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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3호
□ 가족 개념 및 인식의 변화로 인해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의 보편성이 약해지고 가족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남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는 지난 8년간 2.5배 증가하여 2023년 54.5만 가구에 달함
◦ 비친족가구는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와 함께 사는 가운데 가구원 수가 5인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 회사 동료 등 지인과 함께 사는 경우가 이에 해당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거복지연구센터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03호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발간하여 비친족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 주거정책은 여전히 전통적 가족개념에 기초하여 ‘법적 가족’이거나 ‘1인가구’로만 정책 수혜자를 한정하여 비친족가구는 정책 이용·보호에 제한
◦ 공공임대주택, 주택담보대출, 주거급여, 주택청약 등 주거지원 정책 이용에 제한
◦ 주택임대차에서 주계약자 사망 시 동거인의 임차권 승계가 되지 않거나, 보증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
- 비친족가구가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비친족가구원이 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44.1%이며, 그 금액은 평균 7,600만 원(전체보증금의 40.1%)에 달함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가족개념 변화에 부응하여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과 부문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방향1) ‘가족 단위 주거정책’에서 ‘거주 단위 주거정책’으로 전환하여, 법적 가족이 아닌 관계와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 포용
◦ (방향2) 기존 미혼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획일적인 생애주기’가 아닌 ‘다양한 생애경로’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통해 사각지대 축소
◦ (방향3)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 마련
- 1인가구가 고령화되어 취약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친족가구는 함께 사는 사람으로부터 아플 때나 위기 시에 도움을 받거나 유대감·소속감을 느끼는 등 취약성 보완
- 이혼을 경험했거나 재산, 부채, 양육 등 개인 사정이나 의사로 결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돌봄을 제공하는 관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