대신 기능지역인 노동시장지역을 지역의 경제활동 및 장소조건 분석의 경계로 설정함 □ 독일의 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 [사업 추진 체계] 국가 차원에서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의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집중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 연방정부와 연방주 차원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계부처의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공간 분석]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은 행정구역 대신 노동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및 장소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노력 연방정부가 공간 분석 시 기능지역을 활용한 것은 전통적 행정구역과 같은 지리적 경계만으로는 지역 간의 경제구조 차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파트너십 구축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구조 전환 등을 위한 사업과 연구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공간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고 지원 물리적·공간적 기준의 연계보다는 지역에 혁신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유여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 다른 지역의 파트너에게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함
등록일 2024-02-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목록 -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 제주 특별 자치도 총계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 제주특별자치도 1,264 59 100 105 51 65 305 - 135 47 288 78 31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목록 - 총계, 항만시설, 주택시설, 문화산업, 관광산업,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시설, 공항시설, 조선시설,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유통가공시설, 농축산업시설, 중간재가공용지, 원자재가공용지, 기타 미구분 용지(공공시설, 조선시설, 미구분) 총계 항만시설 주택시설 문화산업 관광산업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시설 공항시설 265 29 2 35 7 3 138 15 337 6 조선시설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유통가공시설 농축산업시설 중간재가공용지 원자재가공용지 기타 미구분 용지 공공시설 조선시설 미구분 1,264 49 182 41 11 51 87 2 2 1 1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분쟁 중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 현황 목록 - 구분, 당사자, 발생연도, 분쟁기간, 비고 구분 당사자 발생연도 분쟁기간 비고 1 경상남도 사천시 / 고성군 1984 35년 헌법재판소 결정 2 인천광역시 남동구 / 경기 시흥시 1996 2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3 전라남도 광양시 / 순천시 1997 9년 헌법재판소 결정 4 경기 평택시 / 충남 당진군 1999 22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5 부산광역시 강서구/경상남도 진해시 2001 9년 헌법재판소 결정 6 인천광역시 연수구 / 남구 2003 8년 헌법재판소 결정 7 인천광역시 연수구/중구 2003 8년 헌법재판소 결정 8 인천광역시 연수구 / 남동구 2003 17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9 전라북도 군산시 / 부안군/ 김제시 2013 7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10 충청남도 당진시 / 경기 평택시 2004 16년 헌법재판소 결정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 추 73 판결의 매립지 귀속 결정시 고려할 이익의 범위 포함 사항 목록 - 구분, 이익 범위 포함 사항, 이익 범위 포함 사항(상세) 구분 이익 범위 포함 사항 이익 범위 포함 사항(상세) 35년 1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9년 2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 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 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8년 3 행정 효율성 확보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연접관계 및 거리,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긴급상황 시 대처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8년 4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관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 거주민 입장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주거생활 및 생업에 편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17년 5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 매립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 및 그 주민들은 그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로 말미암아 잃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연혁적 현실적 이익 및 그 주민들의 생활 기반 내지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 7년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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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국토공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선제적 정책연구 수행 1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발 2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 성장동력 확보전략 개발 3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연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국토 분야 현안 연구 강화 4 국민 주거안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수행 5 현안 해결형 국토 및 도시 관리전략 연구 6 국민체감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혁신 소통과 책임을 강화한경영혁신 추진 혁신 7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 8 공정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영체계 재정립 9 소통의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연구성과 확산 촉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정책 방향 연구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 지역 주도형 지역발전 역량 강화 연구 02 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맞춤형 정책연구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방안 연구 수행 성장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연구 수행 미래 토지 수요를 고려한 국·공유지 비축·활용 지원 연구 수행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연구 국토·기반시설의 재해·재난 대응 정책방안 연구 수자원·하천의 보전 활용 정책방안 연구 04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 토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 수행 소통과 화합, 협력하는 연구기반 강화 모색 05 건설산업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구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공공 및 민간 투자 분야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강화 06 국토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디지털화 연구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연구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 국가도로망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계획 연구 교통정보,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적 연구 수행 07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선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스마트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도시 부문 국제개발협력 브랜드 확립 국제협력업무의 고도화 및 선진화 한국 국토·도시부문 발전 경험의 브랜드화 국제협력 활동 성과의 대내외 지지와 인지도 제고 09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기반 구축 지방분권형·공간연계형 균형발전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 균형발전이슈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관계 형성 인구감소시대 균형발전정책 공감대 및 지식 확산 지원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 지속가능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 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연구 수행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협력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 부동산시장 본질(핵심)에 충실한 연구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국토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연구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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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연구센터 국·공유지연구센터 도시재생연구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재생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학회, 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자문,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 둘째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및 포럼 운영 등을 바탕으로 상호정보교류 및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등 도시재생 관련 지역전문가, 중앙·지자체 공무원, 유관연구기관 등과의 민·관·학·연 거버넌스를 구축 셋째 도시재생과 관련된 최신정보의 지속적 축적과 양질의 콘텐츠 보급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발간사업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및 ‘도시재생라이브러리’ 웹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 주요과제 1 도시재생 정책연구 수행 2 세계도시정보 웹서비스 제공 3 기획총서 및 번역서 발간 4 도시재생 공론화 사업 도시재생 라이브러리 UBIN 바로가기 국공유지연구센터는 도시 내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의 최유효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공유지연구와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연구센터에서는 전 국토의 24.6%를 차지하는 국유지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화된 국·공유재산의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유휴 국·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안부 등)의 국·공유지 활용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분야 1 [연구수행]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활용전략, 자산관리 체계 개선, 국·공유지 비축연구 등 국·공유지 관련 일반(정책), 수시, 수탁과제 수행 2 [정부정책 지원] 중앙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방향,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지원, 공유재산정책지원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발굴 지원 3 [평가·조정]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사업 및 기부대양여사업 검토 등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평가 및 조정 4 [지식확산] 국·공유지 정책연구포럼 운영, 기획총서 및 서적 발간, 해외특파원 및 신진 연구자 지원,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국·공유지 정책연구를 위한 정보교류 국·공유지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