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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가 만난 사람 48] “탄소중립도시는 온실가스 제로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입니다”
통권479호 (2021.09)
저자 김정곤, 박창석, 윤은주, 조만석
발행일 2021-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안소현 부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정우성 연구위원, 유희연 부연구위원, 강민석 전문연구원 ●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로컬리즘은 ① 장소성을 기반으로 ②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③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④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 ● 로컬리즘 사례연구 결과, 성공적인 로컬리즘은 다양한 주체가 지역자원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실험과 시도의 과정을 통해 구현 -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건축·환경자원 등 지역자원의 활용과 사업 성공에 필수적인 요인(예시: 양양군의 경우 행정지원을 통해 양양 서피비치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군부대 협의 등 추진) - 특정 장소에서 시작된 사업들은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장되어 다른 업종과 연계되고, 주체 간 참여와 협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로컬자본과 브랜드는 생활인구 유입·정착에 있어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예시: 양양군 내 (2013년)서핑숍 3개 → (2022년)서핑 관련 업체 87개로 급증, 공주시에서 활동하는 특정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역 내 소비 중에서 21.1%가 로컬크리에이터 간 거래에 해당하는 등 협업 확산) ● 로컬비즈니스나 지역재투자, 지역자원 활용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은 취약 - 사업적 역량을 기르기보다 보조금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 로컬비즈니스 영역 및 지역 내 순환체계 부재는 자립적 지역발전의 한계로 작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생적 발전과 지역다움 창출을 추구하는 로컬리즘이 균형발전의 보완적 수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할 필요 정책방안 ➊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중간비즈니스 조직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 로컬비즈니스 영역 구축 및 제도화, 소상공인 중 지역가치 창업가 구분체계 도입 등 ➋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로컬금융생태계 조성 - 지역가치 기반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 로컬금융을 통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모델을 기획하고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가칭 ‘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➌ 사회공헌형(공공성),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전제로 로컬소비기여형(공공성+영리성) 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➍ 중앙정부의 전 부처를 포괄한 가칭 ‘로컬리즘지원단/로컬리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내 각종 지원센터를 ‘로컬리즘지원센터’로 통합 ➎ 지역자원(건축자산, 자연환경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록일 2024-03-14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남북경협의 새로운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에 관한 정책세미나
[ 내용 ] ■ 일 시 : 2001년 10월 26일 14:00-17:30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 국토연구원, 경제사회연구회 ■ 후 원 :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 진행순서 ㅇ 14:00-14:10 개회사 / 이정식 ㅇ 14:10-15:10 주제발표 - 발표 1: 남북경협의 평가와 새로운 정책방향 / 오승렬, 조동호 - 발표 2: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 / 이상준, 안병민 ㅇ 15:10-15:25 휴식 ㅇ 15:25-17:30 토론 - 강정모 (경희대 교수) -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김한영 (건교부 국제협력담당관) -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엄종식 (통일부 교류협력국 총괄과장) -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목차 ] <B><발표1>남북경협의 평가와 새로운 정책방향 / 오승렬, 조동호</B> Ⅰ. 서론 Ⅱ. 남북한 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1. 남북경협의 제도적 변화 2. 남북한 경제관계 현황 3. 남북한 경제관계의 특징 Ⅲ. 남북한 경제관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1. 남북한 경제관계의 평가 2. 정책적 과제 Ⅳ. 남북경협의 환경적 요인 평가 1.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방향 2. 주변국과 북한의 관계 3. 남북한 경제교류의 필요성 Ⅴ. 남북경협의 원칙 및 새로운 정책방향 1. 남북경협의 원칙 2. 남북경협의 새로운 정책방향 Ⅵ. 남북경협의 새로운 추진전략 1. 대외관계: 다변화의 모색 2. 대북관계: 연계비교우위의 추구 3. 대내관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경협사업의 추진 4. 남북경협 발전의 우선순위: '위탁가공→투자→교역' Ⅶ. 결론 <B><발표2>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 / 이상준, 안병민</B> Ⅰ. 대내외여건의 변화와 실천계획의 필요성 Ⅱ. 북한경제 안정화 및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1. 경제안정화 및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단기 실천과제 2. 경제발전 기반 구축과 남북경협을 위한 중장기 실천과제 Ⅲ. 실천계획의 수립방향 Ⅳ. 실천계획의 기본구상과 단기 시범사업 1. 주요 실천과제의 국토공간적 연계화 2. 주요 실천과제의 부문별 연계화 3. 국제적 협력을 통한 단기 시범사업 Ⅴ. 실천계획 및 단기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1.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2. 실천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3.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남북한 당국의 과제
저자 김원배, 이상준
연구원소식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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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도시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수요에 항상 직면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특정 지구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지나친 공공성 추구는 민간의 참여와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간극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현시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태영: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 위험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시행한다는 그 자체로 공공과 민간 모두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 재원의 한계 등으로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와 동시에 특정지구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후행적으로라도 현상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시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건별로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태영: 그간 수행된 관련 연구는 도시계획과 공공성의 담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거나 개발이익 환수 및 도시개발의 법적 문제나 주체별 역할에 대한 세부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포괄적 의미보다는 도시개발(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현시점에서의 이슈 및 세부 관점을 정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태영: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문헌으로 보던 것과는 뉘앙스 또는 관점이 다른 점이 많아 놀라웠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의 사업시행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경험담과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가시적 영역의 움직임에 대한 각종 상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두려울 정도였다. 회의장에서는 ‘이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항상 보아 왔던 도시풍경 그대로인데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였다. 만약 우리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 영역의 활동을 그려낼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끊임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비정형의 그물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태영: 이 연구를 수행한 것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람이며 아쉬운 점이다. 연구에서 정리한 이슈와 세부 관점은 완료형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다른 분야 또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수록 그만큼 또 달라진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하나, 이는 2023년 후속 기본과제로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태영: 그간의 ‘주택 OO만 호 공급’ 등과 같은 국정과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다음으로 「도시개발법」을 많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는데, 신도시, 신시가지 건설‧조성이 그 사업의 형태이다. 즉, 도시를 건드리기에는 「도시개발법」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인 게 현실이다. 또한, 그간 시간적‧공간적 한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도시 외곽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도시개발의 공간적 방향은 다시 도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도시재생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왔기에 이 같은 생각은 나름 확고하다. 정비, 재생, 개발 등은 서로 다른 수법이나 용어가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이 세 분야를 융합‧관통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일반대학원에서 지리정보를 전공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이다. 2023년에는 본 연구에 이어 기본과제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을 공동 책임 수행하였다.
등록일 2024-03-1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3-12-20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ESG 경영 선포식' 개최
국토연구원 'ESG 경영 선포식' 개최 일 시 ㅣ 2023년 12월 18일(월), 09: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2월 18일(월)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주요 보직자 및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토연구원의 본격적인 ESG 경영 가속화를 공식화했다. 심교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 개선·보호를 위한 환경성 고려,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평등 존중, 윤리 및 투명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자는 ESG 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등록일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